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복합물류단지 수사 관전포인트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4.24 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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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몇 억에 중수부가…‘진짜 타깃’ 따로 있나?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재계 저승사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다음 타깃이 정해졌다. 양재 복합문류단지가 도마에 올랐다. 중수부는 그동안 적잖은 ‘헛발질’로 망신을 당했던 터라 이번에 뭔가를 보여줄 움직임이다. 그러나 손볼 곳이 대기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재벌 오너도 아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양재 복합문류단지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파이시티와 관계사 사무실, 경영진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시행사 압수수색

파이시티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인허가 관련 비리다. 검찰은 파이시티가 2007∼2008년 건설사를 운영하는 브로커에게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파이시티 관계자들과 브로커 등을 소환해 돈이 오간 경위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이시티가 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이 오간 정황이 확인돼 압수수색을 했다”며 “사업 인허가를 브로커에 청탁하면서 억대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복합개발 사업인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하이브랜드 건너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017㎡(약 3만평)에 오피스·백화점·쇼핑몰·물류창고·화물터미널 등 복합유통센터를 신축해 분양·임대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2조4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 8월 시공사인 성우종합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된데다 부동산시장 침체 탓에 사업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올스톱’됐던 개발사업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는 와중이었다.

문제는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인허가 과정이다.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이 사업은 인허가가 지연되다 2009년 11월 건축인허가가 완료됐다. 승인이 나는데 무려 10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파이시티는 2008년 10월 건축계획안을 제출했고,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2009년 3월 건축허가를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시의 결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이 반려됐다. 이후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주차장 부분을 보완해 건축허가서를 다시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의 법정관리인이 괴한에게 습격을 받는가 하면 파이시티의 전 경영진이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채권단을 고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브로커 로비 의혹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포착
정·관계 확대 가능성…대기업 연루설도 ‘솔솔’

대검 중수부는 통상 대기업 수사를 전담한다. 큰 사건만 맡는 것이다. 이도 아니면 재벌 오너나 권력형 비리를 턴다. 최근 서초동엔 중수부가 총선 직후 해외 지사 등과 거래하면서 일부 자금을 빼돌리거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뭉칫돈 흐름이 발견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손 볼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런 중수부가 불과(?) 억대의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는 사건에 칼을 빼들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단순 인허가 사건이 아닐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로비 자금이 거액이거나 돈이 정·관계 등에 뿌려진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이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수사 초기단계인 이번 건은 인허가 로비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중수부가 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중수부가 했던)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파이시티 관련 범죄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이마트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의 연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수부의 ‘진짜 타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3월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등과 공사금액 8976억원에 시공계약을 맺었다. 공사기간은 35개월. PF엔 하나UBS자산운용 부동산펀드(3828억원), 우리은행(1846억원), 농협(1178억원), 교직원공제회(1473억원) 등이 투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는 포스코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투자사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이마트 수사에서 망신을 당한 중수부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줄지도 관심거리다. 중수부는 지난 16일 선종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하이마트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하이마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두달 만이다.

중수부는 당초 하이마트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선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백억원을 받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는 등 특경가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횡령, 조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선종구 굴욕’ 털까

하지만 검찰이 수사 초기 엄단 의지를 보였던 국외재산도피 혐의는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선 회장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으나 은닉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수부는 지난달 28일 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범죄 혐의 사실 중 중요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던 중수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하이마트 납품업체 사장이 자택에서 투신자살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 일로 ‘과잉수사’논란이 일었고, 결국 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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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