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37) 물먹은 대리기사들

“대기업도 별다를 게 없더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겁니다. 서른일곱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업체간 다툼으로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의 대리기사들입니다.

저녁 7시. 누군가에겐 퇴근시간이지만 대리기사에겐 조금 이른 출근시간이다. 대리기사 일로만 생계를 해결하는 전업 기사는 그쯤 출근해 새벽 3∼4시까지 휴대폰을 들고 거리를 누빈다. 전국의 대리기사 수는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이 하루에 받는 콜은 50만콜, 실어 나르는 사람은 넉넉잡아 100만명쯤이다. 대리기사들은 초 단위로 뜨는 콜을 잡기 위해 길에서도 언제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리기사들에게 새벽은 황금시간대다. 
 
손님도 줄었는데…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신논현역 1번 출구에 50여명의 대리기사가 모였다. 이날은 착한대리협동조합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힘을 합쳐 만든 대리연대가 ‘대리기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 날이었다. 대리연대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새벽 2시 서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에 모여 ‘생존권 사수’를 외쳤다. 
 
지난 5월 카카오가 ‘카카오드라이버’를 내놓으면서 대리운전 업계에 한 차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카카오택시’로 재미를 본 카카오는 본격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카카오택시 블랙’ 카카오 드라이버 등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 마케팅)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예상보다 큰 반향은 없는 상황. 특히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에 뛰어들기 전 대리기사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점을 상기해보면 현재 상황은 ‘속 타는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대리기사들이 카카오드라이버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카카오도 기존 업체와 별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카카오 시장 진출 기대했지만…
기존 업체와 사이서 전전긍긍 
 
대리기사들이 황금시간대인 새벽에 거리로 나온 이유는 프로그램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다. 대리기사들이 꼽는 프로그램사의 갑질은 크게 고율의 수수료, 기사 장사, 배차 제한 등이다. 대리기사들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20%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대리운전비가 2만원 나오는 곳까지 이용자를 옮겼다면 그 중 4000원을 수수료로 내는 셈이다. 여기에 보험료, 벌금, 관리비, 셔틀비 등은 별도다.
 
대리기사도 이용자의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대리기사들이 매달 내는 돈에서 얼마가 보험료로 책정돼있는지 그간 몰랐다는 사실이다. 심한 경우는 100명의 기사에게 보험료를 받고 50명분만 보험사에 지불한 뒤 ‘기사 돌려막기’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대리기사 단체들의 투쟁으로 얼마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외의 비용은 여전하다. 콜을 받았다가 취소할 경우 500∼100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매달 내야하는 프로그램 구입비도 있다. A사의 경우 구성이 비슷한 3개 앱을 운용하고 있다. 물론 앱마다 프로그램 구입비는 따로 받는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원을 번다고 하면, 기사 손에 쥐어지는 건 5만5000원에서 6만원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용은 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그래서 ‘기사장사’라 부르는 것. 
 
배차 제한 문제도 있다. 대리운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대리기사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순간 사번이 부여되는데, 이는 족쇄나 마찬가지다. 프로그램사에 불만을 드러내거나 항의를 할 경우엔 배차가 제한될 수 있다. 프로그램사에서 기사를 골라 콜 뜨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콜이 뜨면 1∼2초 간격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3∼4초 정도 늦게 뜨도록 조절하는 방식은 업체 마음에 안 드는 기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일례로 김 회장은 현재 A사의 프로그램을 몇 년째 못 쓰고 있다. 업계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니 수입은 그만큼 쪼그라든다. 구조상 기사가 프로그램 사에 철저한 '을'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업체의 갑질을 수년 간 당해온 대리기사들은 카카오가 시장에 진입하면 대리운전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봤다. 그렇기에 카카오의 업계 진출을 반겼던 것이다. 
 
카카오드라이버는 기존 방식과 달리 앱을 이용해 대리기사를 호출한다. 이용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찍으면 출발지 근처의 대리기사가 잡는 방식이다. 기사를 부르는 방식의 차이일 뿐 큰 그림은 비슷하다. 카카오드라이버와 기존 업체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금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리운전비는 시간, 계절, 요일, 날씨에 따라 유동적이다. 예를 들어 평소 1만원에 갔던 곳을 비가 오는 날에는 1만5000원에 가는 식이다. 비가 오는 날에는 대리기사들도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대리 비용이 올라간다. 하지만 카카오드라이버는 요금이 고정돼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처음엔 1만50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해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은 대리기사와 이용자 사이의 최적 가격대를 찾지 못하고 배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대리운전 업계에 진출하면 골목 상권을 다 잡아먹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카카오가 매일 담당하는 콜 수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카카오의 수수료 방식도 대리기사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카카오는 보험료를 포함해 20%를 수수료로 뗀다. 보험료가 수수료에 포함돼 있고, 프로그램비가 없기에 기사들에게 큰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김 회장은 “카카오가 대리운전 업체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시장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면서 “원래 있던 파이를 이제는 네 업체가 갈라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다. 카카오가 보험료를 포함해 수수료를 뗀다고 해서 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이니 카카오의 시장 안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카카오는 기본요금 조절, 요금제 차등 적용 등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점유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카카오의 등장으로 시장 개선을 바랐던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존 업체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면서 기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존 업체, 특히 A사는 기사를 0∼4등급으로 나누는 기사 등급제를 이용해 카카오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기사는 3∼4등급으로 분류한다고 알려졌다. 3∼4등급을 받은 대리기사들은 콜을 늦게 받도록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카카오 드라이버에서 탈퇴한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확약서를 쓰면 등급을 올려 다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굶어 죽게 생겼다
 
김 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보고 기존 업체가 카카오에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카카오도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카카오는 단순 주개업자라는 무책임한 자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와 기존 업체간의 알력 다툼으로 기사들은 더욱 독점적으로 변하는 업계 상황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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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