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태권도 명장’ 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석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전무는 삼성에스원 감독을 그만둔 후 김태환 전 회장 체제서 2013년 4월 경기인 출신으로 전무이사에 임명됐다.
경기장서 반평생 이상 시간을 보내온 그는 전문인답게 경기력 향상과 경기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막상 전무이사가 된 후 사무국과 경기장 등 가는 곳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바로 전 전무이사 내정자가 선임한 기술전문위원회와 큰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서 승부조작 의혹과 직권 남용으로 경기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승부조작 관여 혐의 유죄
법정구속…징역 1년6개월
협회 안살림을 맡는 중책의 자리서 임명 후 반복적인 문제가 급기야 지상파 방송 시사고발 프로그램까지 보도됐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 전 전무는 억울하다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됐다. 김 전 전무는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그동안 쌓아온 태권도 명지도자로서 명성에는 큰 금이 갔다.
김 전 전무는 2010년 말 삼성에스원 지휘봉을 내려놓을 때까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 5명을 배출했으며, 2009년에는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한국 태권도의 대표적 명장이다.
2011년에는 한국 태권도 대표팀의 첫 전임 지도자로 선임됐고 2013년 4월 대한태권도협회 전무로 임명돼 행정가로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승부조작 의혹이 일자 결국 김 전 전무는 2014년 5월14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사실상 ‘경질’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