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5)연금 갚는 한씨 할머니

줬다 뺏은 연금 ‘어르신 농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연금 환수’라는 날벼락을 맞은 한씨 할머니입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역 부근서 만난 한씨 할머니는 일을 막 마친 참이었다. 올해로 68세인 한씨 할머니는 평일 오전 아파트 청소 일을 한다. 주 5일 꼬박 일해서 버는 돈은 100만원 남짓. 한씨 할머니는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남편 김씨 할아버지(72)는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13년째 투병 중이다. 거동을 할 수 없어 한씨 할머니가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야 한다.

연금법 개정 불똥

노부부는 청소 일로 버는 돈과 정부에서 나오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했다. 2013년까지는 사촌들과의 동업으로 생활을 유지했지만 풍파를 겪으며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다. 소득이 줄어든 이후 정부서 나온 연금은 생활에 큰 보탬이 됐다고 한다.

노부부가 연금을 받은 시기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한씨 할머니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가 버는 돈하고 연금하고 해서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아저씨(남편)와 그럭저럭 살 만했어요”라고 말했다.

상황이 바뀐 건 2015년 12월쯤. 한씨 할머니는 서초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2014년 7월 이후 지급받은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노부부가 다시 정부에 내야할 돈은 기초연금 307만원, 장애인연금 93만원 등 400만원에 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의 경우 한씨 할머니가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토해내야 했다.

“눈앞이 깜깜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한씨 할머니에게 떨어진 날벼락의 원인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서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자격이 중지되거나 지급액이 50% 줄었다. 중복 지급 논란 때문이었다.

직역연금은 특정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다. 한씨 할머니의 경우 남편인 김씨 할아버지가 공무원으로 27년간 근무했고 2000년경 퇴직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였다. 당시 김씨 할아버지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받았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서 제외된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초연금은 특례 적용 수급자라고 해서 1949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160만원이다. 1945년생인 남편 김씨 할아버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1949년 9월생인 한씨 할머니는 기준대로라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한씨 할머니는 원래는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돈이 100%, 김씨 할아버지는 지급돼야 할 돈에서 50%가 더 들어온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과다지급 된 게 400만원이다. 게다가 기초연금 환수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
어느날 400만원 환수 통보 ‘날벼락’

연금까지 나오지 않아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는 한씨 할머니로서는 이 돈이 ‘큰 빚’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한씨 할머니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진데 400만원을 어떻게 한 번에 낼 수 있겠나”면서 “도저히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했더니 구청 측에서 조금씩 나눠서 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환수는 납부의무자의 생활 실태나 가구 여건, 수급자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씨 할머니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매달 말일 3만원씩 서초구청 사회복지과에 납부했다. 이 돈은 과다지급 받은 장애인연금을 환급하는 데 쓰인다. 11회를 납부했지만 아직도 20회, 1년8개월 동안 돈을 더 내야 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특례 대상자인 남편 김씨 할아버지에게 지급돼야 할 연금 10만2000원으로 상계 처리하고 있다. 매달 13만2000원씩 환급하고 있는 셈이다. 12월 현재 남은 액수는 165여만원으로 앞으로 1년4개월 정도 더 차감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환급을 포함해 1년8개월가량 연금 환수의 굴레에 갇혀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두 부부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만7084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지급받았다. 이들에게 환수해야 할 금액만 592억원에 달한다. 노인 1인당 평균 126만원가량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진행된 ‘2015년 복지급여 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초연금법 시행 15개월 만에 뒤늦게 확인된 사실에 두 부부를 비롯해 전국 노인들은 연금 환수폭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고 했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자료가 잘못 나갔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서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그런 과정 없이 공단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환수 절차를 실제로 담당하는 지자체는 죽어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환수의 경우 환수대상자 결정부터 환수금 산정 및 환수금 징수 처리는 이를 지급한 지자체가 하도록 규정돼있다.

서초구청 담당자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환수가 결정됐던 지난해 12월쯤엔 어르신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솔직히 말하면 환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르신들께 환수 얘기를 꺼내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분들 사정이 어려운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5만명 ‘폭탄’

김명연 의원은 “당장 노인들이 생계가 곤란해지고 또 매달 일정 환수 금액을 제하고 반 토막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해도 앞으로 2∼3년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뻔한 일”이라며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 할머니는 “하도 답답해 복지부 장관께 편지도 썼지만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 앞으로 연금을 안 줘도 좋으니 뺏어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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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