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도 불사’ 그늘막 애정행각 고발

하는(?) 커플 하도 많아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유명 피서지들이 사람들의 무질서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중 더위를 피하기 위해 챙겨온 그늘 막 안에서의 애정행각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민들의 대표 쉼터인 한강공원에 불법 야영이 성행하고 있다. 한강공원서 그늘막은 4인용 이내로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 규칙을 아는 사람도, 지키는 사람도 거의 없다. 텐트 안에서는 지나친 애정 표현 등의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진다.

아이와 갔다가…

서울시는 안이 보이도록 2개 면을 개방한 가로 세로 각각 3m 이내인 소형 텐트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둔치 곳곳에는 대형 그늘막이나 나무에 줄로 팽팽하게 연결한 대형 텐트가 곳곳에 설치돼있었다.

한강시민공원에선 야영을 금지하고 있다. 공원 안내소는 오후 9시를 전후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니 방송을 듣는 즉시 텐트를 철거해달라”는 방송을 여러 번 내보내지만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그늘막 안에서의 애정 행각은 밤이 오면 더욱 심해진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서로의 입에 간식을 넣어주거나 포옹을 하며 심지어 그늘 막 안이 안방인 양 누워 뒹굴며 과도한 애정행각도 서슴지 않는다. 흡사 성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행동도 사람들의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뤄진다. 연인들의 과한 애정행각은 여의도 한강공원 어디서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연인이라고 밝힌 30대 남녀는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해 “(우리도 사귀는 사이지만) 공공장소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는 등)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사회가 많이 개방돼 예전만큼 남들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친구들과 한강공원을 찾은 20대 남녀 대학생들은 “세상이 변한만큼 연인 간에 다정함과 친밀감을 표시하는 수준의 애정 표시는 우리 사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애무 행위는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섯 살배기 딸과 함께 공원을 찾은 김모(40)씨는 “밤이 되면 과도한 애정표현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로 이제는 해가 지면 곧장 공원을 떠난다”며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포옹 정도야 예쁘게 봐줄 수 있지만 가끔은 ‘심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한 접촉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 보기 낯 뜨거울 때가 종종 있다”고 염려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서 치안 봉사활동 하고 있는 이모(54)씨는 “쓰다버린 휴지뭉치와 콘돔을 치우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겉보기엔 멀쩡한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과태료 부과 경고도 개의치 않는 커플
공원마다 골칫거리…아예 설치 금지도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안내판 설치나 안내방송 등 계도 위주의 현장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자리잡을 때 한강공원은 진정한 시민들의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쉼터인 서울숲은 아예 그늘막 사용 자체를 금지시켰다. 지난 4월 서울숲 측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즐겁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그늘막 설치를 부득이하게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서울숲 이용자들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성의껏 규칙 지키는 사람들까지 피해본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쉽겠지만 무개념들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 싶다” “물론 잘 지키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도 진상을 많이 본 저는 대찬성” “처음 허용할 때부터 무리수더라니 캠핑촌도 아니고 공원인데 돗자리로 충분” 이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을왕리 해수욕장의 백사장에는 형형색색의 텐트와 파라솔이 가득 들어차 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해수욕을 즐기거나 텐트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인다. 

이런 광경은 해수욕장 곳곳서 쉽게 볼 수 있다. 일상서 벗어난 남녀학생들은 주위의 시선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행각을 벌인다.

이곳은 수도권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이면 올 수 있는 데다 방값도 싸 청소년들의 단골 휴가지가 된 지 오래다.

여름 한철 이곳 안전을 담당하는 중부경찰서 을왕리 여름치안센터 관계자는 “밤에는 더 가관이다. 어린아이들이 담배와 술은 물론 텐트서 성관계까지 맺는데 경찰이라고 일일이 청소년들을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속칭 ‘꽃뱀’ 여학생들도 등장했다. 성인들을 자신의 텐트로 유인해 잠자리를 같이 하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청소년들도 있다는 것이 이곳 치안센터 관계자들의 얘기다.

목격자만 고역

원치 않게 남들의 애정행각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고역일 수밖에 없다. 과거엔 인적이 드문 곳을 찾거나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서 애정행각을 벌였지만 최근엔 이러한 최소한의 에티켓마저도 지키지 않는 연인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스릴을 느끼기 위해 공공장소서도 버젓이 성행위까지 갖는 연인들 때문에 경찰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더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들의 활동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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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