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새해캠페인> 斷① 정경유착의 고리

고질병 못 고치면 ‘망국의 지름길’



전두환, 정경유착 정착…경제 부흥 위해 경제인과 밀접
노태우, ‘비자금’으로 몰락…“추징금 내기 바쁘다”
김영삼, 한보비리로 치명타…정태수 “150억원 전달” 폭로
김대증, ‘3홍 게이트’ 발생, 노무현‘세종증권 비리’로 곤욕

정치권의 오랜 고질병 중 하나가 ‘정경유착’이다. 전·현직 대통령들은 “정경유착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정경유착이 지나쳐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례가 적잖아서다. 특히 정경유착과 관련된 대형 사건은 각 정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노무현 정권, 현 정부인 이명박 정권에까지 이를 정도다. 정경유착이 지나치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정권이 망한다는 게 국민일반의 여론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은 정경유착 근절을 외쳐왔다. 정치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가 과연 2009년에는 단절될 수 있을까. 그동안 역대 정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경유착의 사례들을 재조명해봤다.

정경유착은 기업과 정치인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 관계를 말한다. 이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들은 정경유착 근절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왔다. 정경유착만이라도 근절하면 ‘이 정권만큼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전제조건이 성립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돈 등은 정치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무리 정경유착 근절을 외친다한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 사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 있지만, 이들 모두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정경유착 근절은 전·현직 대통령들의 남모르는 고충 중 하나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잡음만 여기저기서 불거졌고, 도리어 뿌리 깊이 박혀 마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비자금 사건 터지면 ‘기업인’ 연루는 기본

그렇다면 정경유착이 정착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정치학자들은 하나같이 ‘박정희 정권 때부터’라고 말한다. 박정희 정권은 황폐화된 한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경제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당시 정부주도형 대기업-수출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은 각종 인허가 및 규제를 수단으로 특정기업에게 이권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 때문에 정치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이 고개를 들었고, 각종 비리 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96년 한국을 뒤흔든 ‘한비 사건’,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실제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당시 36만t 생산 규모의 동양 최대 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이후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건설자재로 위장, 사카린 원료를 수입 밀매한 것이 들통 나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합작품(?)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정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전두환 정권 때는 정경유착이 공고화됐다. 기업과 정치인간의 ‘악어와 악어새’관계가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장영자·명성 사건’과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1982년에 발생한 장영자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사돈인 장영자 씨가 권력과 결탁해 저지른 거액의 어음사기 사건이다. 어음을 사채시장에 할인하는 수법으로 64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던 것. 이로 인해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의 기업이 도산하고 조흥은쟁·상업은행장 등이 구속되면서 정경유착의 뿌리가 서서히 박히기 시작했다.

또 같은 해 발생한 명성 사건은 명성그룹에 대해 자금 출처,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제시돼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 끝에 100억원여의 탈세 및 1066억원의 불법 횡령 사실이 밝혀졌던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 등이 구속됐다. 또 윤자중 전 교통부장관 등이 뇌물수수 업무상횡령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경유착의 결정판은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5공 비리 청산’ 일환으로 검찰 수사가 실시되면서 지난 1995년 전 전 대통령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 전 전 대통령은 대한석유공사를 상위재벌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43인의 기업주로부터 2000억원여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태우 정권도 정경유착이 비일비재했다. 행정각부의 장 등을 직접 지휘, 감독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책사업자 선정, 신규사업 인허가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기업 회장들을 독대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일화는 유명하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1991년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당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진해 잠수함기지 건설공사, 월성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수주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억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240억원을 수수했다.

또 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 울진 원자력발전소 수주 청탁과 함께 100억원을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230억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서울 수서 대치 지구내 조합주택 건축 사업을 위해 수서택지 개발지구중 일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150억원을 받은 것. 이 사건으로 오용운·이태섭·이원배·김동주·김태식 의원 등이 구속됐다.

이 외에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9번에 걸쳐 250억원을 수수, 차세대 전투기사업·쌍용차 사업·대형건설사업 및 석유화학사업 등에 특혜를 줬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LG그룹 구자경 회장 등에게도 단독면담의 기회를 만들어 각각 250억원, 210억원을 받기도 했다. 즉 대기업은 200~300억원, 중규모 재벌은 100억원대, 소규모 재벌로부터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정치권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당총재 자격으로 민자당 운영비를 매월 20억원을 사용됐고, 정치인들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의 일정부분이 권력유지에 사용됐다는 얘기다.

말만 앞선 역대 대통령, 뿌리뽑으려다 되레 당하기도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2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고, 뇌물을 제공한 김우중·정태수 전 회장 등은 ‘옥살이’를 해야 했다.

김영삼 정권도 정경유착의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보그룹 부도를 발단으로 드러난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 정·관·재계 핵심부가 유착해 부정과 비리가 행해졌다.

실제 검찰은 한보그룹 정 회장이 213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 로비와 위장계열사 인수 및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 정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정 회장은 1999년 외환위기 관련 경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를 직접 만나 150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2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인 셈이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한보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현철 씨는 한보에 대한 산업은해의 특혜대출을 할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각종 공직의 인사와 신한국당 공천권 행사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 외에도 국방사업인 ‘백두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위급 상대로 로비를 벌인 린다 김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연서를 나는 등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었고, 정대철 민주당 전 대표는 경성비리 사건, 백남치 전 신한국당 의원은 동아비리, 이신행 전 한나라당 의원은 기아 비리 등과 관련해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정경유착만큼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장남 김홍일·차남 김홍업 전 의원을 삼청동 임시공관으로 불러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 역시 “주변에서 조용히 해주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은 계속됐다. 과거보다 더한 면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른바 ‘3홍(김 전 대통령 세 아들 홍일·홍업·홍걸) 게이트’로 불리는 정경유착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은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은 이용호,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 3남 김홍걸 씨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됐던 것. 결국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의원은 종금사와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3남인 홍걸 씨는 벤처업계 비리인 ‘최규선 게이트’에 엮여 법정에 섰다.

실제 정현준 게이트는 한국디지털라인 정현주 사장과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이 수백억원대의 금고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00년에 발생한 진승현 게이트는 MCI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이 1999~2000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등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고 주가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용호 게이트(2001년)는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뒤, 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 국정원 정치인에게 로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최규선 게이트(2002년) 역시 최규선 씨가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와 체육복표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청탁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이 외에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현대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비자금을 받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뇌물수수 및 불법송금 주도 혐의 등으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옥살이를 했다.

제2의 고질병 ‘비방전’‘끊어야 될 것 많다’

전직 대통령들의 정권유착 행태를 목도했던 노무현 정권도 정경유착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는 퇴임이후 수포로 돌아갔다. 노 전 대통령의 둘째 형 노건평 씨가 세종증권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법정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3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도 정경유착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제2롯데월드 사업’에 대해 정부가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제2 롯데월드를 추진하는 롯데 총괄사장 장모씨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동창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 대신 친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은 정경유착 외에 제2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비방전과 몸싸움 등도 근절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치권은 MB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 언제 몸싸움을 할 것인가에만 시기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는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오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띄웠을 정도로 여야간의 합의가 안 되면 무력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 같은 비방전과 몸싸움은 과거에도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꼭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여론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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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