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통계>나이 들수록 멋있어지는 최고의 여성?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김주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외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젊었을 때보다 쇠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빛을 내는 특이한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MBC 김주하 앵커가 나이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최고의 여성으로 뽑혀 눈길을 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살펴본다.

박칼린·한비야·백지연 등 각 분야의 최고 에이스로 뽑혀
인정받는 비결···지속적 자기계발로 업무능력 향상 54.7%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 세계의 억만장자가 되는 대학생이 있는가 하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래를 연마하는 어르신들도 있다. 이처럼 나이의 많고 적음은 더 이상 인생의 장애물이 아닌 세상이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시대여서인지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달 27일 웅진지식하우스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294명을 대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최고의 여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MBC 김주하 앵커가 32.4%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로는 KBS <남자의 자격>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예술감독 박칼린이 꼽혔고, 국제기관 단체인 겸 여행가 한비야가 18.8%로 3위, 4위는 MC 백지연 (12.5%) 순이었다.

나이 이외의 것에 매력

직장인 류모(27·여)씨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외모보다는 그 이외의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다”며 “김주하 앵커를 보면 현대적인 여성의 느낌과 함께 똑똑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져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모(25·여)씨는 “김주하 앵커가 기자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며 “자기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전진하는 그녀의 모습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김주하는 1997년 아나운서로 발탁돼 MBC에 입사했으나 2004년 사내 공모를 통해 기자로 직업을 전환 하는 등 어려운 길을 택한 것으로도 유명해졌다.

김주하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박칼린은 일명 ‘남자의 자격 합창단’ 지휘자로서 일약 유명스타가 되었다. 현재는 tvN <코리아 갓 탤런트>의 독설 심사위원으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안모(30·남)씨는 “합창단 지휘자를 했을 때 수 십명의 단원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에 매력을 느꼈다”며 “대중 앞에 섰을 때는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면서도 뭔가 자기 일에 열중하는 듯한 느낌이 나이를 넘어서서 멋진 여성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3위에 랭크된 한비야도 35세에 세계일주를 감행하는 등 특유의 모험심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큰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문성 인정받아 명성 높다

이들이 서른 이후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에는 ‘일 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외적으로 명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2.6%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36.9%로 2위,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성취해나가는 모습이 35.2%로 3위,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가는 모습이 26.1%로 4위, 연차가 더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23.0% 순이었다.

김모(29·여)씨는 “김주하나 한비야를 보면 각자의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그들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며 “아무래도 한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자체가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에는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30대 이후 정체되어 보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출산육아)때문에 직장생활에 집중하지 못해 보였다’는 답변이 응답률 5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이 28.9%로 2위, ‘사회의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서’가 23.0%로 3위를 차지했다.

이모(34·여)씨는 “출산 전과는 달리 출산 후에는 직장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아기도 돌봐야 해서 전보다 힘이 많이 든다”며 “육아휴직 후 복귀해도 그간의 공백기가 있기도 하고 가사분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에게 짐이 많은 현실이라 회사 일에만 100% 에너지를 쏟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20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30대 이후 성장하는 여성들의 특징들에 대한 결과도 나와 흥미를 끈다. 조사 결과 1위로는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응답률 5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재 주어진 업무에 늘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 39.0%로 2위, ‘주어진 일은 무엇이건 묵묵히 수행했기 때문’이 25.4%로 3위를 차지했다.

윤모(31·여)씨는 “20대에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걸 발판 삼아 부지런히 자기 계발해서 연봉도 상승시키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많이 본다”며 “나이라는 것 때문에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단히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성장하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번 조사에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에이스인 여성들이다”며 “지속적인 자기 계발로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일뿐더러 가정생활과 일에도 조화를 꾸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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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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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