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0)어렵게 사는 공익제보자 이상돈

“세상 바꾸려다…삶이 박살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이든,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십 번째는 ‘공익제보자’ 이상돈 전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겸임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7월 처음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를 온통 뒤흔들었다. 사안이 이만큼 커진 데는 끊임없이 흘러나온 정보가 한몫을 했다. 그 중에서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내부고발자의 목소리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언론, 검찰 등 외부로 알리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 그 이유가 개인을 위해서든 공익을 위해서든 그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어쩌면 평생가도 몰랐을 일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부정적 어감의 내부고발자를 공익제보자로 바꿔 부르자는 주장도 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낯설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인식 수준이 개선됐어도 공익제보자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공익을 위해 편안한 삶을 뒤로한 채 내부 상황을 고발한 이들의 생활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학교 내 학사부정 의혹을 제기한 이상돈 전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겸임교수도 예외는 아니다.


이 전 교수는 2014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겸임교수가 됐다. 학교와 마찰을 빚고 있던 한 교수를 도와주다가 대학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던 기자재 상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 전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이를 모아 학교 측에 전달했지만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 전 교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생”이라며 “제자들에게 미안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더 큰 사달은 근로장학생 한 명이 한 교수의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대리 출제했다는 의혹을 알게 됐을 때 일어났다. 학생에게 직접 상황을 들은 이 전 교수는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언론 제보, 경찰 고발 등 공론화를 위해 힘썼다. 돌아온 건 2017학년도 1학기 강의 배제와 계약 해지 통보였다.

학교 측은 이 전 교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재임용 기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했다. 문제는 기말고사 대리 출제 의혹에 휩싸인 교수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교수는 “학사부정 의혹이 불거졌으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는 공익제보자인 나를 핍박하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며 “그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문제는 놓쳐버렸다”고 한탄했다.

학교 내 학사부정 의혹 제기
내부고발했다가 혹독한 대가

이 전 교수는 2009년 이와 비슷한 일을 이미 겪은 바 있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서 근무하던 중 4200여건의 허위 시험성적서, 90억원 상당의 국가장비 엉터리 관리, 연구용역 입찰 비리, 채용 인사 비리 등 총 59건의 비리 의혹을 공익제보한 적이 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 산하 출연기관이다. 현재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통합됐다.
 

공익제보 이후 이 전 교수의 삶은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다. 약혼녀와 파혼한 것도 그 시기였다. 이 전 교수의 약혼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왜 그게 당신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불만 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너만 나서서 난리냐”는 말도 숱하게 들었다.

그래도 이 전 교수는 정년과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직장을 뒤로하고 기관과 전쟁을 시작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해고-복직-보직해임 및 대기-임금 삭감-재해고-형사고소 등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했다”며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했다.

이 전 교수는 정부 기관과 부딪쳐 삶이 박살 난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학교와 전쟁을 시작한 셈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되짚어보면 더디지만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나도 그에 일조하고 싶다”고 담담히 말했다.

또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이 제정된 이유도 공익제보자들이 하나씩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어렵게 내부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만 대신 개인의 삶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대부분 공익제보자의 삶이 그렇다. 1992년 군 내부의 부재자투표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이등병으로 파면돼 전역했다. 그의 고발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장병들이 병영 밖에서 부재자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거법이 개정됐다.

대학 측은 계약 해지로 응수
2009년에도 공익제보로 고초

2005년 교사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이 강화됐다. 세상을 경악케 한 이 사건을 고발한 교사 전응섭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대 박흥식 교수가 1990년부터 15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108명 중 70명이 직장서 잘렸고, 전체의 59%가 자살 충동을 겪었다. 소송 등을 통해 복직해도 동료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받기 일쑤다. 왕따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 전 교수는 “공익제보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워낙 혹독하게 당한 분들이 많아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공감했다. 그는 학생운동을 하다 수감생활을 겪고 사면된 후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자고 일어난 다음 날 바뀌는 게 아니다”며 “이후 또 다른 공익제보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아진 사회를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강의 중이다. 이 전 교수는 명지전문대학과 오랜 싸움을 준비 중이다.


해고·핍박 부지기수

그는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그들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시간이며 공공재”라며 “학교는 그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 삶의 궤적은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나 학교의 주인은 기관장이나 이사장이 아니라 국민과 학생이라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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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