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돈되는 환자거래 실태

아픈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유명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이 골절 응급환자를 소형 병원에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아오다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환자를 물건 취급하며 불법적인 거래를 자행했다. 의료인의 양심을 저버린 의사들은 무려 80여명에 달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수도권 일대 대형병원 레지던트들이 뒷돈을 받고 특정 병원에 환자를 몰아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박모(33)씨 등 수도권 병원 10곳 레지던트와 구급차 기사 등 45명은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로비한 정형외과 전문 A병원장 이모(59)씨와 본부장 윤모(47)씨 등 8명도 배임수증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병원을 포함한 법인 11곳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환자좀 보내줘”

박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청구성심병원 등 수도권 일대 대형병원에 근무하면서 이씨 등이 제공한 뒷돈 약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 등은 같은 기간 서울 서대문구에 A병원을 운영하면서 박씨 등에게 정형외과 관련 응급환자 등을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도록 청탁하고 대가성 뒷돈을 건넸다.


박씨 등은 근무하던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응급실에 환자가 많고 현재 전문의가 없다” “수술은 내일이나 돼야 가능하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A병원으로 옮겨갈 것을 종용했다. 이씨 등이 넘겨받은 환자는 모두 12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퇴부 골절 50만원 ▲상완골 골절 30만원 ▲손가락절단 30만∼40만원 ▲인대 및 신경 손상 20만원 등 환자 견적에 따라 대가를 지불했다. 

박씨 등은 병원 4년차 레지던트인 ‘의국장’들이었다. 의국장은 응급실 등에 근무하는 후배 레지던트들에게 보고를 받고 수술 여건에 맞지 않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씨 등은 이 같은 응급실 구조를 알고 박씨 등에게 집중적으로 로비해왔다. 박씨 등 의국장들은 직책 교체 기간 이씨 등과의 유착관계까지 함께 인수인계했다. 현재 뒷돈 거래에 연루된 레지던트 가운데 일부는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거나 다른 병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가락 절단 30만원, 대퇴부 골절 50만원
유치 많이 하면 1000만원 보너스 지급도

박씨 등은 조사과정서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용돈을 조금 받았을 뿐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레지던트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의국장들은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해주는 일이 관례고, 소액을 받았다는 이유로 죄의식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국장들이 속한 병원 7곳 등도 함께 입건하고 병원에 진통제를 처방하게 하는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제공한 제약업체 관계자들도 별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대형병원 원무과장, 구급차 기사 등에게도 뒷돈을 건네 환자를 유치했다”며 “100만원 미만의 뒷돈을 받은 레지던트 등 32명과 소속 병원의 경우에는 별도 입건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통보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자 거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3년에는 정신병원 등에서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 및 병원 사무장 등을 통해 환자 1명당 30∼50만원 알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0억원대 환자 유치비용을 지불하고 환자를 불법 유치한 B병원 원장 안모(42)씨 등 45개 병원이 적발돼 병원장 등 143명이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안씨 등은 환자 유치를 위해 민간 이송업체 경력자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 사무장 등을 급여 이외에 영업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채용했다.

유대 관계가 있는 민간 이송업체 직원 또는 다른 병원 사무장들과 결탁해 주로 알콜중독, 정신질환 환자를 보내 주거나 받으면서 소개 받은 환자 1명이 입원할 경우 소개료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환자는 40만∼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40만원을 지급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알콜중독 환자는 통상 3∼4개월, 정신질환자는 2년 정도 입원하는데 환자가 특정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로 이를 경과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정 병원에 계속 입원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병원 사무장들이 결탁해 환자를 통상 140~150일이 경과하면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가 2∼3주 후 다시 환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했다.

환자를 병원서 다른 병원으로, 또는 민간 이송업체서 병원으로 소개하는 등 불법 거래를 하다 보니 민간 이송업체에선 수십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받는 등 이들의 환자 불법 거래 행위가 거미줄처럼 형성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남소재 C병원의 경우 정신과등록병원은 전공과 관계없이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배 정형외과 의사 정모(36)씨 등 2명의 명의를 빌려 2개의 정신병원을 운영했다. 환자를 불법 거래하는 병원과 민간 이송업체들은 환자 유치 비용을 일명 ‘통값(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비속어)’이라 불렀다.
 

이들 병원서 국비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총 2111억원으로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도 포함돼있어 국민건강보험료를 허위·부당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거셌다.

 당시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관계기관에 통보해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서 토의 안건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중앙윤리위에 회부해 자체 징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윤리위에 넘겨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이송업체가 소개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건이 병원의 시스템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여부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윤리위 회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며 “이르면 5월 중 상임이사회서 (윤리위 회부 여부를)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학병원 의사 40여명 중 대부분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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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