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일감 몰빵’ 기업 내부거래 실태 (50)50회 중간점검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5.04 1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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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얼렁뚱땅…숨긴다고 숨겨지나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일요시사>의 ‘기업 내부거래 실태’ 연속기획이 50회를 맞았다. 지난해 4월부터 매주 연재했다. 꼭 1년째다. 지면에 오른 곳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와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프랜차이즈업체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동안 이들 기업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자회사 퍼주기.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반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지적해 왔지만 변칙적인 ‘오너 곳간 채우기’는 멈추지 않았다. 보다 못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일감 몰아주기’관행을 손 볼 태세다.

제재 회피 ‘꼼수’

내부거래로 오너의 ‘금고’를 채워주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하지만, 자칫 전체 지배구조가 뒤엉키거나 흔들릴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고민 고민하다 결국 짜낸 방법이 ‘합병’이다.

실제 <일요시사>가 지적했던 50개 기업 가운데 5개 기업이 일감을 몰아준 자회사를 다른 계열사에 합병했다. 이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과세 등 당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일고 있다.

동국제강그룹(801호 6회)의 물류 자회사인 인터지스는 지난 10일 디케이에스앤드를 흡수합병키로 했다. 합병기일은 7월1일. 회사 측은 “사업규모 확대 및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동국제강그룹이 내부거래 논란 해소 차원에서 합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디케이에스앤드는 오너일가가 지분 90%를 소유 중이다. 장세주 회장의 부인 남희정씨와 두 자녀 선익·승익씨, 장 회장의 동생 장세욱 사장의 부인 김남연씨와 두 자녀 훈익·효진씨 등 6명이 똑같이 15%씩 쥐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007억원 가운데 803억원(80%)을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렸다. 그전엔 내부거래율이 86∼95%에 달했다.

현대백화점그룹(828호 29회)은 계열사들이 현대에프앤지를 지원해 문제가 됐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식품유통업체 현대에프앤지는 2010년 관계사 매출이 54%나 됐다. 총매출 3615억원에서 내부거래로 거둔 금액이 1960억원에 달했다. 과거에도 매년 평균 50% 이상을 유지해왔다. 정지선 회장의 부친 정몽근 명예회장은 이 회사 지분 10.2%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그런데 지난해 4월 푸드서비스사업을 하는 종합식품업체 현대그린푸드에 흡수합병됐다. 회사 측은 “경영효율 및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내부거래 희석용’이란 시각이 적지 않았다.

동양그룹과 두산그룹, 한국야쿠르트도 비슷한 의심을 받고 있다. 동양그룹(836호 36회)의 IT서비스 계열사인 동양시스템즈는 지난 17일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인 미러스를 흡수합병키로 했다. 새 회사명은 동양네트웍스. 회사 측은 “오는 5월 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향후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 으름장에 고민하다 결국 줄줄이 합병
오너 지분 처분…아예 해산해 오해 차단도

미러스는 지난해 257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중 2285억원(89%)이 계열사들과 거래한 금액이다. 2010년에도 내부거래율(총매출 296억원-내부거래 272억원)이 92%나 됐다. 미러스는 100% 오너일가 소유다. 현재현 회장의 부인 이혜경 동양레저 부회장(42.92%)이 최대주주. 나머지는 1남3녀(승담-정담-경담-행담)가 각각 14.27%씩 나눠 갖고 있다.

현 회장이 지분(10.18%)을 쥐고 있는 동양시스템즈도 계열사 매출율이 50%가 넘는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동양네트웍스의 관계사 의존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841호 41회)의 부동산관리 계열인 동현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월 자동차수입 계열인 두산모터스에 흡수합병됐다. 박용곤 명예회장과 박용성·박용현·박용만 회장 등 ‘박씨 형제’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동현엔지니어링은 2009년 매출 266억원 가운데 197억원(74%)을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렸다. 2007년과 2008년엔 매출의 80% 이상을 ‘식구’들이 몰아준 일감으로 채웠다.

한국야쿠르트(835호 35회)도 내부거래가 심했다. 포장 및 운송 자회사인 삼영시스템은 매년 매출의 90% 이상이 ‘안방’에서 나왔다. 게다가 윤덕병 회장의 외아들 호중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2세 개인회사’였다. 삼영시스템은 현재 법인이 폐쇄된 상태. 지난 1월 한국야쿠르트에서 별도법인으로 분리된 팔도와 합병하면서 사명이 팔도로 바뀌었다.

그런가 하면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 내부거래 논란을 없앤 기업도 있다. 바로 LS그룹(814호 17회)이다. LS그룹의 골칫거리는 파운텍과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였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파운텍의 내부거래율은 ▲2005년 81%(272억원-221억원) ▲2006년 80%(432억원-346억원) ▲2007년 81%(589억원-478억원) ▲2008년 83%(704억원-583억원) ▲2009년 84%(789억원-660억원) ▲2010년 82%(888억원-725억원)로 조사됐다. 금속광물 업체인 LS글로벌의 내부거래율은 ▲2007년 83%(2755억원-2291억원) ▲2008년 73%(5644억원-4117억원) ▲2009년 89%(5461억원-4835억원) ▲2010년 85%(7767억원-6603억원)로 나타났다.

LS 2세들과 3세들은 각각 파운텍, LS글로벌 지분을 49%씩 소유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 지분을 LS전선과 ㈜LS에 전량 처분했다. 당시 매각금액이 240억원에 달해 막대한 차익을 거둔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회피했다는 뒷말이 돌았다.

논란 없앤 기업도

아예 법인을 해산해 ‘오해’를 완전 차단한 곳도 있다. 웅진그룹(799호 4회)은 지난해 10월 부동산개발 계열사인 경서티앤알의 문을 닫았다. 윤석금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했던 경서티앤알은 100% 계열사 지원으로 매출을 거뒀다. 내부거래가 도마에 오르자 윤 회장이 결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그룹 측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던 경서티앤알이 해산돼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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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