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벗는’ 미성년 배우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18일 종영된 KBS2 월화극 <구르미 그린 달빛>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서 열린 제36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구르미 그린 달빛> 속 남장 여자인 홍라온(김유정)이 가슴을 싸매는 장면과 이영(박보검)과의 키스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모호한 기준
심의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 출연 관련 보호조항인 제45조 출연 제1항‧6항에 의거 “노출과 키스 장면이 대본에 있는데도 미성년자를 캐스팅한 자체가 잘못됐다. 성인배우가 했다면 전혀 문제없는 장면”이라며 권고 결론을 내렸다. 김유정은 미성년자다. 정확하게는 만 16세10개월. 방송규정상 만 19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심의위는 청소년인 김유정이 작품서 과도한 노출, 상대 배우와의 키스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의견이 엇갈렸지만 배우가 청소년인 점을 감안, 권고 제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미성년 배우들의 성인연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0월 tvN <감자별 2013QR3>에서 여진구와 하연수가 키스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여진구와 하연수는 극중 24세 동갑내기로 등장했지만, 당시 여진구의 실제 나이는 16세(1997년생)였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미성년자 키스신 수위가 너무 높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방통심의위는 청소년 출연자의 수위 높은 키스신을 방송한 데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0월엔 MBC <화려한 유혹> 남주혁과 김새론의 키스신이 문제가 됐다. 두 사람은 남녀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맡았는데, 첫회 방송 말미 키스 장면이 도마에 올랐다. 김새론이 15세(2000년생)였기 때문. 제작진은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다”고 했지만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8월 tvN <귀신아 싸우자>에서 옥택연과 키스신을 펼친 김소연도 올해 18세(1999년생)로 아직 미성년자다. 두 차례에 걸쳐 키스 장면이 방송으로 공개된 이후 비판이 많았지만, 방송심의위는 문제시 하지 않았었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16세 김유정 키스신 방심위 권고
청소년들의 수위 높은 연기 논란
원조 하이틴 스타 이상아의 경우 1986년 영화 <길소뜸>에 출연, 전라노출까지 감행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그녀의 나이 14세. 이상아는 “벗어야 한다고 해서 못 하겠다고 했는데, 임권택 감독님이 ‘너 돈 많니?’라고 물었다. ‘너 돈 많으면 이때까지 찍은 필름 다 물어내고 가라’고 했다”고 노출 연기를 하게 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마디로 우려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방송이다. 학생이 따라할라. 미성년 배우는 가려서 연기를 해야 한다’<lewa****> ‘미성년자인데 노출이 좀 심하긴 했음’<kjm7****> ‘방통위는 맞는 일을 한 거다. 미성년자가 야한 장면 찍으면 안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잘못 좀 인정합시다’<shcj****> ‘그동안 배우들이 너무 성인인 척해서 미성년자인걸 까먹었다. 방송사가 각별히 주의하고 보호해줘야 한다’<yhgz****> ‘미성년자 키스 시켜도 되나? 좀 있으면 합방신도 나오겠네’<hsy1****>라며 비꼬았다.
또 ‘미성년자 키스는 예전부터 많았는데, 미성년자끼리 하는 것도 있었고…그러니 키스는 그냥 그렇다 치고, 노출은 좀 그렇다’<nanc****> ‘애 데려다 모하는 거냐. 시청률만 잘 나오면 되는 줄 아네. 우리의 동생, 딸일 수 있다’<gksm****> 등의 의견도 나왔다.
반면 연기는 연기일 뿐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심의까지 할 정도면 보는 사람이 민망하고 불편해야 하지 않나?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제발 색안경끼고 보지 말자’<1052****>
“걸그룹이 더해”
‘대체 노출과 선정성 기준이 뭔지. 청소년 음악방송 야한 의상은 문제없고, 드라마 맥락상 필요한 신은 무조건 노출인가?’<hydr****> ‘진짜 어이없다. 심의기구를 심의해야 한다’<cjy3****> ‘스토리 내용상 어쩔 수 없지 않나?’<euny****>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 걸그룹 멤버 의상이나 관리해라’<bi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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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미성년 배우 보호법은?
청소년 배우들을 위한 법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두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르면 청소년 배우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이 접수되면 안건 상정을 검토한 후 방송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규정이 모호하고 제재할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5세 이상 청소년은 40시간까지 가능하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용역을 제공할 수도, 제공을 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이 또한 청소년 배우들이 현장에서 밤을 새우는 비일비재해 효력이 떨어진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