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5)연금 갚는 한씨 할머니

줬다 뺏은 연금 ‘어르신 농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연금 환수’라는 날벼락을 맞은 한씨 할머니입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역 부근서 만난 한씨 할머니는 일을 막 마친 참이었다. 올해로 68세인 한씨 할머니는 평일 오전 아파트 청소 일을 한다. 주 5일 꼬박 일해서 버는 돈은 100만원 남짓. 한씨 할머니는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남편 김씨 할아버지(72)는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13년째 투병 중이다. 거동을 할 수 없어 한씨 할머니가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야 한다.

연금법 개정 불똥

노부부는 청소 일로 버는 돈과 정부에서 나오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했다. 2013년까지는 사촌들과의 동업으로 생활을 유지했지만 풍파를 겪으며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다. 소득이 줄어든 이후 정부서 나온 연금은 생활에 큰 보탬이 됐다고 한다.

노부부가 연금을 받은 시기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한씨 할머니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가 버는 돈하고 연금하고 해서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아저씨(남편)와 그럭저럭 살 만했어요”라고 말했다.

상황이 바뀐 건 2015년 12월쯤. 한씨 할머니는 서초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2014년 7월 이후 지급받은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노부부가 다시 정부에 내야할 돈은 기초연금 307만원, 장애인연금 93만원 등 400만원에 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의 경우 한씨 할머니가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토해내야 했다.

“눈앞이 깜깜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한씨 할머니에게 떨어진 날벼락의 원인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서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자격이 중지되거나 지급액이 50% 줄었다. 중복 지급 논란 때문이었다.

직역연금은 특정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다. 한씨 할머니의 경우 남편인 김씨 할아버지가 공무원으로 27년간 근무했고 2000년경 퇴직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였다. 당시 김씨 할아버지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받았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서 제외된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초연금은 특례 적용 수급자라고 해서 1949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160만원이다. 1945년생인 남편 김씨 할아버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1949년 9월생인 한씨 할머니는 기준대로라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한씨 할머니는 원래는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돈이 100%, 김씨 할아버지는 지급돼야 할 돈에서 50%가 더 들어온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과다지급 된 게 400만원이다. 게다가 기초연금 환수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
어느날 400만원 환수 통보 ‘날벼락’

연금까지 나오지 않아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는 한씨 할머니로서는 이 돈이 ‘큰 빚’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한씨 할머니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진데 400만원을 어떻게 한 번에 낼 수 있겠나”면서 “도저히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했더니 구청 측에서 조금씩 나눠서 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환수는 납부의무자의 생활 실태나 가구 여건, 수급자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씨 할머니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매달 말일 3만원씩 서초구청 사회복지과에 납부했다. 이 돈은 과다지급 받은 장애인연금을 환급하는 데 쓰인다. 11회를 납부했지만 아직도 20회, 1년8개월 동안 돈을 더 내야 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특례 대상자인 남편 김씨 할아버지에게 지급돼야 할 연금 10만2000원으로 상계 처리하고 있다. 매달 13만2000원씩 환급하고 있는 셈이다. 12월 현재 남은 액수는 165여만원으로 앞으로 1년4개월 정도 더 차감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환급을 포함해 1년8개월가량 연금 환수의 굴레에 갇혀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두 부부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만7084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지급받았다. 이들에게 환수해야 할 금액만 592억원에 달한다. 노인 1인당 평균 126만원가량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진행된 ‘2015년 복지급여 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초연금법 시행 15개월 만에 뒤늦게 확인된 사실에 두 부부를 비롯해 전국 노인들은 연금 환수폭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고 했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자료가 잘못 나갔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서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그런 과정 없이 공단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환수 절차를 실제로 담당하는 지자체는 죽어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환수의 경우 환수대상자 결정부터 환수금 산정 및 환수금 징수 처리는 이를 지급한 지자체가 하도록 규정돼있다.

서초구청 담당자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환수가 결정됐던 지난해 12월쯤엔 어르신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솔직히 말하면 환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르신들께 환수 얘기를 꺼내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분들 사정이 어려운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5만명 ‘폭탄’

김명연 의원은 “당장 노인들이 생계가 곤란해지고 또 매달 일정 환수 금액을 제하고 반 토막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해도 앞으로 2∼3년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뻔한 일”이라며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 할머니는 “하도 답답해 복지부 장관께 편지도 썼지만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 앞으로 연금을 안 줘도 좋으니 뺏어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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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