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확인된 ‘북한 암살부대’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21 10:31:53
  • 호수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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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직할 요인암살대, 대남 암해 공작 펼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북한이 요인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8국방백서>의 내용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이 북한 암살부대의 실체를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국방부는 지난 15일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암살부대에 대한 내용은 북한의 군사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 실려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요인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했다.

특수전 병력
20만여명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돼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에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침투작전을 벌인다. 전·후방지역에 침투한 후 우리 측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한다.

백서는 “북한이 2016년 11월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특수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표적은 청와대와 정부·군 요직 인사들이다. 2016년 11월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전대대에 대해 “(한국)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에 틀고 앉아 천추에 용서 못할 만고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 추물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기본전투 임무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대대를 시찰했다. 야외종합훈련장서 전투원들이 진행하는 장애물 극복훈련, 격술종합훈련, 사격훈련, 초저공 강하훈련, 직승기(헬기) 바줄(밧줄) 강하훈련, 습격훈련 등을 참관했다.

2016년 요인암살 특전대대 창설
타깃은 청와대·정부·군 요직

이때 그가 “전투원들이 펄펄 난다” “무쇠주먹, 무쇠덩이” “쏘면 쏜 대로 목표를 명중시키는 데 총알에 눈이 달린 것만 같다” “모두가 일당백” 등의 말을 하며 전투원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알렸다. 이 대대는 김정은이 직접 조직했다.

당시 김정은은 “전투원들을 잘 먹여야 훈련강도를 높일 수 있다”며 달걀과 생선을 비롯한 물자들을 급식 규정량대로 공급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 전투원들에게 쌍안경과 자동보총(소총)을 기념선물로 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 국방부

김정은의 이번 시찰은 2016년 9월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한 지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갑작스레 특수작전대대 시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2016년 3월 한미 양국군은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을 담은 작계5015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정밀 타격을 포함한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개념과 미 특수부대가 참가해 적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작전’ 내용이 알려졌다.


제525군 직속
특수전대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자체 공중급유가 가능한 미군의 최신 특수침투용 수송기가 지형지물·적외선 레이더로 방공망을 피해 북한에 저공침투, 수송기 등에 타고 있던 공수특전대가 북한의 수뇌부를 섬멸한다.

우리 측 국방부장관이 김정은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 조성 여부를 국회서 직접 밝히기도 했다. 2016년 9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대정부질문에 나와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같은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고, 여러 수단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 도발 징후를 보이면 김정은정권을 중심으로 한 군 지휘부를 궤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발표한 바 있다. 
 

▲ 북한 특수전대대 ⓒ조선중앙TV

KMPR은 ‘3축 타격계획’의 일환이다. 3축 타격계획이란 1축인 킬체인(Kill Chain)과 2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KMPR 계획을 더한 것이다. 1단계는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 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발사된 미사일을 KAMD로 요격한다. 

만약 2단계도 실패할 시 3단계로 넘어간다.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화된 특수부대를 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작전이 3단계다. 박근혜정부 당시 군 당국은 1개 여단 규모로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부대 편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MPR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참수작전
대응 성격

당시 북한은 이를 명백한 선전포고로 봤다.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2016년 9월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다 못해 이제는 감히 ‘북의 정권교체’와 최고 수뇌부 제거까지 운운하고 있는 박근혜의 무모한 광기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지막 인내의 탕개마저 끊어져 나가고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명줄을 끊어놓으려는 것이 우리의 징벌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요인암살 부대 시찰은 일련의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알 수 있다.

2018 국방백서는 2016 국방백서와 비교해 많은 부분이 변화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를 삭제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 변화로 꼽힌다. 대신 2018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적에 대한 개념을 명시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적의 개념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백서는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된 배경에 대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참수작전 훈련에 북 화들짝
김정은 직접 시찰…자동소총 선물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다. 북한군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 등이 담긴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


또 킬체인과 KMPR과 같은 용어가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폐기됐다. 백서는 해당 용어들을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용어였던 킬체인과 KMPR 등이 남북 화해 국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8 국방백서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이 2년 전보다 고도화됐으나 재래식 전력은 2016년과 비교해 두드러진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2016 국방백서에는 사거리 5000㎞ 이상으로 평가된 북한 미사일은 대포동(1만㎞ 이상)뿐이었지만, 2018 국방백서에는 대포동과 화성 계열을 포함해 6종류로 늘었다. 사거리 5500㎞ 이상인 ICBM도 5종류나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도 
“제거계획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히 ‘화성-15형’에 대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화성-15형이 작전 배치되면 북한이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셈이다. 북한의 육·해·공군 등 재래식 전력은 병력(128만여명)와 전차(4300여대), 장갑차(2500여대), 야포(8600여대), 전투함정(430여척), 전투임무기(810여대) 등으로 2016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서로 본 한일관계 악화


2018 국방백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달라진 외교관계를 엿볼 수 있다. 군사 교류와 관련해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변화가 눈에 띈다.

2018 국방백서는 한일 국방협력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2016 국방백서의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서 한 발짝 물러섰다.

주변국 군사협력 순서도 ‘한일, 한중’에서 ‘한중, 한일’로 변경됐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홈페이지 ‘최근의 일한 관계’ 항목서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 문구를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변경했다. 앞서 표현은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레이더 갈등과 강제 징용 배상 압류 문제가 변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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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