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일감 몰빵’ 기업 내부거래 실태 (52)범 효성가-디에스아이브이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5.16 1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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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세금폭탄 뇌관 알고 보니…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기업의 자회사 퍼주기.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반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지적해 왔지만 변칙적인 ‘오너 곳간 채우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관행을 손 볼 태세다. 어디 어디가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 기획으로 정부의 타깃이 될 만한 ‘얌체사’들을 짚어봤다.

‘범 효성가’ 조욱래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디에스아이브이(DSIV)는 디에스디엘(DSDL)이란 자회사를 두고 있다. 보통 기업들의 내부거래는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일감을 내려주기 마련. 그런데 이 두 회사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오너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디에스아이브이는 디에스디엘이 일거리를 올려줘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다.

지분 100% 소유

1963년 12월 설립된 디에스디엘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로, 서울 중구 의주로에 있는 레지던스호텔인 프레이저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 동성개발이란 회사였다가 2006년 4월 현 상호로 변경했다. 매년 60억원대를 올리던 매출은 2007년 150억원을 찍고 2010년 200억원이 넘었다. 지난해의 경우 231억원을 기록했다.

디에스디엘의 최대주주는 지분 93.3%(61만5793주)를 소유한 디에스아이브이다. 2007년까지 조 회장의 지분(78.05%·51만5104주)이 있다가 디에스아이브이로 넘어갔다. 당시 매매가는 480억원이었다.

1995년 5월 설립된 디에스아이브이도 디에스디엘과 사업 영역이 겹친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로 호텔업도 하고 있다. 당초 광문무역에서 1998년 10월 광문타워로, 2008년 3월 다시 현 상호로 변경됐다.


디에스아이브이는 오너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다. 더 정확하게는 조 회장의 자녀들 개인회사다. 조 회장의 장·차남 현강씨와 현우씨는 각각 45%(108만주), 35%(84만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딸 윤경씨는 20%(48만주)를 갖고 있다.

문제는 디에스아이브이의 자생력이다. 디에스디엘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이 불가능한 처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디에스아이브이는 매출을 전부 ‘집안’에서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 19억2000만원을 모두 디에스디엘과의 거래로 올렸다.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0년에도 각각 같은 금액인 19억2000만원씩의 매출이 디에스디엘에서 나왔다.

조욱래 회장 세자녀 개인회사…매출 100% 의존
모회사 지분 넘겨 승계 “편법증여 추징금 부과”

그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100%에 달하는 ‘일감’을 디에스디엘로부터 수주했다. 2006년과 2007년 디에스아이브이의 매출은 각각 5억7600만원, 15억8600만원이었다.

디에스아이브이는 디에스디엘의 일감을 몰아 받은 결과 정상궤도에 안착한 것은 물론 몸집을 크게 불릴 수 있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06년 -2억원에서 이듬해 흑자로 전환, 지난해 13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도 -2억원에서 매년 20억∼3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무려 354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총자산은 191억원에서 765억원으로 5년 만에 4배 불었다. 2억원이던 총자본은 602억원으로 늘어 300배 이상 커졌다. 그동안 직원이 4∼6명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이룬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고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는 슬하에 3남2녀(석래-양래-욱래-명숙-명률)를 뒀는데, 1984년 작고하기 전 삼형제에게 각각 사업체를 물려줬다. 장남 조석래 회장에겐 효성그룹을, 차남 조양래 회장에겐 한국타이어를, 3남 조욱래 회장에겐 대전피혁(효성기계공업)을 맡겼다.

조욱래 회장은 28세였던 1977년부터 대전피혁을 맡아 10년 만에 계열사를 8개로 늘렸지만, 피혁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채산성 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1997년 결국 폐업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디에스디엘을 내세운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조 회장은 2남1녀(현강-현우-윤경)를 두고 있다. 두 아들은 프레이저 플레이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 윤경씨는 홍준기 삼공개발(신라컨트리클럽) 회장의 아들 석융씨와 결혼했다.

조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디에스디엘 지분을 자녀들 회사인 디에스아이브이에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조 회장 일가는 12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조 회장의 세 자녀들에게 각각 116억원, 89억원, 49억원 등 총 254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통보했다. 변칙증여 수법을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 조 회장이 자녀들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넘긴 거나 다름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매출 전부 지원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법적 실질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규정)과 ‘포괄주의 과세’(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편법과 유사한 증여 또는 상속 행위 발생시 과세하는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 자녀는 “이미 법인세를 낸데다 이중과세라 국세청의 과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최근 “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54억원의 증여세를 조 회장 자녀들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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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