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37) 물먹은 대리기사들

“대기업도 별다를 게 없더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겁니다. 서른일곱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업체간 다툼으로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의 대리기사들입니다.

저녁 7시. 누군가에겐 퇴근시간이지만 대리기사에겐 조금 이른 출근시간이다. 대리기사 일로만 생계를 해결하는 전업 기사는 그쯤 출근해 새벽 3∼4시까지 휴대폰을 들고 거리를 누빈다. 전국의 대리기사 수는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이 하루에 받는 콜은 50만콜, 실어 나르는 사람은 넉넉잡아 100만명쯤이다. 대리기사들은 초 단위로 뜨는 콜을 잡기 위해 길에서도 언제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리기사들에게 새벽은 황금시간대다. 
 
손님도 줄었는데…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신논현역 1번 출구에 50여명의 대리기사가 모였다. 이날은 착한대리협동조합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힘을 합쳐 만든 대리연대가 ‘대리기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 날이었다. 대리연대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새벽 2시 서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에 모여 ‘생존권 사수’를 외쳤다. 
 
지난 5월 카카오가 ‘카카오드라이버’를 내놓으면서 대리운전 업계에 한 차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카카오택시’로 재미를 본 카카오는 본격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카카오택시 블랙’ 카카오 드라이버 등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 마케팅)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예상보다 큰 반향은 없는 상황. 특히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에 뛰어들기 전 대리기사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점을 상기해보면 현재 상황은 ‘속 타는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대리기사들이 카카오드라이버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카카오도 기존 업체와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카카오 시장 진출 기대했지만…
기존 업체와 사이서 전전긍긍 
 
대리기사들이 황금시간대인 새벽에 거리로 나온 이유는 프로그램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다. 대리기사들이 꼽는 프로그램사의 갑질은 크게 고율의 수수료, 기사 장사, 배차 제한 등이다. 대리기사들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20%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대리운전비가 2만원 나오는 곳까지 이용자를 옮겼다면 그 중 4000원을 수수료로 내는 셈이다. 여기에 보험료, 벌금, 관리비, 셔틀비 등은 별도다.
 
대리기사도 이용자의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대리기사들이 매달 내는 돈에서 얼마가 보험료로 책정돼있는지 그간 몰랐다는 사실이다. 심한 경우는 100명의 기사에게 보험료를 받고 50명분만 보험사에 지불한 뒤 ‘기사 돌려막기’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대리기사 단체들의 투쟁으로 얼마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외의 비용은 여전하다. 콜을 받았다가 취소할 경우 500∼100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매달 내야하는 프로그램 구입비도 있다. A사의 경우 구성이 비슷한 3개 앱을 운용하고 있다. 물론 앱마다 프로그램 구입비는 따로 받는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원을 번다고 하면, 기사 손에 쥐어지는 건 5만5000원에서 6만원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용은 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그래서 ‘기사장사’라 부르는 것. 
 
배차 제한 문제도 있다. 대리운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대리기사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순간 사번이 부여되는데, 이는 족쇄나 마찬가지다. 프로그램사에 불만을 드러내거나 항의를 할 경우엔 배차가 제한될 수 있다. 프로그램사에서 기사를 골라 콜 뜨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콜이 뜨면 1∼2초 간격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3∼4초 정도 늦게 뜨도록 조절하는 방식은 업체 마음에 안 드는 기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일례로 김 회장은 현재 A사의 프로그램을 몇 년째 못 쓰고 있다. 업계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니 수입은 그만큼 쪼그라든다. 구조상 기사가 프로그램 사에 철저한 '을'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업체의 갑질을 수년 간 당해온 대리기사들은 카카오가 시장에 진입하면 대리운전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봤다. 그렇기에 카카오의 업계 진출을 반겼던 것이다. 
 
카카오드라이버는 기존 방식과 달리 앱을 이용해 대리기사를 호출한다. 이용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찍으면 출발지 근처의 대리기사가 잡는 방식이다. 기사를 부르는 방식의 차이일 뿐 큰 그림은 비슷하다. 카카오드라이버와 기존 업체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금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리운전비는 시간, 계절, 요일, 날씨에 따라 유동적이다. 예를 들어 평소 1만원에 갔던 곳을 비가 오는 날에는 1만5000원에 가는 식이다. 비가 오는 날에는 대리기사들도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대리 비용이 올라간다. 하지만 카카오드라이버는 요금이 고정돼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처음엔 1만50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해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은 대리기사와 이용자 사이의 최적 가격대를 찾지 못하고 배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대리운전 업계에 진출하면 골목 상권을 다 잡아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카카오가 매일 담당하는 콜 수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카카오의 수수료 방식도 대리기사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카카오는 보험료를 포함해 20%를 수수료로 뗀다. 보험료가 수수료에 포함돼 있고, 프로그램비가 없기에 기사들에게 큰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김 회장은 “카카오가 대리운전 업체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시장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면서 “원래 있던 파이를 이제는 네 업체가 갈라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다. 카카오가 보험료를 포함해 수수료를 뗀다고 해서 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이니 카카오의 시장 안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카카오는 기본요금 조절, 요금제 차등 적용 등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점유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카카오의 등장으로 시장 개선을 바랐던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존 업체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면서 기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존 업체, 특히 A사는 기사를 0∼4등급으로 나누는 기사 등급제를 이용해 카카오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기사는 3∼4등급으로 분류한다고 알려졌다. 3∼4등급을 받은 대리기사들은 콜을 늦게 받도록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카카오 드라이버에서 탈퇴한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확약서를 쓰면 등급을 올려 다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굶어 죽게 생겼다
 
김 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보고 기존 업체가 카카오에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카카오도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카카오는 단순 주개업자라는 무책임한 자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와 기존 업체간의 알력 다툼으로 기사들은 더욱 독점적으로 변하는 업계 상황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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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