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조직원이 털어놓은 중국 보이스피싱의 세계

일확천금 꿈 꿨는데…감옥 같은 생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해외 범죄조직 수하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위해 이 일을 시작하지만 막대한 신체적 노동과 삼엄한 감시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직접 해외 범죄조직에 몸담았던 조직원의 경험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해봤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동안 중국에 있는 범죄조직에 몸담았던 A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지옥’같았다고 회상했다.

보안이 생명

A씨는 2015년 중국 광저우로 떠났다. 중국에 도착한 A씨는 굉장히 놀랐다. 허름한 사무실 정도를 예상했던 그를 최고급 아파트에 마련돼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간 것. 숙소는 여자숙소와 남자숙소로 나뉘는데 대부분 사무실과 같은 아파트를 임대받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처음 숙소와 사무실을 보고 기대에 부풀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최고급 사무실에도 비밀이 있다고 했다. 비싼 아파트 일수록 자체적인 경비가 삼엄하다는 것. 이는 즉 공안들의 감시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는 뜻이다.


A씨는 하루에 15시간씩 컴퓨터와 전화기를 붙잡고 일해야만 했다. 그가 했던 업무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과 국가 기관으로 속여 돈을 뜯는 보이스피싱 두가지였다. 

이런 고된 업무에도 처음 A씨가 받은 월급은 200만원가량. A씨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허황된 꿈”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물론 3개월에 한번씩 월급 인상이 이뤄지지만 거액의 돈을 만져보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하는데 그만큼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숙소와 사무실 이외엔 아무 곳도 갈 수 없었다. 한번 새어나가면 끝인 불법 사업의 특성상 24시간 직원들을 감시했다. 심지어 핸드폰과 여권까지 뺏었다. 직원 감시는 중국 현지 조폭들이 맡았다.

핸드폰·여권 뺏고 1년 동안 가둬
임금 안주고 “장기 뜯겠다” 협박

A씨에 따르면 해외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의 생명은 ‘보안’이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 않는다. 믿을만한 사람만을 엄선해서 고른다는 것이다. A씨도 마찬가지로 지인의 소개로 조직에 들어갔다. 대체로 소개를 해주는 지인들은 ‘건달’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가끔 현지서 인원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심부름이나 망보기 등을 시키고 여차하면 돈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들에게 주요업무를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A씨에게 관련 에피소드 하나를 들을 수 있었다. A씨가 일한지 6개월쯤 됐을 때 현지서 뽑은 한 부부가 함께 일을 하러 왔다. 남편은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아내는 대포통장 관리를 했다. 이런 범죄조직이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100억에 가깝다.


결국 이 부부는 돈에 눈이 멀었다. 돈을 관리하는 아내가 5000만원을 송금하고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도망치려고 한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구타는 처음 봤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일의 특성상 모든 돈은 대포통장으로 거래된다. 돈을 빼내고 도망에만 성공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는 것. 하지만 도망치다 걸리면 목숨까지 위험하게 된다. A씨는 “실제로 도망치다 잡혀온 사람들은 장기까지 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빼돌린 돈을 장기매매 금액으로 메운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재 한국에 돌아왔지만 오는 과정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범죄조직의 입단속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A씨가 경찰에 누설할 경우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했던 달의 돈도 받지 못했다. A씨가 항의해 봤지만 “장기 뜯기지 않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라”라는 협박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불안 속 삶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지는 않을지, 갑자기 납치당하지 않을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A씨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해외 범죄조직의 일에 가담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한다”며 “불법적으로 쉽게 버는 돈에는 그만큼의 위험도 뒤 따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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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