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100여종의 초판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직 만나지 못한 앨리스를 찾아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롯데갤러리 청량리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한 번쯤은 읽어봤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초반본을 다수 공개한 것.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서 다양한 종류의 앨리스를 만나볼 수 있다.
 

▲ 토베 얀손 1977 초판본

롯데갤러리가 마이 페이버릿 앨리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전 세계 앨리스들(My Favorite Alice: Alice, we’ve never met yet around the world)’ 전시서 1866년 미국 초판본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초판본 100여권을 소개한다. 이뿐만 아니라 팝업북, 사진책, 일러스트, 빈티지 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앨리스를 선보인다.

책을 넘어서

관람객들은 루이스 캐럴이 쓰고 존 테니얼이 삽화를 그린 1866년 앨리스 초판본과 아서 래컴, 블란쉬 맥머너스, 피터 뉴웰 등 1900년대 유명 삽화가들의 초판본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살바도르 달리, 쿠사마 야요이, 토베 얀손 등 예술작가의 그림책 초판본과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예술성 높은 전 세계의 앨리스 초판본이 공개된다.

여기에 국내 대표적인 앨리스 일러스트 작가 김민지의 대표작, 설치작가 이지영의 작품 앨리스의 정원’, 글립(꿈의 인형공장)이 제작한 구체관절 인형으로 해석된 앨리스의 주요 장면들이 전시의 재미와 깊이를 더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 옥스퍼드 대학의 내성적인 수학자 루이스 캐럴이 앨리스 리델이라는 소녀에게 즉흥적으로 들려준 이야기다. 이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50년간 많은 작가와 화가들에게 도전과 영감의 대상이 됐다.


존 테니얼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첫 일러스트를 그린 후 인쇄와 출판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화가들이 자신만의 앨리스를 창조했다. 앨리스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앨리스 증후군’ ‘앨리스 비즈니스라고 불리며, 주인공과 등장 캐릭터가 매번 다르게 변주돼 다양한 그림책과 상품으로 파생됐다. 이런 동화 속 주인공은 앨리스가 유일무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금발 긴 머리 소녀를
검은·단발머리로 그려

앞선 예술성과 비즈니스 감각으로 일러스트 영역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아서 래컴과 존 테니얼 이후, 최초로 앨리스를 그린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블락쉬 맥머너스의 <Hole Book>을 비롯해 최초로 입체적인 형태의 책을 만든 일러스트레이터 피터 뉴웰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루이스 캐럴이 찍은 사진을 보고 가장 먼저 검은 단발머리 앨리스를 그린 찰스 로빈슨의 초판도 전시장에 걸렸다.

1950년대 이후 초현실주의 화가로 명성을 떨친 살바도르 달리, 땡땡이 작가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가 그린 앨리스가 있다. 몽환적 세계의 틀에서 벗어나 당시 영국의 정치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랄프 스테드먼, 앨리스가 등장하지 않는 앨리스를 그린 미국의 판화가 배리 모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창조된 각양각색의 앨리스가 나온다.
 

▲ 아서 래컴 1907년 초판본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앨리스는 월트 디즈니가 그린 금발의 긴 머리 소녀다. 하지만 여러 일러스트레이터들의 해석으로 등장한 각양각색의 앨리스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선입견을 과감하게 깨뜨린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 150년 동안 일러스트와 출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대별 유행과 사회·경제·문화상을 살필 수 있다. 18901920년대 출판업의 황금기에 제작된 책과 19301940년대 세계대전과 대공황 때 만들어진 간소화된 책을 비교해보면 출판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번 전시는 ‘1910년 이전: 앨리스의 탄생’ ‘19101950: 불황’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시도등 시대별로 구분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출판사가 저작권 제한 없이 영국 도서를 출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다양한 출판사서 발행한 미국판 앨리스가 남아 있다. 1907년에만 최소 8권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출판됐다.


이후 1930년대 대공황을 거쳐 1950년대까지 2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출판계도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앨리스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출판된 대부분의 책들은 질 낮은 종이를 사용하거나, 컬러 삽화의 수를 대폭 줄이는 등 제작비를 삭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팝업북이 유행했다. 팝업북은 책을 펼쳤을 때 그림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일종의 장난감 책이다.

선입견 깨는 다양한 형태
관람객은 “새로운 경험”

불황과 전쟁이 지난 1960년대 이르러 앨리스는 책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갔다. 화가, 사진가, 연극, 연출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에 의해 앨리스가 재탄생한 것. 이들이 그린 앨리스는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앨리스에 비해 자신들의 예술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과정서 앨리스는 또 한 번 진화했다.

시대별 구분 외에도 단발머리 앨리스, 영미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팝업북과 희귀서적, 세계의 앨리스&한국의 앨리스 등 섹션을 구분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킨다. 한국의 앨리스 섹션에서는 작가 이지영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앨리스의 정원은 이지영이 유년기에 읽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이다. 앨리스의 정원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이 다양하게 조합돼있다.
 

▲ 마리아 루이스 커크 1904 초판본

이들의 조합을 통해 앨리스가 신체 크기의 변화를 겪게 되는 장면, 카드 병정, 티 파티, 하트 여왕의 장미정원 등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각 장면들을 유기적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했다. 궁극적으로 이지영이 창조한 앨리스의 정원은 내면세계로의 여정을 나타낸다. 관람객들은 현실을 넘어선 꿈과 환상의 세계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

상품으로 진화

앨리스가 원더랜드에 뛰어 들어가면서 겪는 환상적인 경험, 토끼와 모자장수, 체셔 고양이, 스페이드 여왕과 병사 등의 캐릭터는 다양한 형태로 재현돼왔다. 루이스 캐럴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빅토리아 시대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환상의 세계와 캐릭터를 창조했다.

롯데갤러리 관계자는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서 앨리스와 등장인물이 가진 개성을 새로운 해석과 스타일로 표현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5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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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국민의 눈이 두 갈래 갈림길에 쏠려 있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한쪽 길로 향하게 된다. 어느 길로 가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복귀냐 파면이냐. 이제 판단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나라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8년 만에 다시 보게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칼자루 다시 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대 위에 올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10차에 걸친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기일에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복귀 이후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물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있지만 대통령의 업무 특성상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직을 잃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이다. 탄핵이 결정되면 정국은 대선 모드로 바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3월 헌재 선고, 5월 대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숙의 단계에 들어갔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토론하는 과정이다. 통상 주심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미줄처럼 얽힌 사건 결과에 따라 변수될 듯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온 셈이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은 얽혀있는 게 많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앞선 두 전직 대통령 때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헌재는 ‘업무난’에 시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 외에도 7건의 탄핵 심판 사건이 계류돼있다. 이 중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이 탄핵소추된 사건은 변론이 끝났거나 종결 일정이 정해졌다. 일단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를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로 봤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이 헌재가 권한대행 심판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며 내세운 주장과 비슷한 취지다. 두 전직과 다른 상황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를 부작위라고 문제 삼아 지난 1월3일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권은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 사건에 합류하게 되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또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마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의 판단에도 최 권한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결과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을 열고 1시간30분 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만 남은 상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를 지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 역시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 즉각 업무 복귀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등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복귀·파면 기로 섰다 여기에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도 있다. 국회서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당시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봐야 하는지, 200명으로 봐야 하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탄핵 시 재적 의원 과반(151명),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한 총리의 경우 탄핵안 의결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한 총리를 국무위원으로 봐야 하는지, 대통령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벌어진 것이다. 우 의장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다. 당시 국회의원 192명의 ‘가’표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 등이 얽혀있는 셈이다. 선고 시기와 결과가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가 되는 만큼 헌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자체도 쟁점이 많다. 헌재가 10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동안 군, 경찰,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총 1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서 드러난 쟁점은 총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은 당시 상황이 헌법에 명시된 계엄 요건에 부합했는지가 쟁점이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입법 폭주, 국가 예산 삭감 등을 언급했다. 비상계엄 위헌성·정치인 체포조 증언 엇갈린 5가지 쟁점 판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도 다툼이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재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석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쟁점으로 분류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온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 활동 금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헌법에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부분은 없다. 이 과정서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온 점이 또 다른 쟁점으로 제기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서 들었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진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의원’ ‘요원’ ‘인원’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진술 과정서 인원이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알아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지시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의 이름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홍 전 차장이 적었다는 ‘체포조 명단 메모’는 조작설이 불거지는 등 내내 논란이 됐다. 계엄군의 선관위 압수수색은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냐는 질문에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되는 만큼 군대를 보내 확인하려 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다. 부정선거 논란은 탄핵 반대 집회의 핵심 주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선고 변수 될까? 흥미로운 대목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기일이 맞물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오는 26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헌재의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에 공개된다.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만큼 헌재의 선고는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말 그대로 ‘운명의 3월’이 될 전망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