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7일,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가 지난 3개월여 동안의 제2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제2기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제2기 혁신자문위(2018년 12월∼2019년 2월)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1기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 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제2기 혁신자문위원회 활동은 입법부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월에는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실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3기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권고사항 중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착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심지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혁신 자문위원회는 제3기 이행점검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혁신자문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 운영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지난 제1기 혁신자문위(2018년 9월∼11월)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제도, 예산, 인사조직) 19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국회 운영위에 법안으로 제출돼 심의 중이며,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