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터질 때마다…‘강제입원’ 딜레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29 10:33:33
  • 호수 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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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이냐? 환자 인권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진주 방화·살인 사건 후 강제입원 요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주장과 환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서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4층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렀다. 이 범행으로 5명이 숨졌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남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안씨가 성인 남성을 배제하고 노약자, 어린이, 어린 여성 위주로 공격하는 등 당시 인식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횡설수설하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

본인 동의 필요

2010년 안씨는 길거리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후 안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서 68회에 걸쳐 조현병을 치료받았다. 이는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꼴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안씨는 2016년 7월 마지막 진료를 받고 난 후 범행 전까지 2년9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씨의 조현병은 완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씨 가족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수차례 불발됐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도로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다. 이때 안씨 가족들은 안씨의 조현병 증세를 심각하게 여겨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다.


강제입원 종류에는 보호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안씨의 형은 의료기관에 그의 강제입원을 문의했지만 의료기관 측은 전문의 진단서를 요구했다. 이에 안씨의 형은 그를 데려가 진단서를 받으려 했으나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씨 동생은 “당시 형(안씨)은 가족들이 본인을 해코지하고 감시한다는 의심을 품었다”며 “가족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했다.
 

▲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

‘응급입원’은 환자 동의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한 제도다. 안씨의 형은 지난 4일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응급입원에 대해 문의했다. 경찰관 1명과 의사 1명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응급입원 동의를 하면 되지만 당시에도 무산됐다.

경찰은 안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협이 큰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입원 동의를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을 때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진주 방화·살인 후 요건 두고 갑론을박
범죄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 ‘어찌할꼬’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9번의 미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번째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지 경찰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씨의 형은 주민센터에 ‘행정입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지자체의 입원 요청 역시 본인 동의하에 받은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행정입원을 시키면 지자체가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예산 편정 규정이 없다”며 “민원·소송 등의 우려 때문에 보호 의무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잘 나서지 않는다. 행정입원은 사문화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 환자(지난해 9월 기준) 6만7429명 중 행정입원은 2796명(4.1%)에 불과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으로 안씨의 강제입원은 성사되지 않았다. 안씨 사례를 통해 시민들은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입원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회서 경찰의 단독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 시킬 수 있는 ‘안인득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이 포함되면서 경찰도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장애인·인권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강제입원한 환자들이 갖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2012년 5289건서 2016년 8287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범죄율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0.08%)가 일반인(1.2%)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강제입원 피해자

강제입원을 겪어 본 정신질환자들에게 당시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보호자 손에 이끌려 온 병원을 폐쇄병동 감금으로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강제입원이 환자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1형(조울증)으로 강제입원을 경험했던 강모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서 “증상이 심해지면 가족은 응급 이송단을 불렀다”며 “30분, 1시간동안 힘으로 눌렀던 기억은 몸에 그대로 박힌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친형은··· 강제 입원? 자발입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열린 공판의 피고인 신문서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과 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이 지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서 “형이 직원들을 힘들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 비서실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작성한 평가문건을 수정한 적도 없고 전임 분당보건소장을 불러 강제입원 불가 취지를 물은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강요와 압박은 없었다”며 “공무원들이 형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엮이기를 꺼려해 (진단·치료) 안할 이유를 찾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음성파일에 관해 이 지사 측은 “파일은 2012년 4월 이 지사 어머니와 형제 등 친척들이 이 지사 형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진단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직후인 그 해 6월 녹음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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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