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시력저하…세상이 ‘암흑’

망막혈관폐쇄증이란

‘중풍’이라고 하면 흔히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원인으로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야기할 수 있는 ‘망막혈관폐쇄증’의 위험성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망막혈관폐쇄증은 눈으로 공급되는 혈관이 막혀서 시력저하 또는 실명까지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뇌혈관 막히는 중풍 눈에도 올 수 있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정맥을 통해 각종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이 흐름이 차단되면 조직은 급속하게 망가지게 되는데 혈관 내 찌꺼기인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흔히 중풍, 즉 뇌졸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혈전이 눈 속의 망막 혈관을 막아 눈에 발생한 중풍을 의학용어로는 망막혈관폐쇄증이라고 한다.

동맥이 막히는 경우와 정맥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망막중심동맥이 막히는 경우를 망막중심동맥폐쇄증이라고 하는데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실명의 위험이 높은 위험한 질환이다.

치료시기 놓치면 실명도


망막은 안구의 안쪽에 위치한 얇은 막으로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이다. 망막에는 혈액을 운반하는 수많은 실핏줄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일부가 막히면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진다.

망막동맥이 막히는 망막중심동맥폐쇄증은 갑작스런 시력저하가 나타나고 실명위험이 높은 응급질환이다.
이 경우 갑자기 눈앞에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깜깜해지는데 통증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흑암시가 선행되기도 한다.

눈은 맥락막과 망막중심동맥의 이중 혈액 공급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데 망막중심동맥이 막히게 되면 즉각적으로 비가역적인 허혈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허혈변화가 진행되기 전인 24시간 이내에 망막의 혈류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증이 없고 외형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거나 노안으로 예사로이 넘기는 경우도 많다. 혈관이 막히고도 치료가 가능한 시간이 지난 후 내원하게 되면 시력을 회복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신생혈관 녹내장이 생겨서 이중으로 고통 받게 된다.

망막중심동맥폐쇄증은 통상적으로 1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며 양쪽 눈 모두에서 발병하는 경우도 1~2%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60대 초반에 잘 나타나고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잘 발생한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장병 등 전신적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기저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 등 성인병이 주원인


특히 45세 이하의 젊은 환자에서는 편두통, 심장판막질환, 거대세포동맥염, 혈액응고질환 같은 전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3~4배 정도 더 높으므로 망막혈관이상이 발견됐다면 안과적 치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신적인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이상을 찾아봐야 한다.

망막동맥혈관폐쇄증이 이미 온 경우라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계통에도 혈전으로 인한 폐쇄가 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안과 검진뿐 아니라 신경과나 내과 등에서 전신검사를 동시에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망막동맥폐쇄증이 진단되면 최대한 빠르게 망막의 혈류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며 이외에 혈전 용해제나 혈액 순환제 등으로 치료하기도 한다.

임지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안과 교수는 “기존에는 망막혈관이 막히면 안구 내 액체를 뽑아 안압을 낮추거나 혈관확장제를 사용하는 것이 치료방법이었으나 시력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망막중심동맥폐쇄 환자에게 망막혈관에 직접적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동맥의 흐름을 개선시킬 경우 기존의 방법보다 좀 더 효과적인 시력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망막동맥혈관폐쇄증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니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혈액순환이 개선돼도 허혈성 변화가 광범위하게 눈의 기능을 떨어뜨려 실명뿐만 아니라 이차적인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작스러운 시력저하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질환 예방해 시력 보호

임 교수는 “망막동맥혈관폐쇄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의 원인이 되는 전신적인 혈관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증의 예방과 치료”라며 “금연과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은 눈중풍 뿐 아니라 뇌중풍 또한 막을 수 있는 좋은 예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 교수는 “특히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평소 정기적인 안과검진이 필수”라며 “흡연, 과음을 삼가며 갑작스런 혈압 상승이나 과로, 급격한 기온 변화 등도 혈관 폐쇄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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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