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고발’ 보수단체의 근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25:31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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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오면 ‘로마 규정’ 따르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땅을 밟는 즉시 체포돼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위원장의 방남이 체포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앞서 남북정상회담서 김 위원장의 방남을 논의한 바 있다. <일요시사>는 고발장 내용을 통해 김 위원장을 체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들여다봤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보수·탈북민단체 56곳은 지난 27일 ‘김정은 국내법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체포·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각 체포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기자회견서 “현행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처벌할 근거가 생긴다”며 “김정은의 방남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으나, 현실화할 때를 대비해 미리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법적 근거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2007년 12월 공표된 국내법이다. 동 법에는 ‘인도에 반한 죄’가 규정돼있는데 ▲민간인 살해 ▲노예화 ▲신체적 자유 박탈 ▲구금 또는 고문 ▲강간·성적 노예화·강제 매춘·강제 임신 등이 그것이다.

앞서 2013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년 간의 조사 끝에 2014년 2월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370여쪽의 보고서에는 ‘식량권 유린’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임의적 체포와 구금’ ‘기본적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거부와 침해 등의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강제 실종’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북한의 3대 ‘수령’(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서는 김 위원장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유엔총회의 결의로 구성되는 특별법정에 회부해 처벌할 것을 건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로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로마 규정은 ▲집단살해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침략행위를 4대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았다. 로마 규정 서명국의 국민이나 영토 안에서 범죄행위가 자행됐을 때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로마 규정 서명국이 아니다.

COI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유엔안보이사회가 요구하는 안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로마 규정 제13조 나항에 의거해, 보고서를 안보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유엔총회에 건의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안보이사회서 보고서의 처리 문제가 토의됐으나,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김 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실현되지 못했다.

김, 반인도 범죄 COI보고서 보니…
로마 규정 123개 서명국 중 하나

그렇다면 56개 보수·탈북민단체가 “김 위원장의 방남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북한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로마 규정 123개 서명국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로마 규정에 서명했다. 단체 측이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로마 규정을 토대로 지난 2007년에 제정됐다.


동 법률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다.

즉 보수단체의 해석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COI 보고서를 근거로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 땅을 밟으면, 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체포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17년 연속 채택이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인권이사회는 해당 결의안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인권침해 중 많은 사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 정치수용소뿐 아니라 일반수용소서도 살인, 강제노동, 고문,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근거는?

결의안에서는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인도 범죄와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나선다는 기존의 입장 역시 고수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정은 방러 시그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6박7일 간의 방러 일정을 마쳤다. 김 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인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대외 방문 의전 책임자다.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 부장은 4박5일 동안 체류하며 크렘린궁 행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김 부장은 모스크바서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자국 기자들에게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다”며 “장소와 시기, 다른 회담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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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