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은 살인견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0:08:09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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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몰라보고 물어뜯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물림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개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개물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견종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12일, 부산서 1m가 넘는 대형견이 남성의 중요부위를 물어 봉합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개는 올드잉글리쉬쉽독으로 영국의 삽살개라 불린다. 이 개는 평소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진 터라 충격을 줬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맹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잇단 사망

▲도사견 = 지난 10일, 안성서 60대 A씨가 사육장을 뛰쳐나온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55분 해당 지역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서 A씨는 도사견에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물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인 1시16분경 결국 사망했다. 사고를 일으킨 개는 요양원 원장이 키운 도사견으로 원장이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틈을 타 근처를 지나던 A씨를 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개는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 1.4m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경북 상주서 70대 B씨가 3년간 기른 도사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도 일어났다. 사건 당일 B씨는 사육장에 사료를 주러 갔다가 왼쪽 가슴과 손등을 물렸다. B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마취총으로 도사견을 쏘았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핏불테리어 = 2015년 2월 진주서 80대 C씨가 1년 넘도록 기르던 핏불테리어에 물려 숨졌다. 사건 당일 오전 C씨는 핏불테리어에게 밥을 주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뒤늦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C씨를 발견한 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같은 해 6월 충북 청주의 한 주택 마당서 2살 아이가 핏불테리어에 물려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관계자는 “아이의 가슴과 겨드랑이에 개한테 많이 물린 흔적이 많았다.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아이 주변에 보호자가 없었고 개는 목줄을 차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늘자 개물림 사고도 증가
중요 부위 물리고, 키운 개에 봉변

▲풍산개 = 2018년 7월 오후 5시46분 경남 창원 소재 암자서 한 승려가 풍산개에 물려 숨졌다. 당시 승려는 암자서 키우던 풍산개를 살펴보러 갔다가 변을 당했고, 동료 승려가 쓰러져있는 승려를 발견해 즉시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풍산개를 마취총으로 잡은 뒤 숨진 승려를 경찰에 인계했다.

2017년 7월 경북 안동서 70대 D씨는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사건 당일 오후 9시경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D씨 집에 출동했다. D씨는 집 거실서 목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풍산개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집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풍산개 주둥이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며 15m 가량 떨어진 골목서 풍산개의 송곳니가 발견됐다. 경찰은 “송곳니가 빠질 정도로 심한 공격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프렌치불도그 = 2017년 한식당 한일관 대표 E씨가 프렌치불도그에게 물렸다. E씨를 문 프렌치불도그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가수 최시원씨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이었다. 프렌치블도그는 최씨 집 문이 열린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서 내린 E씨의 정강이를 물었다. E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 증세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프렌치불도그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돗개 = 2017년 10월 경기도 시흥서 한 부부가 기르던 7년생 진돗개가 이웃에 사는 1세 여자아이의 목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사건 당시 진돗개를 보고 겁을 먹은 여자아이가 진돗개의 머리를 치자, 진돗개는 여자아이의 목을 물고 흔들었다. 이를 본 부부가 간신히 떼어내 여자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흘 만에 숨졌다.

소방청이 2월 발표한 ‘개물림사고 환자 이송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가 688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나눠서 보면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2000명 이상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개에 물리는 사람이 하루에 6.2명인셈.


목줄과 무관?

강형욱 동물훈련사는 “맹견 입양은 총기소유와 같다. 우리나라에선 돈을 주면 위험 견종도 쉽게 입양이 가능하지만, 외국에선 허가를 받고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형견 입마개 논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입마개’ 착용 논란이 재점화된다.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으로 대형견 입마개 규정 등을 추진했으나 동물단체와 반려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의 몸집만을 기준으로 입마개를 한다면 순한 대형견들이 체온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몸높이 40cm 이상 대형견에게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큰개는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해 입마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맹견으로 분류된 종이라도 순한 개가 있는 반면, 맹견이 아니어도 공격성을 띤 개가 있을 수 있다”며 “견주가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고 팻티켓(펫+에티켓)을 잘 키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펫티켓 준수 등 견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견 심리전문가인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반려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공격성을 보일 수 있고 돌방상황이라는 것이 항시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보통 개들은 자기 주인한테는 굉장히 순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보인다든지 어떤 형태로 다가오면 또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들이 외출을 앞두고 흥분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를 대비해 평상시에 미리 안정을 취하고 나가는 것을 미리 교육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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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