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신화’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 인생유전 풀스토리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5.11 19:36:08
  • 댓글 0개

초라한 말년 보내는 ‘대구 이건희’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청구그룹을 기억하십니까?’ 1980∼90년대 잘나가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청구 신화’. 한때 재계 서열 30위권 총수였던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이 초라한 말년을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업 자금이 없어 아들 친구에까지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파란만장 인생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 출신의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은 부산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자본금 2000만원으로 청구주택개발공사를 설립,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장사’를 시작했다. 그의 나이 31세였다. 이후 10여년간 아파트 건설로 탄탄한 기반을 잡았다.

‘선단식 경영’ 발목

장 전 회장은 이를 토대로 1986년 서울로 진출했다. 첫 사업은 서울 중계동 청구아파트였다. 당시 현대건설, 우성건설 등 정상급 아파트 건설업체들을 제치고 청약경쟁율이 무려 37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이어 1990년 분양한 분당1차아파트 청약경쟁율은 수도권 신도시 최고인 203대 1을 기록했다.

장 전 회장은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늘자 유통, 방송, 광고 등으로 사세를 급속도로 키웠다. 청구그룹은 모기업인 ㈜청구를 비롯해 청구주택, 청구산업개발, 청구상호신용금고, 대구방송, 블루힐백화점, 삼양코아 등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서열 30위권까지 성장했다.

장 전 회장은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1982년), 국민훈장목련장(1987년), 동탑산업훈장(1991년) 등을 수상했다. 1996년 한 조사에서 ‘총수 월급 순위’에서 10위 안에 들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그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과 함께 월 급여로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었다.

그러나 청구그룹은 주택 경기에 한파가 불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끝내 1997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침몰했다. 외부 차입금에 기댄 ‘선단식 경영’을 펼치다 무너진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동아건설(1998년), 우성건설(1996년), 건영(1996년), 한신공영(1997년), 우방(1998년) 등이다. 이중 우방과 건영은 청구와 함께 대구를 기반으로 했던 건설사였다.


부도에 이어 ‘검풍’이 청구그룹을 덮쳤다. 검찰은 이듬해 장 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나아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 등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장 전 회장은 1472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6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때 재계 30위권…무리하게 몸집 불리다 침몰
비리로 징역 5년 채우고 출소…재기 사업도 좌초

이 와중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굴욕을 당했다. 또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 252억원을 체납해 국세청이 발표한 대구 지역 고액 체납자 명단(2007년 말 기준)에 1위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동안 받았던 산업훈장 등도 모두 박탈됐다.

장 전 회장은 2003년 5년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각종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었다. 그 이후에도 장 전 회장처럼 형기를 다 채운 ‘회장님’은 없었다. 하나같이 ‘옆길’로 샜다.

장 전 회장은 출소한 뒤 한동안 칩거생활을 했다. 일체 외부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장 전 회장은 집에서 쉬고 있다. 재기를 모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은둔해 있던 장 전 회장이 다시 회자된 것은 재기를 모색하면서다.

그는 타인 명의로 소규모 회사인 E사를 설립, 2006년 경기도 평택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초기만 해도 순탄하게 진행됐다. 금융기관들로부터 출자의향서와 참여의향서 등을 발급받은데 이어 평택시와 면적 4.3㎢, 사업비 3조70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금융기관과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의 전제조건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참여하지 않아 위기를 맞았다. 장 전 회장은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이어나가려 했으나, 지난해 1월 평택시가 업무협약을 해지하면서 완전히 무산됐다.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장 전 회장은 아들로부터 소개받은 대학 친구 서모씨가 관심을 보이자 “평택시와 공동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투자를 권유해 12억원을 빌렸다. 2007년 1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다시 2억원을 빌렸지만, 프로젝트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돈을 갚지 못했다.


결국 장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개발사업을 벌이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임의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렸다”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들 친구에 손 벌려

14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장 전 회장은 지난 3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평택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어려운 상황을 피해자에게 속이거나 숨기려 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 전 회장의 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은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사업 물량을 축소하고, 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여곡절 끝에 자유로워진 장 전 회장은 올해 70세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의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노구’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