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확인된 ‘북한 암살부대’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21 10:31:53
  • 호수 1202호
  • 댓글 0개

김정은 직할 요인암살대, 대남 암해 공작 펼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북한이 요인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8국방백서>의 내용이다. 북한의 비대칭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이 북한 암살부대의 실체를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국방부는 지난 15일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암살부대에 대한 내용은 북한의 군사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 실려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요인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했다.

특수전 병력
20만여명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돼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에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침투작전을 벌인다. 전·후방지역에 침투한 후 우리 측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한다.

백서는 “북한이 2016년 11월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특수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표적은 청와대와 정부·군 요직 인사들이다. 2016년 11월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전대대에 대해 “(한국)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에 틀고 앉아 천추에 용서 못할 만고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 추물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기본전투 임무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대대를 시찰했다. 야외종합훈련장서 전투원들이 진행하는 장애물 극복훈련, 격술종합훈련, 사격훈련, 초저공 강하훈련, 직승기(헬기) 바줄(밧줄) 강하훈련, 습격훈련 등을 참관했다.

2016년 요인암살 특전대대 창설
타깃은 청와대·정부·군 요직

이때 그가 “전투원들이 펄펄 난다” “무쇠주먹, 무쇠덩이” “쏘면 쏜 대로 목표를 명중시키는 데 총알에 눈이 달린 것만 같다” “모두가 일당백” 등의 말을 하며 전투원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알렸다. 이 대대는 김정은이 직접 조직했다.

당시 김정은은 “전투원들을 잘 먹여야 훈련강도를 높일 수 있다”며 달걀과 생선을 비롯한 물자들을 급식 규정량대로 공급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 전투원들에게 쌍안경과 자동보총(소총)을 기념선물로 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 국방부

김정은의 이번 시찰은 2016년 9월 전략군 화성포병부대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한 지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갑작스레 특수작전대대 시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2016년 3월 한미 양국군은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을 담은 작계5015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정밀 타격을 포함한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개념과 미 특수부대가 참가해 적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작전’ 내용이 알려졌다.


제525군 직속
특수전대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자체 공중급유가 가능한 미군의 최신 특수침투용 수송기가 지형지물·적외선 레이더로 방공망을 피해 북한에 저공침투, 수송기 등에 타고 있던 공수특전대가 북한의 수뇌부를 섬멸한다.

우리 측 국방부장관이 김정은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 조성 여부를 국회서 직접 밝히기도 했다. 2016년 9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대정부질문에 나와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같은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고, 여러 수단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 도발 징후를 보이면 김정은정권을 중심으로 한 군 지휘부를 궤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발표한 바 있다. 
 

▲ 북한 특수전대대 ⓒ조선중앙TV

KMPR은 ‘3축 타격계획’의 일환이다. 3축 타격계획이란 1축인 킬체인(Kill Chain)과 2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KMPR 계획을 더한 것이다. 1단계는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 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발사된 미사일을 KAMD로 요격한다. 

만약 2단계도 실패할 시 3단계로 넘어간다.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화된 특수부대를 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작전이 3단계다. 박근혜정부 당시 군 당국은 1개 여단 규모로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부대 편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MPR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참수작전
대응 성격

당시 북한은 이를 명백한 선전포고로 봤다.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2016년 9월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다 못해 이제는 감히 ‘북의 정권교체’와 최고 수뇌부 제거까지 운운하고 있는 박근혜의 무모한 광기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지막 인내의 탕개마저 끊어져 나가고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명줄을 끊어놓으려는 것이 우리의 징벌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요인암살 부대 시찰은 일련의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알 수 있다.

2018 국방백서는 2016 국방백서와 비교해 많은 부분이 변화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를 삭제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 변화로 꼽힌다. 대신 2018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적에 대한 개념을 명시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적의 개념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백서는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된 배경에 대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참수작전 훈련에 북 화들짝
김정은 직접 시찰…자동소총 선물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다. 북한군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 등이 담긴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


또 킬체인과 KMPR과 같은 용어가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폐기됐다. 백서는 해당 용어들을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용어였던 킬체인과 KMPR 등이 남북 화해 국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8 국방백서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이 2년 전보다 고도화됐으나 재래식 전력은 2016년과 비교해 두드러진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2016 국방백서에는 사거리 5000㎞ 이상으로 평가된 북한 미사일은 대포동(1만㎞ 이상)뿐이었지만, 2018 국방백서에는 대포동과 화성 계열을 포함해 6종류로 늘었다. 사거리 5500㎞ 이상인 ICBM도 5종류나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도 
“제거계획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히 ‘화성-15형’에 대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화성-15형이 작전 배치되면 북한이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셈이다. 북한의 육·해·공군 등 재래식 전력은 병력(128만여명)와 전차(4300여대), 장갑차(2500여대), 야포(8600여대), 전투함정(430여척), 전투임무기(810여대) 등으로 2016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서로 본 한일관계 악화


2018 국방백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달라진 외교관계를 엿볼 수 있다. 군사 교류와 관련해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변화가 눈에 띈다.

2018 국방백서는 한일 국방협력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표현했다. 2016 국방백서의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서 한 발짝 물러섰다.

주변국 군사협력 순서도 ‘한일, 한중’에서 ‘한중, 한일’로 변경됐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홈페이지 ‘최근의 일한 관계’ 항목서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 문구를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변경했다. 앞서 표현은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레이더 갈등과 강제 징용 배상 압류 문제가 변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