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는 유튜버 빛과 그림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1:06:16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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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금괴 도굴했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유튜버의 파급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기자들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다. 뉴스 소비자들은 기성 언론인이 전달하는 뉴스보다 유튜버 목소리에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유튜버들이 언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뉴스를 전달하는 유튜버들의 명과암을 조명해봤다.
 

▲ 신의한수 유튜버

1인 미디어 시대서 가장 주목받는 채널은 유튜브다.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에 따르면 2000명중 60%는 유튜브서 정보를 검색한다. 유튜브의 매력은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그 영상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녀노소 생산자나 소비자가 되고 댓글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치콘텐츠 부상

‘정치’ 콘텐츠는 유튜브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TV홍카콜라’라는 유트브 채널을 개설한 후 첫 방송으로 이목을 끌었다. 이에 질세라 지난 1월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을 시작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통계 관련 업체 빅풋에 따르면 정치·사회 분야의 유튜브 채널이 약 100여개에 달한다. 구독자 수 기준 상위 10개 채널을 조사한 결과 무려 9곳이 보수 채널이었다.

신의한수(구독자수 60만),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41만2000명), 황장수의 뉴스브리핑(37만2000명) 등이 2·3·4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성국TV(28만1000명), TV홍카콜라(26만4000명), 뉴스타운TV(25만9000명), 김문수TV(22만1000명), 뉴스데일리베스트(21만2000명), 조갑제TV(21만1000명)도 순위권에 들어섰다.


과거 진보 성향의 정치콘텐츠는 팟캐스트서 유난히 강세를 보였다. 뉴 미디어의 흐름이 유튜브로 넘어오자 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유튜브로 뛰어들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들의 수입은 얼마일까.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주로 인기가 많은 보수우파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월 최대 수익이 많게는 5000만원,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은 월간 최대 4만3200만달러(약 4877만원), 정규재TV는 월간 최대 2만1100달러(약 2382만원), 조갑제TV는 월간 최대 1만4600달러(약 1648만원)를 버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튜브의 수입구조는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나 구독자 숫자에 따라서 광고가 붙는다. 전달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구독자나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거둬들이는 시스템인 것이다. 유튜버들은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구독자·조회수 산정해 수익구조
가짜뉴스·도넘는 행동 등 ‘눈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를 도굴했다는 가짜뉴스다. 이 가짜뉴스를 처음 다룬 채널은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짜뉴스에 대한 반론하는 입장까지 다루면서 내용을 확산시켰다.

올해 2월 초 ‘신의한수’ 채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독하다는 가짜뉴스를 방송했다. 신의한수 운영자인 신씨는 청와대 전 주치의 양영태 박사를 초청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무게가 30kg로 떨어지고 지병도 있다”며 오해할만한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정규재TV

가짜뉴스 뿐 아니라 과잉보도로 인한 충돌도 문제가 된다. 보수 유튜버는 국회 앞 5·18 천막농성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5·18 관련 단체 회원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리가 보수 유튜버인데 천막이 있길래 궁금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천막 안에 있던 60대는 “당시 스마트폰을 들이댄 남성 두 명이 천막에 들어와 돈을 받은 가짜 유공자 아니냐고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5·18 진상 규명 대국민공청회’서 자칭 보수 유튜버를 자칭하는 이들끼리 서로 욕을 하고 몸싸움까지 이어지며 경찰관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월13일에는 일부 보수 유튜버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이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취소하라며 국회안에 진입해 불법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무시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보수 유튜버 천모씨가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김 지사의 뒤통수를 때리고 뒤에서 잡아채 끌고 간 뒤 휴대전화로 목덜미를 가격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도권 언론의 뉴스를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 중 일부가 ‘대안 언론’으로 유튜브를 선택한 것 같다”며 “가짜뉴스의 경우 제도권 언론에서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뉴스도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미디어 교육 필요

기성 언론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지지층들은 유튜버 활동을 통해 보수 지지층과 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지침 미숙지, 취재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미디어 교육이 이뤄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월호 천막 철거 유튜버 조롱

지난 18일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설치된 지 1709일 만에 철거됐다.

이날 인부들은 천막 내 가구와 각종 물품들을 꺼내고 천막을 허물었다. 보수 유튜버들은 카메라를 활용해 생중계를 하기도 했는데, 일부 유튜버는 “천막이 아니라 목조건물이네” “박원순,내 돈 내놔” 등 조롱하는 어투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 작업을 시작해 9시15분경 천막은 모두 철거됐다.

유가족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문서를 공개하라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일부는 시민의 관심을 끌고자 ‘세월호 충돌로 침몰한 증거’란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한 바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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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