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체육계 파수꾼’ 문상모 서울시의원

“야구로 성공? 행복이 먼저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야구협회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망우로 소재의 서울특별시체육회관의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엘리트 야구부의 학부모들을 청중으로 초대한 ‘엘리트야구의 당면 과제와 서울시 체육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야구부원으로 활약 중인 엘리트 야수선수들의 진로와 진학에 관한 패널들의 주제 발표와 질의, 응답 등의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초청된 전문가 패널그룹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김석균 장학사와 스포츠서울신문의 고진현 체육부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이며 서울특별시야구협회의 정책자문위원장인 문상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있었다.

이 중 문 의원은 오는 8월 서울특별시야구협회가 주최하는 ‘제35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35th World Boy’s Baseball Tournament, U15)’의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평소 엘리트 체육분야인 학원스포츠는 물론,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예산에 관한 지원까지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체육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다. 학창 시절 운동선수로, 태권도 공인 5단의 실력을 갖고 있다. 대학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의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토론회에 전문 패널로 참석했던 의미와 소감은?

▲어릴 때부터 철학과 인문학 등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의 생활에서나, 어느 한 국가의 정치에서나 근본에 그것을 영유할 ‘가치철학’은 어떤 것인지를 가장 먼저의 화두로 삼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항상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가치의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개인의 삶에서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의 꿈도 없는 것 같고, 기업들은 건전한 상도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돈이면 제일이고, 반칙해도 1등하면 그만인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토론회에서도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들의 대상인 초중고 야구선수들의 학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박찬호, 추신수 같은 야구로 성공한 인물들을 두고 자식들 장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인격이 갖추어진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의 구성원 모두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발전 방향의 계획은 있나?

▲2014년 지방선거 때 내가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공릉동 민지아빠 문상모’였다. 오늘 토론회에 모인 학부모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참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 뒷바라지가 아이의 미래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의 미래나 본인들의 만족을 위해서인지가 모호해질 때가 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의 삶과 진로, 진학을 통한 미래의 직업은 온전히 아이들이 선택해야할 길임에도 어떤 때는 부모와 어른들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문제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어떠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개선이 될지, 오늘의 토론회가 그러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

-평소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엘리트체육 분야인 학원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인 지원에서 예산에 관한 지원까지…어떠한 시각에서 이 두 분야를 바라보며 정책적인 뒷받침의 계획을 하는 것인가.

▲사실 두 분야는 다르지 않다. 체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제공해주는 활동이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들의 통합에서 보듯이 이 두 분야는 동일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라는 것에 스포츠분야도 예속돼 왔다. 체육특기생의 입학제도 때문에 학업 공부는 소홀히 한 채, 운동에만 몰입해 오랜 시간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지만, 이는 개선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탁구 같은 종목을 보면, 현재 1부리그에서 7부리그까지 나뉘어 상위리그에는 엘리트선수 출신들이 활약 중이고 하위리그로 갈수록 동호회나 취미생활로 탁구를 접하는 일반 시민들이 리그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구조가 체육활동 본연의 가치를 살린다고 본다.

예산 확보 위해 많은 노력
생체 활성화와 정책 뒷받침

-현재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의 야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서울시의원으로 주도했다. 서울이 아닌 과천에 건설하는 이유와 활용 계획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도시인 서울이지만, 서울에는 야구장을 신설할 부지가 없다. 서울시의원이 된 이후, 많은 체육인, 특히 야구인들로 부터 서울에 야구장이 너무 없으며, 야구장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 2012년 서울특별시내에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케 해 서울시 부지를 전수조사하는 중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게 됐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야구장 건설에 서울시예산을 투입한 후, 완공된 이후에는 그 사용을 서울시민과 그 지역 시민이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 첫번째 작품이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소재의 복돌이동산에 건설중인 2개의 야구장인데, 하나는 성인용 규격의 구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소년용 규격의 구장이다. 이 두 개의 구장은 올해 완공될 예정이고, 3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 2017년에도 예산을 투입해 하나의 구장을 더 만들 예정이고, 같은 계획 하에 현재 의정부시와도 야구장 건설을 협의 중이다.

-얼마 전에 노원구의 체육시설로 배드민턴 실내경기장을 예산 지원해 완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경기장이 경량막 구조 형태로 건설됐다는데?

▲체육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나의 생각은, ‘건축물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을 위한 건축물’이다. 경량막 구조 건축물은, 알루미늄을 주요 자재로 하는 건축용법의 한 방법인데, 녹을 방지하고, 이동이 용이하며, 관리하기가 편하고, 비용도 물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체육시설들도 확장될 것이고, 그 설계도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적합한 건설 공법으로 만들게 했다.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에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건설한 테니스장도 같은 공법으로 만들었다.

-얼마 전에는 의정활동으로 동남아의 라오스도 방문하고 돌아왔다. 어떠한 의정업무였나?

▲서울특별시와 라오스간의 스포츠교류를 목적으로 방문했었다. 라오스의 문화체육부 차관과 라오스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과 만나 스포츠교류에 관해 논의했다. 라오스는 지리적인 위치상 우리나라 각 스포츠 종목, 특히 야구나 축구 그리고 골프 같은 실외 스포츠의 겨울철 동계전지훈련지로도 적합한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기후도 알맞고, 무엇보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훈련을 하기가 용이한 곳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골프부를 운영하는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현지에 전지훈련지를 건설할 재원의 확보를 계획 중이다.

-만약에 기회가 되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까지 가게 된다면, 어떠한 분야를 다루고 싶나?

▲교육분야, 특히 입시제도를 다루고 싶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백년 후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그 중심에 있는 입시제도를 21세기의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다루고 싶은 마음이다.


<anjapil@hanmail.net>

 

[문상모 의원은?]

▲1969년생(만47세)
▲경남거제 출신
▲거제 제일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
▲광운대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재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야구협회 정책자문위원장(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명예학과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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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