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씨와 공동변호인단은 19일, 위작 <미인도> 공개 전시에 대한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전날 ‘소장품 특별전’에 <미인도>를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천경자 유족과 공동변호인단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위반행위는 물론이고, 형법 제308조(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에 해당하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으로 판결했지만 “위작 미인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현재 항고 진행 중이며 향후 민사소송이 예정돼있는 상황서, 법적절차 진행 중의 위작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전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며 “위작 저작물은 국가기관이 이를 수거 폐기할 의무가 있고(갑제133조), 통상 위작으로 지목돼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전시하다가도 내리는 것이 수순임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에 작가 성명을 명기하지 않고 전시한 것에 대해서도 “위작 미인도에 씌여져있는 천경자 화백의 가짜 서명을 그대로 드러낸 상태로 이를 공개 전시하고, 이 작품이 마치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양 표방하며 전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위작 미인도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이어서 전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은 차치하고라도, 그 주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천경자 화백으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인 양’ 표방하면서 전시하는 행동으로 그 자체가 저작권법위반과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유족 공동 변호인단은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국립현대미술관의 변호사를 포함), 또한 이 위작 <미인도> 공개전시 이후 국립현대미술관과 모의해 이를 천경자 화백의 진품인양 몰아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날 경우 이들 또한 대상으로 해 저작권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족 공동변호인단은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자인 서울시가 나서서 위작 <미인도>에 대한 전시금지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