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특별재난 지역 선정 보상수혜 논란

[일요시사=최형호 기자] 104년 만에 내린 폭우로 중부지방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 주택 2076가구가 침수되어 피해액은 잠정치 만으로 1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런 이유로 서초구는 지난 달 29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체계적인 재난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31일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 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상수혜대상을 놓고 아옹다옹하는 모습이다.

세입자 편에서 한번만 생각해보길
구호활동 등 다른 대안 찾아봐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6년 90.4%였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는 79.8%로 낮아졌다. 전국 평균 52.2%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올해 예산은 3천 104억원이다. 즉,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1년 예산이 3천 104억원인 서초구로서는 1년 예산 30%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졌다. 이 때문에 서초구청은 서초구가 특별재난구역이 되길 바라는 눈치다.

네티즌들도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선정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피해보상수혜대상을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유층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표면화 할 것이라는 입장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을 놓고 부익부 빈익빈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피해보상도 부자동네가 우선?

실제 서울시가 발표한 ‘중부지방 피해보상대책’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서초구 부유층 지역은 세입자와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보다 보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우선 보상액의 차이가 크다. 보상법규를 검토해보면 ‘주택이 침수, 유실,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주택의 세입자라면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 선 사람들은 세입자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으며 결국, 피해보상은 집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도 우려했다.

아이디 chg***는 “특별재해지역을 선포되면 바로 힘없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도움이 돌아가야 할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피해 보상을 받아도 집 주인이 받지 세입자가 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가난한 이들이 고생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가 세입자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우려하는 이들도 많았다. 아이디 w2g*** 는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이 무너져도 호텔 등에서 임시 주거를 할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며 “피해보상 대책이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들에게 하루 빨리 보금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말했다. 아이디 ffk*** 는 “이래저래 돈 없는 사람들만 피해  본다”며 “구청 예산과 정부 지원금이 합해지면 피해 보상액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세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련법규 따라야

반면,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피해보상을 두고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피해보상의 형평성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상액수의 차이는 구호활동 등 다른 대안으로 충족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이디 lop***는 “피해보상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보상액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 돼있는 만큼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b45***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 세입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해액에 차이가 있는 데, 잘 산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덜 받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부유층에 관한 차별이다”라고 말했고, 아이디 okj***는 “부자면 피해 보상액도 양보해야 하는 건가”라며 “이건 빈곤층의 피해의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 okj***는 “서초구민이다”라며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침수 됐다. 이것마저 피해보상을 못 받는다면 대체 어디서 살란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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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