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은경 “뿌리는 간직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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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3.22 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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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극단(예술감독 김성녀) 주역 중 한명인 소리꾼 민은경(35)은 지난겨울 지리산서 일주일 간 '산(山)공부'를 했다.

'산공부'는 소리꾼들의 정통 수련 방법으로 산에서 숙식하며 판소리를 익히는 일이다. 어릴 때 방학마다 산 속에 한달간 틀어박혀 소리를 배운 습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장충동 국립극장서 만난 민은경은 "명창 김소희 선생님을 비롯해 유명한 선생님들이 소리를 하셨던 곳이었다. 정기가 좋아 그런지 소리가 잘 들리고, 소리도 잘 나왔다. 그 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 웃었다.

"판소리는 말 그대로 판에서 나는 소리에요. 인간이 내는 소리뿐만 아니라 판(장소)에 따라 바람 소리, 물소리, 귀신 소리 등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죠."

민은경이 이 판의 소리를 공연장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 '완창판소리'의 올 상반기 첫 공연을 장식한다. 오는 25일 오후 3시 장충동 국립극장 KB하늘극장서 '민은경의 심청가'를 펼친다.

판소리 다섯 바탕을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8~9시간까지 완창하는 무대인만큼 박동진 명창을 비롯해 성창순·박송희·성우향·남해성·송순섭·안숙선·신영희 등 당대 최고의 명창들만이 올랐던 꿈의 무대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270여 회 공연되며 소리꾼에게는 최고 권위의 판소리 무대를, 관객에게는 명창의 소리를 매달 접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상반기 '완창판소리'는 탄탄한 소리 실력을 바탕으로 국립창극단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단원들을 주목하는데 민은경이 첫 주자로 나서게 됐다.

민은경은 애초 2~3년 전에 이 무대에 오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리가 자신과의 싸움인데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했다. "아직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공부 단계라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다"며 "물론 선생님들만큼 잘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의 맥을 이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겸손해했다.

중요 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인 민은경은 이번에 강산제 '심청가'를 완창한다. 강산제는 고(故) 박유전 명창이 조선 고종 시대에 창시한 유파로 서편제의 애잔함과 동편제의 웅장함이 어우러진 소릿제다.

그 중 '심청가'는 강산제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소리 중 하나다.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분명한 성음과 강인한 통성이 특징인 민은경에게 어울린다.

4시간 이상 소리를 내는 일은 상당한 체력도 요구한다. 한남동에 사는 민은경은 산을 타고 극장에 출퇴근하며 체력을 길렀고, 고기는 물론 처음으로 보약도 챙겨먹었다.

객석서 같은 시간 동안 소리를 듣는 일은 관객들에게도 부담이다. 퓨전 밴드 보컬, 소리꾼 이자람·뮤지컬스타 차지연과 함께 뮤지컬 <서편제> 주역을 맡는 등 다방면서 활약한 민은경은 연극적인 요소를 더한 재미로 이 어려움을 격파한다. 물론 소리의 뿌리는 단단히 붙잡고 있다.


전남 목포서 어린 시절을 보낸 늦둥이인 민은경의 재능은 음악을 좋아한 사업가 부친이 발견했다. 어릴 때부터 TV서 흘러나오는 주현미의 노래를 구성지게 따라 부르는 등 항상 흥얼거리던 그녀를 눈여겨봤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시립국악원의 명창 안애란 문하에 맡겼다. 비보이 팝핀 현준의 아내인 국립창극단 출신 박애리가 선배로 같이 수학했다.

20대에는 활동을 보폭을 넓혔다. 극단 미추의 마당놀이 '심청'에 출연했고, 방송에서 가수 JK김동욱과 함께 노래하기도 했다. 대학시절 몸담은 밴드에는 약 6년간 있었다.

"밴드에 있었을 때는 대중음악을 주로 불러서 목소리를 예쁘게 내야 했어요. 주변에서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을 하셨죠. 하지만 제 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노력했어요."

2013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이후에는 창극에 관심을 쏟았다. 민은경과 함께 이소연, 정은혜(퇴단)가 입단 동기인데 이들은 '황금 트로이카'로 통한다.

"20대 중반까지는 노래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마당놀이, 뮤지컬을 거치면서 이 모든 것이 판소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았죠. 소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극화된 공연 역시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창극단에 입단했죠."

자그마한 체구에 동안인 그녀에게는 주로 어린 역이 주어졌다. 입단 한참 전인 2006년 <십오세나 십육세 처녀>의 심청 역을 비롯해 <서편제> 어린 송화 역 등이 그렇다.

하지만 강단 있게 폭발력이 똬리를 튼 소리를 들려주는 그녀에게 '수퍼 땅콩'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점차 다양한 색깔의 캐릭터가 주어졌다. 2014년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의 춘향 역이 대표적이다.

루마니아 출신의 거장 연출가인 서반은 춘향에 주로 녹아든 여린 이미지 대신 굳세고 꿋꿋하게 견디어 내는 힘을 발견했고, 그것을 민은경에게서 또 찾아냈다.

2005년 재일 연출가 정의신이 최초로 창극에 도전한 작품인 <코카서스의 백묵원>서 처음으로 할머니 역을 맡아 귀여움과 미모를 싹 지운 연기 역시 민은경의 새로운 얼굴이었다. 고선웅 연출의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역의 당찬 옹녀 역에도 잘 어울린다는 평도 나온다.

한국무용, 기타 그리고 탭댄스까지 배우며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민은경은 "뿌리는 간직하되 재미있는 소리꾼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소리라는 것 자체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거잖아요. 저 역시 생생한 재미를 관객들에게 드리고 느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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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