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초엽기 사체오욕 사건 전말

할머니 시체 욕보인 18세 소년 “그냥 덮쳤다”

사체를 강간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70대 여성의 시신을 흉기로 훼손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게다가 피의자가 고교생이라 더욱 그렇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잘 볼 수 없는 상식 밖의 초엽기적인 사건. 그 기막힌 전말을 들여다봤다.

투신자살한 70대 시신 훼손 뒤 성폭행한 고교생 구속
전혀 죄의식 없어…과거에도 노인들 ‘묻지마 폭행’


올해 18세인 김군은 지난 18일 새벽 3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잠시 밖으로 산책을 나왔다. 그는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아파트 화단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박모(70)씨였다.

김군은 박씨의 시신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훼손했다. 이어 숨진 여성을 성폭행까지 했다. 김군은 상식 밖의 초엽기적인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 직후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산책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아파트 화단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며 태연히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그리고 하의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박씨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시신상태에 대한 김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집중 추궁한 끝에 김군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지난 20일 김군을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오욕 등)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군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박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해 김군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시신 훼손이 사망 이후 이뤄졌다.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도 발견됐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신병을 비관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3시10분께 박씨가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탄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 의자와 함께 신발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렇다면 김군은 왜 이런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김군은 범행 당시 아무런 이유나 거리낌 없이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오욕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냥 한번 찔러보고 싶었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한 범행 이유나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김군은 범행 이유나 동기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묻지마식 범행’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김군의 심리분석을 실시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 흘린 채 죽은 사람을 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다”


다만 이번 사건 이면에 숨겨진 범행 원인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김군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원지역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군이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군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1학년 시절인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동급생 5∼6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담당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일시적일 뿐 동급생들의 폭행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생각하기도, 가기도 싫었으나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군은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한 뒤 담담하게 “(폭력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군이 상당 기간 학교 폭력에 노출돼 인륜적 사고방식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폭행을 당하면서 억눌려 있던 김군의 감정이 노인을 향해 분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반사회적 패륜 사건이 발생한 데는 교내 폭력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김군은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계속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이 무뎌졌고, 그런 현상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김군은 장기간 학교폭력에 노출되면서 폭력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의 ‘묻지마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예전에도 노상에서 지나가는 노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김군의 범행 대상은 모두 힘없는 할머니였다.

“수년째 맞고 살았다” 
학교폭력 원인 추정

김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뒤 귀가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할머니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 각각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학교 또래 친구들에게 맞은 뒤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고 순간 화가 나 할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로당을 지날 땐 어떻게 하냐는 경찰 질문에 “(폭행 충동을 느낄까봐)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가해하는 또 다른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힘없는 애완동물이나 동생, 여성, 노약자 등에게 공격적인 ‘폭행충동’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 교육계 입장은 다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사건 발생 직후 김군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담임 등 김군이 다니는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김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모가 이혼한 뒤 일용직인 부친과 생활하는 김군은 주변에 친구가 없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살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별한 범행 동기 없어
학교생활 문제 있는 듯


시신을 훼손하고, 이도 모자라 강간까지 한 사건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잘 볼 수 없는 상식 밖의 초엽기적인 사건이라 그렇다. 더욱이 고교생의 범행이란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 ‘시간’(시체를 간음)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내에서 사체오욕 범행이 일어난 것은 그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아예 없진 않았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5년 8월 박모(26)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10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익산시 신동 김모(25)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후 사체를 이불에 싸 이웃집 옥상으로 옮긴 뒤 성폭행까지 했다.

경찰은 4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를 펼친 끝에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앞으로도 계속 성폭행 살인을 하려 했는데 경찰에 붙잡힌 게 차라리 잘됐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박씨는 그해 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살인을 하고 사체에 욕을 보이는 등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며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인격 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민들 경악…충격
‘시간’사건 잇달아

2007년엔 두 건의 시간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07년 7월 김모(32)씨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동거녀 이모(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숨진 이씨 속옷에 묻은 분비물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사체를 오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으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같은해 11월 이모(29)씨를 내연녀 김모(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김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특히 이씨는 김씨를 살해한 후 3시간가량 자신의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며 시간하는 등 엽기적으로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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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