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콩가루 집안’ 설왕설래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5.11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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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재벌 영화…알고보니 ○○그룹 회장님 이야기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영화 <돈의 맛>의 실제 모델 찾기로 인터넷이 뜨겁다. 지저분한 재벌가를 소재로 한 이 영화가 실제 국내 대기업 오너 집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디인지를 네티즌 수사대가 추적 중이다. 재계 호사가들도 캐고 있다. 그 후보에 유명 로열패밀리가 오르내린다.

<바람난 가족>, <하녀> 등의 메가폰을 잡았던 임상수 감독의 7번째 영화 <돈의 맛>이 장안의 화제다. 제65회 칸 국제영화제(5월16일∼27일) 경쟁부문에 진출한 이 영화는 돈에 중독된 국내 최상류층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작품. 그 속에 재벌들의 탐욕과 욕망을 담아냈다.

대한민국을 돈으로 지배하는 재벌 집안의 탐욕스러운 안주인 ‘금옥(윤여정)’, 돈에 중독돼 살아온 자신의 삶을 모욕적으로 느끼는 그녀의 남편 ‘윤회장(백윤식)’. 그리고 백씨 집안의 은밀한 뒷일을 도맡아 하며 돈 맛을 알아가는 비서 ‘영작(김강우)’과 그런 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며 다가가는 재벌가 장녀 ‘나미(김효진)’.

“누구나 보면 안다”

돈을 지배한, 돈에 지배된 이들의 얽히고설킨 권력, 욕정, 집착 등을 사실적으로 만들었다는 평이다. 특히 재벌가의 더러운 욕망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는데, 최상류층의 은밀한 섹스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주목받고 있다. 파격적인 베드신과 강렬한 섹스신이 지금까지의 멜로 영화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배우들은 “이렇게 난이도 있는 정사신은 처음이다. ‘공사’작업까지 했다”며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화끈한 정사신 만큼 화제가 되는 대목은 지저분한 재벌가를 소재로 한 이 영화가 실제 국내 대기업 오너 집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돈의 맛> 제작진은 최근 기자들에게 “영화를 보면 생각나는 재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한 영화”라며 “어떤 그룹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아마 센스 있는 관객이라면 누구나 영화를 보면 어떤 재벌가의 이야기인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작진의 귀띔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다. 네티즌들은 영화의 모델이 어디인지 추적 중이다. 재계 호사가들도 캐고 있다. 물론 그 표적은 네티즌들과 같다. 그 후보에 유명 로열패밀리들이 오르내린다.


일단 네티즌들은 A그룹을 지목한 상태.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상에서 <돈의 맛> 실제 주인공이 된 집안이 A그룹 일가란 소문이 돌고 있다. <돈의 맛> 연관검색어로 A그룹이 뜰 정도다. 네티즌들은 A그룹 오너의 지저분한 사생활을 그 이유로 꼽는다. 실제 이 오너는 본부인이 있지만 이른바 ‘세컨드’가 여럿 있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배다른 자녀’도 있다.

증권가에선 B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이 역시 회장의 ‘아랫도리’얘기로 이어진다. 이 회장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섹스광’이란다. 매일 같이 최고급 룸살롱을 출입하면서 2차는 기본. 아예 접대부에게 살림을 차려주고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또 요트에서 변태 선상파티를 열었다 등의 추잡한 소문엔 빠짐없이 그가 등장해왔다. 요즘엔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는데, 현지처를 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최상류층 탐욕 담아 주목…화끈한 섹스신 화제
“실제 모델 어디냐” 유명 로열패밀리 오르내려

그나마 재계 사정에 밝은 호사가들은 배우 윤여정씨가 맡은 재벌 집안의 탐욕스러운 안주인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C그룹 사모님과 극중 캐릭터가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것이다.

그룹 총수의 부인인 그는 좀처럼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내조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게 그룹 관계자의 전언. 베일에 싸인 만큼 C그룹 사모님을 둘러싼 뒷말도 적지 않다. 재계에 회자된 가장 대표적인 소문이 유명 연예인과의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 소문에 따르면 바쁜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사모님은 평소 눈여겨봤던 모 연예인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뒤 ‘섹스 파트너’로 삼았다. 돈맛을 아는 연예인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이후 사모님은 자주 이 연예인을 불러 허전함을 달랬고, 이 연예인도 잘 따랐다고 한다. 몇년 전 증권가 정보지에 단둘이 해외로 밀월여행을 떠났다는 불륜 스토리가 올라 떠들썩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연예인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후문이다.

영화 한편으로 구설에 오른 각 기업들은 하나같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만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A그룹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재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지저분한 일만 터지면 우리 그룹 회장이 언급되는데 아주 미치겠다”며 “이번엔 영화라니 할 말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상의 추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B그룹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룹 측은 “아직 영화가 개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뭐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흉흉한 소문으로 고초를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듯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C그룹은 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발뺌했다. 그룹 한 직원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영화가 오너일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사모님은) 절대로 그럴 리 없다. 만약에 실명을 보도하거나 기사화할 경우 즉각 해당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뻥튀기 마케팅?

<돈의 맛>의 실제 모델이 확인되거나 밝혀진 사실은 없다.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 집안이 두세 군데 정도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추정일 뿐이다. 일각에선 영화 제작진이 시선을 끌기 위해 슬쩍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손님을 끌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최근 영화계에서 유행되고 있는 ‘논픽션 소스’를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영화는 이달 17일 개봉된다. 관객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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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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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