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선원 개발땅 차명거래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15 11:15:53
  • 호수 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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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이름으로매입…그리고 리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주변이 시끄럽다.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이 과정서 차명 땅 의혹이 불거졌다.
 

▲ 한마음선원 입구에 붙은 플래카드들

안양석수2지구B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한마음선원의 차명 토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것. 주민들은 “한마음선원이 제3자 이름으로 땅을 매입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지자 차명 소유의 땅을 다시 기부 형태로 넘겨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지는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01-1번지 일원(1만7000여㎡)이다. 한마음 선원이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 등을 D씨, J씨, L씨 등의 이름을 빌려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주민들의 분노

차명 매입에 관해 한마음선원 관계자는 “신도가 건물을 살 수도 있는거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신도가 매입을 한 것은 시인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추진위가)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며 “절이 받은 피해가 막심하다.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현재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01-△번지는 상가,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번지는 한마음선원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실제 특히 101-△번지를 매입한 D씨는 한마음선원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한마음선원 문화강좌 담당자로 강좌 금액을 이체하는 계좌의 예금주기도 하며 현재 한마음선원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101-◇번지를 매입한 L씨는 2009년 한마음선원 재무부장, 2017년에는 관리부장으로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J씨는 93-△번지, 93-○번지를 매입했다가 기부형태로 한마음선원에 증여했다. C씨는 101-△번지, K씨는 101-○번지를 매입했다가 한마음선원에 증여한 바 있다.

안양시 고시문에 따르면 석수2지구는 2007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됐다. 안양시 석수동 101-1번지 일원의 노후·불량한 주택지 및 도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체계적·개발 및 과리를 통한 도시기능의 증진, 도시 미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A지역에서는 2010년 아파트가 준공됐다. 종교시설인 한마음선원 부지를 포함한 B지역은 존치됐다. B지역에 101-○번지, 101-□번지, 101-◇번지는 포함됐고 101-△번지는 걸쳐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B지역에는 2017년 11월 추진위가 통합 구성됐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을 승인받지 못했다. 

개발사업 두고 주민들과 갈등
양측 부지 소유 주장 엇갈려


사업부지 내 14% 지분의 토지를 분산 소유하고 있는 한마음 선원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존치용지 대부분을 매입한 후, 시세차익을 통해 재산 축적했다는 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알박기’를 의심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한마음선원이 B지역에 갖고 있는 걸 합치면 모두 27억원에 달한다”며 “101-△번지는 위약금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한마음선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한 요구를 계쏙해 사업을 늦추고 있다고 토로했다.
 

▲ 한마음선원

추진위 측은 “사업계획 승인 면적은 95% 이상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한마음선원이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사업이 무산되고 지구단위가 해제되면 땅값이 떨어지게 돼있다. 절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정황은 주민들이 확보한 녹취록에도 담겨있다.

“(절에서 사려고 하면)10~15년 전에도 500(만원)을 부른다. 할 수 없이 개인으로 (건물이나 땅을)사는 거에요.”

이는 지난해 6월 한마음선원 회의실서 열린 조계종 총무원 주선 추진위 선원 면담서 오간 대화 내용이다. 이 면담은 사업지 내 선원 소유 토지에 대한 선원의 입장 청취 및 협의 목적으로 이뤄졌다.

한마음선원 측은 차명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명 매입에 앞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A지구는 2010년 아파트가 준공됐지만 B지역은 좁은 토지에 비해 다세대주택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10년간 최소 6개 이상 추진위가 난립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말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을 설치했다”며 “유지가 된 나머지 2개 추진위가 사라진 것을 외부에는 3개가 통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 헐뜯기”

이어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임의단체인 추진위가 선분양을 실시했고 한마음선원이 동의했다는 공문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관련이 없는 선원들까지 헐뜯으며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땅 매매 의혹에 대해선 “선원의 정상적인 포교목적사업을 위한 공분정리와 부족한 시설 보완을 위해 오래 전에 취득한 토지를 차명으로 비난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빌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마음선원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한마음선원은 1972년 5월 건평 268평의 대한불교회관과 건물을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한마음선원은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함을 목적으로 설립돼 현재 15개의 국내지원과 10개의 해외지원이 설립됐다.

국내지원으로 강릉, 공주, 광명, 광주, 대구, 목포, 문경, 부산, 울산, 제주, 중부경남, 진주, 청주, 통영, 포항에 있으며 해외에는 독일, 미국 뉴욕·로스엔젤레스·시카고·워싱턴, 아르헨티아 부에노스아이레스·뚜꾸만, 캐나다, 태국에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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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