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기업인만 받는’ 화류계 이상동향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5.16 1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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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나선 회장님 단골 룸살롱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회장님의 단골 룸은 공사 중?’ 재계 인사들의 아지트인 ‘비밀 룸살롱’들이 재정비에 나섰다. 임시 휴업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아예 간판을 내린 곳도 있다. 하나같이 대기업 오너들이 자주 가는 단골 업소들이다. 외부에서 볼 때 인테리어 공사쯤으로 보이지만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최상류층인 ‘VVIP’들이 드나드는 청담동 룸살롱 C업소. 이 업소는 술값이 저렴해 샐러리맨들이 애용하는 소위 ‘텐프로(상위 10%)’, ‘쩜오(상위 15%)’, ‘세미텐(상위 20%)’ 등과는 수준이 다르다. 모두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어지간한 재력으론 명함도 못 내민다. 불황으로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와중에도 전혀 경기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주요 고객들은 대기업 임원들이다.

일반인 출입 통제

그러나 이곳은 현재 문이 닫혀 있다. 간판만 걸린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업소 외부엔 이렇다 할 설명도 없다. 요 며칠째 저녁이 되도 셔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전언이다.

‘상위 0.1%’가 주 고객인 논현동 D룸과 삼성동 W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두 업소는 상호 교체 작업 중이다. 내부 시설들은 그대로 두고 간판만 바꿔 달 요량이다. 명의를 빌려줄 ‘바지사장’도 이미 구해놨다는 후문이다.
D룸은 정재계 실세들의 비밀 아지트로 명성을 날린 곳으로, 재계 유력 인사들의 ‘밀담’장소로도 유명하다. 1인당 술값은 100만 원 정도. 당연히 일반인들은 출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비밀 유지가 철저해 신변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장소로 애용된다. 최근엔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 그룹 후계자가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대학생 중 엄선한 ‘영계’들만 고용, 술시중을 들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바는 예약제로 운영된다. 업소가 관리하는 고객 리스트에 이름이 없으면 퇴짜다. 업소 입구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귀에 이어폰을 꼽은 채 무전기를 든 건장한 ‘형님’들이 손님을 통제한다. 이 업소 직원은 “철저히 멤버십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사람은 돌려 보낸다”며 “그렇다 보니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정·재계 유명인사와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부동산 재벌까지 특수계층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같이 ‘밤이슬’을 맞는 대기업 오너들의 ‘아방궁’은 따로 있다. 이들이 제집 드나들듯 들락거리는 업소의 정체는 불분명하다. 제대로 된 간판이 없는 탓이다. 업소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 안다.

가정집을 개조한 청담동 M클럽은 ‘밤의 황제’로 불리는 재벌그룹 회장들이 자리다툼을 할 정도로 출입이 잦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업소는 한 팀이 전세 내면 다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 100% 대졸 학력을 자랑하는 접대부들도 대부분 외제차를 끄는 등 밖에선 졸부 이상의 재력을 과시한다. 하룻밤 술자리 비용은 보통 500만∼8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다. 부가적으로 회원이 되기 위해선 500만∼1000만원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된다.

‘기약 없는’임시휴업에 아예 간판 내린 곳도
검경 움직임에 ‘몸사리기’…대형사고 의심도

이 업소도 얼마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화류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기약 없는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M클럽 직원들은 이미 다른 일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왜 재계 인사들의 아지트인 ‘비밀 룸살롱’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는 것일까. 재계 호사가들과 화류계 종사자들은 모두 기업인들이 자주 가는 단골업소란 점에서 뭔가 수상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첫 번째 가능성은 최근 대기업 회장과 정부 고위공직자간 호화 술판이 구설에 오르자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C업소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장소다. 논란이 일고 기자들이 매일 같이 찾아오는 등 상류층만의 은밀한 접대 장소로 세간의 시선이 쏠리자 노출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잠시 자물쇠를 채웠다는 추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AAA’급 업소는 서민들은 감히 꿈도 못 꿀 ‘그들만의 영역’이다. 그만큼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그래야 사생활을 숨겨야 하는 부자들을 상대로 장사가 된다. 하지만 언론 등 일반에 알려질 경우 해당 업소는 더 이상 영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룸살롱 황제’사건의 여파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10여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한 이경백씨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경찰들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고 줄줄이 쇠고랑을 채우고 있다. 언제 어디로 수사가 확대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강남 유흥업계는 전반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업주들 사이에선 이럴 땐 바짝 엎드려 있는 게 상책이란 얘기가 오가고 있다.

유흥업소 한 업주는 “VVIP 업소들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재력은 물론 얼굴이 곧 명함일 정도의 높은 인지도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업소의 생명은 비밀 보장이다. 집중 조명을 받는 업소에 누가 가겠냐”고 말했다.

노출되면 바로 폐업

일각에선 대형 사고가 터진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하루 매출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업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진해 문을 닫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몇 년 전 경찰이 평소 주사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한 대기업 오너 자녀가 모 업소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자 그 일대 업소들이 한동안 문을 닫은 적이 있다. 당시 일부 언론이 취재에 나섰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기사화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조용히 수습됐지만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등 구설에 올랐었다.

단순히 경기 침체로 폐업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불황 한파로 인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접은 것 같다는 관측이다. 항간엔 접대부들의 성매매가 걸렸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퇴폐영업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룸살롱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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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