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가 매월 지급 받던 체육연금을 박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했다.
이로써 강정호는 지난 2010년 광저우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받던 연금을 더 이상 수령 받지 못하게 됐다.
형 확정 이후 받은 3개월분 연금 90만원은 환수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연금 박탈은 1974년 생긴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수는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된다.
‘음주 뺑소니’ 발목
체육연금까지 박탈
운영규정이 제정된 1974년 이후 연금 수령 자격을 잃은 선수는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승마 김동선 이후 강정호가 두 번째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콜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 측은 “징역형은 선수 생활을 끊는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징역형 유지로 인해 미국 취업비자 발급에 제동이 걸렸고 메이저리그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정호는 올해 연봉도 받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물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10월부터는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서 뛰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