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받는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 "왜?"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5.08 16: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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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너 몰린 ‘박카스 황태자’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동아제약 황태자’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이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혐의는 횡령과 배임. 동아제약은 이번 수사와 무관하다. 그렇다고 수석무역도 아니다. 그런데 왜….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이 코스닥 기업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디지털오션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검이 전날 강 부회장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공시했다.

회계장부 등 압수

검찰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작성된 디지털오션의 ▲회계장부 및 관련자료 ▲통장거래내역 ▲각종 계약서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압수해갔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디지털오션은 강 부회장이 현재 대주주(56.29%)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수석무역이 2008년 6월 인수했다가 지난해 9월 경영권을 매각한 코스닥 상장사다. 수석무역은 아직 디지털오션 지분 16.7%를 보유 중이다. 강 부회장도 지분(1.9%)이 있다. 디지털오션은 지난해 매출 463억원을 올렸다. 그러나 112억원 영업손실과 129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강 부회장은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이다. 강 회장은 본처와 오랜 별거 끝에 2006년 7월 합의 이혼했다. 재벌가 ‘황혼 이혼’으로 시선을 모은 이 사건은 부자간 갈등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강 회장이 본처의 자녀인 장·차남을 배제하고 후처의 자녀인 3·4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후계구도 정비에 나서자 강 부회장은 강 회장에 반기를 들었다. 강씨 부자는 동아제약 경영권을 두고 2004년부터 5년간이나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이 다툼에서 백기를 든 강 부회장은 2008년 말 지분을 빼는 등 동아제약에서 제 발로 나온 뒤 디지털오션을 인수했다. 강 부회장은 2009년 12월 대표이사를 맡아 직접 디지털오션을 경영하다 지난해 9월 사임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강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동원, 개인 사업에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오션도 공시에서 “검찰이 강 부회장의 대여금·유가증권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추후 관련 사항이 진행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오션 회삿돈 횡령 혐의…압수수색 실시
경영 참여 당시 공금으로 개인사업 유용 의혹

앞서 강 부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삼미산업 대표를 지낸 박우헌씨는 지난해 5월 강 부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디지털오션 측은 강 부회장의 피소설이 돌자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박씨가 강 부회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디지털오션은 “사실무근”이라며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강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실이 없어 고소인을 상대로 즉각적인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지난해 디지털오션을 통해 우리들제약 인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박씨 외 1인은 지난해 1월 180억원에 우리들제약의 주식 1752만주(30%)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강 부회장도 경영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 측은 계약금 18억원을 제외한 잔금 162억원을 납입기한인 3월까지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때 경영에만 참여하기로 했던 강 부회장이 우리들제약 인수에 나섰다.


우리들제약은 그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박씨를 빼고 강 부회장 등을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우리들제약 경영권 인수자가 박씨에서 강 부회장으로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박씨 주도로 우리들제약 인수가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박씨는 배제되고 강 부회장이 인수 전면에 나선 셈이다.

이후 우리들제약 인수자는 강 부회장 개인에서 디지털오션으로 다시 바뀌었다. 디지털오션이 우리들제약의 주식 1752만주를 인수하기로 한 것. 그러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했고, 강 부회장도 우리들제약 경영에서 손을 뗐다. 디지털오션은 우리들제약 인수를 시도했다가 최대 23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배임 피소도

강 부회장도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다. 강 부회장은 피소 당한 직후 박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강 부회장은 “박씨는 우리들제약 인수 관련 사기 사건으로 고소돼 주거불명 및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며 “그동안 본인을 협박해 18억원을 갈취하려고 한 자”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피소에 대해 “박씨가 자신의 요구 조건에 응하지 않자 말도 안 되는 사유들을 모아서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로부터 두달 뒤 디지털오션은 공시를 통해 “박씨가 제기한 강 부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각하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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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