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4:40:20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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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유기 계부에 친모 “고생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육의 정은 어떤 관계보다 끈끈하다는 뜻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계부가 의붓딸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친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은 배가 됐다. 잔혹한 범행 소식에 사건 전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 의붓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

지난 28일, 경찰은 광주의 한 저수지서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광주의 한 터널을 지나가던 신고자는 “차를 끌고 가다가 저수지에 있는 쉼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신이 물에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현장을 찾은 경찰은 시신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어지고 벽돌이 담긴 마대자루가 묶인 상태였다고 파악했다.

계부가 죽이고

10대였던 A양은 부모가 이혼을 하자 친부와 살게 됐다. 2016년 A양은 친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참지 못하고 아동보호기관에 알리며 의붓아버지인 김씨와 살게 됐다. A양 조부모에 따르면 김씨도 A양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집밖으로 내쫓았다. 뿐만 아니라 친모도 말리지 않았다고 했다. 

2018년 1월 김씨는 A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또 A양에게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김씨는 A양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혔다. A양은 목포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A양을 불러내 차에 태운 다음 강간을 시도하던 중 친모였던 유씨의 전화를 받고 범행을 중단했다. 4월에는 김씨가 A양에게 성인 음란사이트 주소를 SNS로 전송했다. 이를 참지 못한 A양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데 유씨는 김씨의 핸드폰을 보게 된다. 김씨의 핸드폰에는 A양에게 보낸 음란물을 발견하자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딸 교육 잘시키라”고 질책했다.


친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3일 뒤 A양은 의붓 언니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강간미수 사실까지 이끌어냈다. 경찰은 아동 성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이며 유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A양 살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김씨 부부는 지난 26일, A양이 거주하는 전남 목포로 이동했다. 김씨는 철물점과 마트서 범행도구인 청테이프, 노끈, 마대자루 등을 구입해 다음날인 27일 유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목포버스터미널 인근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냈다. 

부부는 A양을 김씨 차량의 태워 전남 무안초교 농로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뒷좌석서 A양을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당시 운전석서 유씨가 생후 13개월의 아기를 돌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수지 여중생 시체 발견
잔혹한 범행 내막 드러나

27일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유씨와 아기를 집에 내려준 뒤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 유기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다음날 오전 A양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온 김씨를 보고 유씨는 “고생했다”고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였던 김씨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서 A양 조부모는 “무속인이었던 유씨는 무당교육을 한다며 애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며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부모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숨진 아이는 무속에 대해 전혀 모르다시피 생활했다”고 부인했다. 
 

▲ ⓒYTN

<한국경제>에 따르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친 강력 범죄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며 “어머니가 가정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어린 아이가 분명 친모에게도 성추행 사실을 말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딸을 보호하려는 움직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친모가 딸을 전화로 불러낸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공동정범의 요건이 범죄수행에 필수 불가결할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단순 방조 혐의가 되면 무조건 법정형 2분의 1로 감경돼 종래 심신미약 감경 효과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서 경찰의 늑장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9일, 12일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다. 14일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받으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다음날 친아버지와 협의를 통해 취소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과정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친모는 구경만

A양 살해 혐의로 체포된 김씨와 유씨에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씨의 얼굴은 마스크 등으로 가려졌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년전 ‘청주 4살 암매장’ 시신 못찾나

2011년 12월21일 4살 B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4일 뒤 B양의 계부 안모씨가 “진천의 한 야산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해 주력했다. 

경찰은 심리수사와 디지털 기법, 아날로그 수색까지 총동원했지만 B양 시신 발굴에는 역부족이었다. 안씨는 자발적으로 ‘시신을 찾고 싶다’며 경찰에 최면수사를 요청했지만, 2차례에 걸친 최면수사서 모두 방어적인 심리 상태를 드러내며 소득 없이 끝났다. 

경찰은 2016년 지질탐사장비를 활용해 의심 장소 7곳 선정해 현장검증과 더불어 모두 13곳의 땅을 파헤쳤다. 또 다음날 안씨가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야산을 찾아서 현장검증을 실시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씨는 경찰 수사 과정서 ‘진천 야산’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관된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온갖 수사기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발굴에 실패하자 안씨 진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서 안씨가 주장하는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온 것도 한몫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안씨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종결된 수사가 법정 협량 다툼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시신위치를 숨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사체 훼손, 범죄 정황 등이 드러날 수 있어 안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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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