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화산’ 폭발 가상 시나리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1:31:21
  • 호수 1215호
  • 댓글 0개

한반도 화산재로 덮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두산이 폭발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백두산 폭발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에겐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통해 화산분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다.
 

▲ 백두산 천지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구원)은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한 화산의 분화 조짐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질연구원에 따르면 백두산에 화산분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질연구원은 최근 백두산서 지질을 일으키는 가스가 분출되는 등 심각한 폭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상한 조짐

이러한 조짐은 예전부터 포착돼왔다.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백두산 천지 근방서 약 3000회 이상 화산 지진이 일어났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10cm정도 융기했다가 가라앉았다. 2015년에는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던 천지 주변 온천의 온도가 83도까지 올랐다. 이때 채취한 화산 가스의 헬륨 농도는 일반 대기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질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을 모두 화산분화 징후로 판단했다.

백두산이 처음으로 분화했다는 기록은 고려시대인 939년에 나온다. 7년 뒤 폭발규모 7에 달하는 ‘밀레니엄 분화’가 발생했다. 당시 화산재가 한반도 전역에 50cm 두께로 쌓이고 450km 떨어진 개성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한다. 1000km 이상 떨어진 일본서도 백두산의 화재가 구름이 목격됐다고 전해진다.

클라이브 오펜하이머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화산활동 중 가장 큰 규모의 화산활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백두산은 총 31번 분화했다. 1688년과 1702년에도 백두산서 폭발이 일어나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은 1903년이다. 

백두산이 실제로 폭발한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홍수가 발생하고 도로, 댐, 전기 등이 마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남한도 화산재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윤성효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화산재해 피해예측 기술개발’에 따르면 남한 전역에 화산재가 쌓여 4조5189억원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 강원도와 경북에는 화산재가 최고 10.3m까지 쌓이고, 제주공항을 제외한 모든 항공이 최장 39시간 폐쇄돼 최대 611억원의 재산피해가 일어난다. 또 10층 이상 건물에 영향을 미쳐 서울서만 1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작물 피해·항공 폐쇄 등 피해
남북공동연구 중···현실적 제약에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국의 피해가 북한보다 적을 수는 있으나 그 규모는 작지 않을 것”이라며 “독성의 화산가스가 함유된 미세먼지의 확산, 항공 운항·운송 악영향 등으로 인해 수출·수입·관광시장에 큰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백두산 분화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그 피해는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두산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과의 관측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며 남북 공동연구는 정치·사회적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윤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백두산 화산 재해의 과학적 연구방안과 실제적인 남북국제공동협력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서울대학교 교수도 “백두산 화산 분화 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화산가스의 위험성과 관련된 백두산 천지 내 이산화탄소 측정 및 분석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질연구원 관계자는 “2004년 세인트헬렌스 화산의 정확한 예측과 효과적인 경고를 이끌어 낸 것은 체계적인 화산 감시망 구축 때문이었다”며 “백두산 화산분화 예측을 위해 남북공동연구가 선행된 화산 감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화산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국가서 제시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해야 한다.

▲화산재 낙하 전에는 문과 창문, 환기구 등 외부 공기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적신 수건으로 막아야 하며, 특히 창문은 테이프로 원천봉쇄해야 한다.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실내서 머무르도록 해야 하며 가축의 사료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화산재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 며칠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생수와 음식물, 방진 마스크, 의약품 등 구급함을 준비해놔야 한다.

▲외부활동 시 화산재 낙하가 시작됐을 땐 마스크나 손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건물이나 자동차 안 등 실내로 대피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안경으로 대체해야 하며 자동차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전조등을 켜고 화산재가 날리지 않도록 서행해야 한다.

▲화산재 낙하 후 실외 청소를 해야하는 경우 물을 많이 사용하면 안된다. 화산재가 침수되면 단단한 덩어리로 변해 처치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침수된 화산재가 배수구나 하수구 등으로 들어가면 막힐 수가 있다.

정부 적극지원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은 “백두산에 대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연구를 위해 국회·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피해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가 이동하면서 유럽 공항 곳곳의 항공기 수천편이 운항 중지됐다. 아이슬란드서 1700㎞ 이상 떨어진 영국 전역의 공항서 항공기 운항이 중지됐고,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공항들도 마비상태에 빠졌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 등 서유럽 항공권역서도 항공기 운항이 중지됐다. 운항 중지의 이유는 화산재에 있는 유리, 모래 같은 이물질들이 들어갈 경우 엔진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산재는 상공 11㎞ 이상까지도 올라간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 폭발로 빙하가 녹아내려 홍수가 발생하고 여진이 뒤따라 주민 8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