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경찰청이 지난 4일 불법사찰 문건 2619건 중 80%가 노무현 정권 아래서 행해진 불법사찰 자료였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통상적 감찰 자료임을 분명히 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2619건의 사찰 문건을 USB에 보관하고 있던 김기현 경정(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 경찰)을 상대로 조사한 후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경정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조사에서 “공개된 3개의 USB 중 2개는 경찰청 근무 당시 자료”라고 진술했다.
그는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USB를 삭제하거나 덮어쓰기 등을 하지 않고 감찰 문서를 작성했거나 주변에서 넘겨받은 파일을 그대로 계속 저장해왔다”며 “이 때문에 2600건이 넘는 문서파일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경정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도 출석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정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이준섭 경찰청 감찰담당관은 “문건을 경찰이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경찰 대상 감찰 내용으로 보인다”고 청와대의 노무현 정권 사찰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앞서 지난달 31일 “(총리실 사찰) 문서 2619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했고, 새누리당도 이 같은 청와대 주장을 답습해 양비론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