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레드모델바 김동이 대표의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 30>

한국에서 호스트빠 돌입“나 김동이야!”

전국 20여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를 모르는 여성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000명에 이르고, 여성들의 건전한 도우미로 정착하는 데 성공했으며 매일 밤 수많은 여성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낸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책 발행에 앞서 책 내용을 단독 연재한다.

“혹시 호스트빠 선수 해본 적 있어요?”
“야 임마,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할 것 아냐!”

■ ‘대박’ 그리고 한국행
가와사키에서 번 돈과 지인의 도움으로 나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호빠가 지긋지긋해 강원도로 내려가 농부의 삶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강원도에서의 삶은 무려 6개월이나 계속됐다. 감자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그 잎이 다시 시들었다. 뜨거운 감자를 먹는 맛은 예나 지금이나 일품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 병국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역시 일본 오사카쪽의 호빠에서 선수로 뛰었다고 한다. 멋진 자동차를 몰고 온 것을 보니 ‘공사’에 성공한 듯 싶었다. 역시나, 병국이는 일본에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병국이에게 가게를 차려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렇게 병국이는 그 여자와 헤어지고 다시 한국으로 나온 것이다.
“동이야, 우리 다시 일본가자. 넌 이렇게 농사나 지으면서 살 놈이 아니라고!”
“미안하다. 병국아, 하지만 난 이제 다시 그 생활에 안돌아가려고.”
병국이에게는 보름간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녀석이 떠나면서 했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야 임마,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할 것 아냐!”
그래, 사실 나도 끝을 내보고 싶었다. 한번 뛰어든 호빠 세계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다. 도시의 생활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싶었고 녹슬지 않은 나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 다시 한 번 화려한 성공을 꿈꾸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스며올라오고 있었다. 결국 나는 다시 일본으로 입국을 하게 됐다. 화류계란 정말 이런 곳이었을까. 한번 맛보면 결코 끊을 수 없는 곳.
후쿠오카의 호빠에는 10명 정도의 선수들이 있었다. 사쪼도, 마마도 모두들 나를 반겨했다. 아마도 병국이 녀석이 뻥튀기를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니 그리 기분 나쁜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히 몸을 담을 생각은 없었다. 어차피 여행비자로 들어갔으니 15일간의 체류만이 허용될 뿐이었다. 그 기간 동안만 일을 해본 뒤 다시 판단을 내려볼 생각이었다.
첫날은 그럭저럭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료하게 손님을 기다리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사실은 예전에 가와사키에서 했던 ‘신화’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거기다가 지금의 이 상황을 반전시킬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심정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엮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병국이에게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녀석은 이번에는 오사카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싫어졌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제 일본은 영원히 접자. 다시는 오지 말자.’

■ 한국에서의 호스트
한국 공항에 도착한 나는 다시 막막한 인생의 골목길에 마주선 듯한 느낌이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았지만 세상은 너무도 고요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것에라도 끌린 듯 춤을 추고 싶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태원으로 향했다. 알함브라라는 나이트 클럽. 그곳에 가기로 했다. 미친 듯이 춤을 한번 춰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굉음이 귓가를 때렸다. 웨이터는 ‘부킹’이라며 수없이 많은 여자들은 반강제로 끌고 와 내 옆에 앉혔다. 하지만 썩 내키지 않았다. 여자와 부킹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달래러 왔기 때문이다. 그냥 오늘 만큼은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와 친구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웨이터가 다시 나에게 왔다.
“저, 어떤 남자분이 잠깐 이야기 좀 해보고 싶으시다는데요?”
부킹천국인 나이트클럽에서 웬 남자가 나에게?
그때 잘생긴 남자 한명이 나에게 다가와 깍듯한 예의를 차리며 인사를 했다. 호스트빠 마담이었다. 일행이 세명이 있는데 함께 놀자고 했다. 나로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호빠 마담들은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었다. 그렇게 새벽 5시까지 함께 술을 먹고 부킹을 하며 정신없이 놀았다. 낮에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의 막막함은 여자들의 웃음소리, 취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마담이 물었다.
“혹시 호스트빠 선수 해본 적 있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아뇨, 없는데요.”
그가 근처에서 차나 한잔하자고 했다. 그는 즉석에서 나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했다. 하루에 두 테이블 이상은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거기에다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자고 했다. 나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다.
다음 날 나는 마담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었다. 드디어 다시 한국 호스트빠에서의 첫 방. 거만한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잘한다기보다 일본에서 겪었던 그 혹독한 시간들이 이미 나를 최고의 에이스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입심이면 입심, 음담패설이면 음담패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감동으로 쓰러질 정도로 배려를 해주었다. 하루에 버는 돈은 30만원. 이미 마담들에게는 소문이 쫙 났다. ‘김동이가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일본에 안 가고 한국에서였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지옥 같던 일본도 결국 이렇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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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