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vs신세계 ‘기밀 전쟁’ 막후

현대백화점 ‘정보 도둑’으로 몰렸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제대로 한판 붙었다. 아무도 모르게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소 고발이 오가더니 급기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일단 피의자 신분은 현대. 신세계의 기밀 정보를 빼간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혐의를 벗으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어 양쪽 모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검찰, 현대그린푸드 본사 압수수색…전산실 등 뒤져
경쟁사 신세계푸드 비밀정보 수집 의혹 “본격 수사”

현대그린푸드가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현대백화점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가 신세계푸드의 내부 경영 정보를 빼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소재의 현대그린푸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증거자료 확보에 나선 조사관들은 5층에 있는 혁신TF팀 사무실과 6층 전산실을 집중적으로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자료 분석 중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현대그린푸드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 안에 숨어있는 범죄증거를 찾아내는 기술) 수사팀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신세계푸드 정보가 현대그린푸드로 유출됐는지와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또 실제로 이 자료가 활용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대검에서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관련 임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현대그린푸드의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아무런 물증 없이 무턱대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혐의 입증에 충분한 각종 증거와 자료, 진술 등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혁신TF팀과 전산실을 지목해 압수수색한 점에서도 검찰의 확신이 엿보인다. 다시 말해 내사 등 사전 조사가 이미 충분히 진행됐다는 얘기다.

검찰의 수사는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유통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지난 5월 대외적으로 기밀 사항인 중요한 내부 정보 등이 유출됐다며 경쟁사인 현대그린푸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세계그룹 내 기업윤리실천사무국에서 계열사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현대H&S와 현대푸드시스템이 통합돼 출범한 현대그린푸드는 당시 현대F&G와의 합병 결정으로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잔칫집’분위기였다.

신세계 측은 “신세계푸드 감사에서 중·장기 사업에 대한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쟁사 직원을 통해 파일이 통째로 현대그린푸드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모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분 경찰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데, 검찰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피의자 신분인 현대백화점 측은 신세계 정보 수집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사실은 시인했지만,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가 신세계로부터 피소된 것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지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세계는 자신들의 정보를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 조사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선 이번 현대와 신세계간 정보 유출 공방을 최근 가열되고 있는 ‘유통 전쟁’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두 업체는 유통시장에서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현대가 신세계를 크게 앞질렀지만, 올해 들어 그 격차가 줄어들어 거의 대등해지자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두 업체가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사실 유통업계에서 정보 유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08년 9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3대 대형백화점이 경쟁사의 내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롯데백화점 7억2800만원, 현대백화점 3억2000억원, 신세계백화점 3억2000만원 등 총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전혀 사실무근”부인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백화점 3사는 2006년부터 납품업자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EDI)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파견사원을 통해 구두확인의 방법으로 납품업체의 영업비밀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공정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09년 4월 백화점 3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시장조사라 주장하고 있지만 경쟁사 정보를 부당하게 빼낸 것은 엄연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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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