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돈질’ LH공사 근무복 설왕설래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2.13 11:28:20
  • 댓글 0개

노스페이스 안 부러운 ‘이지송 점퍼’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이자도 감당키 어려울 만큼 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지만 이렇다 할 호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LH공사의 ‘방만경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지적해도 여전하다. 이지송 사장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LH공사의 경영정상화가 멀게만 느껴지게 하는 단적인 사례를 꼬집어봤다.

부채도 많은데…16만원짜리 고가 근무복 논란
의류업계 “비싸다” 한목소리…지난해보다 단가↑

“LH 직원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네요. 이러니 쯧쯧….”

LH공사 임직원의 근무복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마디로 부럽다는 것이다. 사연인 즉, LH공사는 임직원 근무복으로 사용할 점퍼를 매년 겨울 새로 맞추고 있는데, 이 점퍼가 고가이다 보니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재계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부채를 안고 있는 회사의 근무복 치고 너무 비싸다는 일종의 비아냥인 셈이다. 당연히 LH공사 입장에선 전혀 달가울 리 없다. LH공사 한 직원은 “꼬투리를 잡다 잡다 이젠 근무복까지 물고 늘어진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원 기 살리려고…”

LH공사 직원들이 입고 있는 근무복이 대체 얼마짜리 길래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것일까. LH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해 말 ‘LH 동계 근무복(점퍼) 제작’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LH공사는 지난해 12월23일∼30일 최근 3년간 단일 계약건으로 8억원 이상의 근무복 제작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았고, 지난달 2일∼3일 출품작 품평회(사내전산망이용 임직원 투표방식)를 통해 최고 득표한 1위 업체를 선정했다.


LH공사가 발주한 점퍼는 총 6572벌. 개당 추정(설계) 단가는 16만원(VAT포함)이었다. 전 임직원의 근무복을 맞추는데 총 10억5152만원이 든 것이다. 이 가격을 놓고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단체복 전문 업체들에 견적을 문의한 결과 LH공사의 근무복은 최고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근무복을 자체 제작하고 있는 M사는 일반형 동계 근무복을 3만∼4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고급형은 가격이 6만∼8만원 정도. 오리털 패딩 등 최고급형은 12만∼14만원에 팔았다. 근무복 전문 업체인 U사도 LH공사 발주 금액의 절반 정도인 6∼8만원대가 상품의 대부분이었다. 10만원이 넘는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명 대기업 브랜드도 다르지 않았다. 국내 상위 스포츠 의류 업체인 K사, C사, L사 등은 단가가 15만원이 넘는 근무복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LH공사처럼 한 번에 수천벌을 주문할 경우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체의 설명이다. 일부는 LH공사가 근무복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LH공사의 입찰 시방서를 보면 제품의 단가는 1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기능과 디자인이 단순하다. 금테를 두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귀띔했다.

눈에 띄는 점은 올해 LH공사의 근무복 단가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LH공사는 2010년 8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직원 근무복 8200벌(남 6200벌, 여 2000벌)을 발주했다. 역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으로 진행된 입찰은 출품작 품평회(공사 임직원 전자투표)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추·동계 겸용 점퍼의 개당 추정 단가는 13만6000원(VAT별도)이었다. 10%의 부가세를 감안해도 15만원을 넘지 않는다. 앞선 2009년 추동 근무복 입찰 땐 4196벌(남 3424벌, 여 772벌)을 입찰했는데, 당시 단가는 20만원(VAT포함)이었다. 결국 근무복 단가가 낮아졌다 이번에 다시 오른 것이다.

건설업계 한 임원은 “천문학적 액수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 LH공사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조정은 대규모 인력 감축이 다가 아니다. 소소한 비용부터 절감해야 비로소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H공사 측도 근무복이 다소 비싸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LH공사 관계자는 “보기에 따라 16만원짜리 단체복이 비싸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추운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볼일만은 아니다”라며 “구조조정 등 긴축 경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기살리기’차원에서 좋은 옷을 맞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LH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34조6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갖고 있다. LH공사의 빚은 2010년까지 해마다 15조원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엔 7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였으나 어디까지나 정부의 지원 덕이었다. 정부는 L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손실보전 대상사업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전환,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으로 LH채권 인수, ABS 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LH공사는 2010년 12월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의 4분의 1 축소 ▲임금 10% 반납 ▲고유목적 외 사업정리 ▲사업조정 등의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호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LH공사가 자구지책으로 부채가 줄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 결과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격 뻥튀기 의혹도

이런 와중에 임직원들의 비리와 부정행위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LH공사는 부패를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입찰비리를 없애기 위해 ‘클린 입찰심사제’등을 구축했지만 소용없는 모양새다.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LH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지송 사장은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있다. 양복 대신 근무복을 걸치는 날이 더 많은 이유다. 요즘 한창 고가 논란으로 시끄러운 ‘노스페이스 점퍼’ 부럽지 않은 근무복을 입고 ‘개혁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