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터질 때마다…‘강제입원’ 딜레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29 10:33:33
  • 호수 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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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이냐? 환자 인권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진주 방화·살인 사건 후 강제입원 요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주장과 환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서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4층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렀다. 이 범행으로 5명이 숨졌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남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안씨가 성인 남성을 배제하고 노약자, 어린이, 어린 여성 위주로 공격하는 등 당시 인식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횡설수설하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

본인 동의 필요

2010년 안씨는 길거리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후 안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서 68회에 걸쳐 조현병을 치료받았다. 이는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꼴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안씨는 2016년 7월 마지막 진료를 받고 난 후 범행 전까지 2년9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씨의 조현병은 완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씨 가족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수차례 불발됐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도로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다. 이때 안씨 가족들은 안씨의 조현병 증세를 심각하게 여겨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다.


강제입원 종류에는 보호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안씨의 형은 의료기관에 그의 강제입원을 문의했지만 의료기관 측은 전문의 진단서를 요구했다. 이에 안씨의 형은 그를 데려가 진단서를 받으려 했으나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씨 동생은 “당시 형(안씨)은 가족들이 본인을 해코지하고 감시한다는 의심을 품었다”며 “가족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했다.
 

▲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

‘응급입원’은 환자 동의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한 제도다. 안씨의 형은 지난 4일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응급입원에 대해 문의했다. 경찰관 1명과 의사 1명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응급입원 동의를 하면 되지만 당시에도 무산됐다.

경찰은 안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협이 큰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입원 동의를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을 때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진주 방화·살인 후 요건 두고 갑론을박
범죄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 ‘어찌할꼬’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9번의 미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번째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지 경찰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씨의 형은 주민센터에 ‘행정입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지자체의 입원 요청 역시 본인 동의하에 받은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행정입원을 시키면 지자체가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예산 편정 규정이 없다”며 “민원·소송 등의 우려 때문에 보호 의무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잘 나서지 않는다. 행정입원은 사문화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 환자(지난해 9월 기준) 6만7429명 중 행정입원은 2796명(4.1%)에 불과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으로 안씨의 강제입원은 성사되지 않았다. 안씨 사례를 통해 시민들은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입원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회서 경찰의 단독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 시킬 수 있는 ‘안인득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이 포함되면서 경찰도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장애인·인권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강제입원한 환자들이 갖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2012년 5289건서 2016년 8287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범죄율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0.08%)가 일반인(1.2%)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강제입원 피해자

강제입원을 겪어 본 정신질환자들에게 당시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보호자 손에 이끌려 온 병원을 폐쇄병동 감금으로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강제입원이 환자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1형(조울증)으로 강제입원을 경험했던 강모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서 “증상이 심해지면 가족은 응급 이송단을 불렀다”며 “30분, 1시간동안 힘으로 눌렀던 기억은 몸에 그대로 박힌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친형은··· 강제 입원? 자발입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열린 공판의 피고인 신문서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과 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이 지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서 “형이 직원들을 힘들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 비서실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작성한 평가문건을 수정한 적도 없고 전임 분당보건소장을 불러 강제입원 불가 취지를 물은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강요와 압박은 없었다”며 “공무원들이 형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엮이기를 꺼려해 (진단·치료) 안할 이유를 찾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음성파일에 관해 이 지사 측은 “파일은 2012년 4월 이 지사 어머니와 형제 등 친척들이 이 지사 형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진단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직후인 그 해 6월 녹음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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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