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거성 강호동 은퇴선언 후폭풍

연예계 큰 구멍 “어떻게 메우나”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한가위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화두는 단연 강호동이었다. 추석 직전 터진 ‘잠정 은퇴선언’ 때문이었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친지들은 온통 강호동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온라인상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안방, 술집, 길거리 등 사람들이 모인 장소면 강호동과 관련된 온갖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1989년 씨름선수로 프로무대에 데뷔한 이래 지난 22년간 승승장구하다 ‘탈세’에 발목 잡혀 급정거한 강호동, 그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봤다.

최연소 천하장사에서 연예계 진출해 ‘승승장구’
탈세에 발목 잡혀 잠정 은퇴 선언 추석 때 칩거


1970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강호동은 마산중·고등학교를 거쳐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중퇴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씨름판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추어 씨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고교졸업과 동시에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당시 키 182㎝에 몸무게 120㎏이었던 그는 괴력과 승부근성을 함께 갖춘 ‘소년장사’로 평가 받았다. 이후 훈련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며 막강 씨름꾼으로 거듭났다.

그 끝에 1990년 불과 19세의 나이로 제18회 천하장사씨름대회에서 씨름계의 거성 이만기를 제압하고 최연소 천하장사에 등극했다. 1990년 한해에만 천하장사 3연패에 성공한 강호동은 이후 두 차례 더 천하장사에 오른 뒤 1992년 민속씨름무대에서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19세에 이만기
꺾고 천하장사

이후 지도자 연수를 준비하던 강호동은 선배 개그맨 이경규의 추천으로 1993년 MBC 특채 개그맨으로 뽑혀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경규는 씨름선수 시절부터 유머감각이 남다르고 코미디에 관심이 많던 강호동을 눈여겨 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만 해도 그의 방송계 입문은 씨름선수의 외도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강호동은 커다란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순발력과 애교를 무기삼아 1994년 MBC방송대상 코미디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나갔다.

2000년대 MC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MBC <강호동의 천생연분>과 KBS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공포의 쿵쿵따>, SBS <뷰티풀 선데이>를 통해 MC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SBS <실제상황 토요일> <야심만만> <X맨 일요일이 좋다> 등을 거치면서 개그계의 강호인 신동엽, 남희석, 이경규 등을 하나둘씩 제치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나갔다.

SBS <스타킹>, MBC <황금어장>, KBS <해피선데이-1박2일>을 진행하고 있던 2007년에는 SBS연예대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한발 나아가 KBS와 MBC의 연예대상을 양손에 쥐었다. 이어 2009년과 2010년 KBS연예대상과 SBS연예대상을 각각 수상하며 모두 5번의 연예대상을 손에 넣었다. 이를 통해 강호동은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MC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강호동이 이처럼 오랜 기간 시청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한 자기관리’였다. 연예계 생활을 하다보면 으레 한 번씩 음주사고, 폭행사고, 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기 마련이지만 강호동은 지금까지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생활 노출을 꺼리고 항상 이미지 관리에 신경 썼으며, 제작진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 해왔다. 그는 <1박2일>에서 수시로 ‘버라이어티 정신’을 강조하며 동료 연예인들이 시청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역설했고 몸소 실천했다.

한 달 전 <해피선데이-1박2일> 하차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 ‘<1박2일> 강호동 하차 반대 십만 명 서명운동’이 벌어져 순식간에 1만 명이 모여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의 탈세 사실이 알려지자 ‘하차 반대 서명운동’은 ‘강호동 퇴출 서명운동’으로 바뀌었고 사방에선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큰 때문이었다. 그간 공들여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이경규 추천으로
연예계에 입문

결국 강호동은 탈세 파문 나흘 만에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강호동은 지난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불미스러운 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민여러분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이 순간 이후로 연예계를 잠정 은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식한 강호동이 며칠 동안 고민하고 결정한 거다. 젊어서는 씨름 밖에 몰랐고 이후에는 방송 밖에 모른 채 달려왔다”며 “자숙의 기간 동안 놓치고 살아온 것은 없는지, 초심을 잃고 오만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과 행복을 드려야 하는 게 제게 주어진 의무”라면서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뻔뻔하게 TV에 나와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 있겠나”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은퇴 발표에 방송사 3사 물론 연예계 전체 혼란
강호동 프로그램 고정 출연 연예인에게도 불똥


이번 일로 강호동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한 측근에 따르면 강호동은 추석동안 당초 예정돼 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집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호동은 몇몇 공식 스케줄이 있었으나 잠정 은퇴 선언과 함께 개인적인 일정만을 보냈다. 이 측근은 “남아있는 방송 일정 정리 등 모든 것을 미뤄놓고 가족과 함께 연휴를 보냈다”며 “워낙 큰 충격을 받아 가족과 함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격에 빠진 건 강호동만이 아니다. 그의 ‘잠정 은퇴’ 발표에 방송사 3사는 물론 연예계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강호동은 현재 KBS 2TV <해피선데이-1박 2일>, MBC <황금어장-무릎팍 도사>, SBS <스타킹>과 <강심장> 등 지상파 TV의 4개의 프로그램에 출연중이다. 이 가운데 SBS <강심장>을 제외하면 모두 방송기간이 4년이 넘은 장수 프로그램이다. 평균 시청률이 25%에 달하는 <1박2일>을 비롯, 이들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을 모두 합하면 60%가 훌쩍 넘는다.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이 모두 강호동이라는 존재에 기대왔다는 점이다. 현재 네 프로그램은 강호동이 빠지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만큼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강심장>은 강호동과 이승기가 <1박2일> 때부터 쌓아온 콤비 플레이로 환상의 호흡을 맞춰왔다. 이미 강호동이 하차의사를 밝혔던 KBS2 <1박2일>은 6개월 시한부 체제로 가닥을 잡았으나, 당장 고별방송을 준비해야 할 판이다.

“연예계 미칠 영향
쓰나미급일 것”

<무릎팍도사>는 말 할 것도 없다. <황금어장> 방송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릎팍도사>에서 강호동이 방송에서 빠지게 된다면 아예 <황금어장>의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다. 강호동이 출연하지 않는 <스타킹> 역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강호동의 은퇴는 그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킹>과 <강심장> 등에 고정으로 출연했던 여러 연예인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강호동의 은퇴가 연예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쓰나미 급이다. 많은 연예인들이 강호동이 진행하는 <강심장>과 <스타킹>에 출연하면서 방송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강호동이 많은 연예인들의 밥줄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의 은퇴로 프로그램이 폐지된다면 당장 출연할 프로그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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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