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 정윤회 과거 미스터리

“아는 사람이 없다” 의문의 독일 체류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씨가 전 부인인 최서원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면서 다시 정씨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사재판 역시 기본적으론 공개가 원칙이다. 법조계 일반에선 재판과정에서 최씨의 재산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고, 현재까지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95년 결혼해 2014년 5월 이혼했다. 정씨는 청구 마감시한 3개월을 앞두고 지난 2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대중에게 늘 주목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 대중과 언론에 잊혀지길 기다려서 소송을 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1995년 결혼 
2014년 이혼

최씨의 재산은 강남의 빌딩과 부동산 등 최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월, 정씨의 청구금액이 1억원이 넘어 재판을 합의부에 배정했다. 이에 대해 앞서 변호사는 “입증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최씨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한다.

그동안 최씨의 재산은 강남 압구정동의 시가 200억원대의 빌딩과 강원도 평창의 부동산 정도가 세간에 알려졌다.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인접한 해당 빌딩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건물 꼭대기층이 한 때 두 사람의 거주지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현재도 정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얀슨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건물의 시가는 200억원 정도이며, 1층(346.51㎡) 매장의 임대료만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900만원이다.

강원도 평창에도 5만4000평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지난 2004년 매입해 최대 6배가 올랐다는 전언이다. 현재 시가 30억원대로 최씨와 딸 정모씨가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재판과정에서 최씨 소유 재산이 더 드러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 당시 정씨 소유의 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20년으로 긴 편이고, 통상적으로 법원이 재산 형성 뿐 아니라 유지에 기여한 것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정씨가 자기 몫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 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가사와 자녀양육에만 전념한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45∼50% 정도의 재산 분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에 응한 법조계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정씨가 최씨의 재산 중 약 ‘3분의 1’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씨는 결혼 1년 전인 1994년 39세 때 ㈜얀슨의 대표이사가 됐고 같은 시기인 1994∼1996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얀슨’이라는 제과점을, 다음해인 1995∼99년 기간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풍운’이라는 일식당을 운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씨가 운영했던 풍운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는 한 인사는 “그전엔 친구들하고 술을 마셔도 술값 한 번 못 내던 친구였는데, 당시 가게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더라”며 “아마 최모라는 여자의 돈으로 했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로 볼 때 최서원씨와의 결혼 당시 자기 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얀슨은 1994년 커피 및 커피기계의 수입·판매, 승마장업, 체육관련용품 수입·판매, 휴게실업 등의 업종을 신고했지만 2001년에 삭제했고, 곧이어 교육디지털콘텐츠 제작·유통·판매·컨설팅, 도서출판 및 판매 등을 신고했다가 2003년 삭제했다. 같은 해 의류 및 가구의 수입·판매도 신고했으나 삭제했다. 2003년 말엔 국외 이주자 모집·알선, 이주신고 대행, 이주 상담 및 안내 등의 업종을 신고해 오늘에 이른다. 업종을 자주 바꾼 것이 눈에 띄는데, 주로 해외 거래 관련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부인 상대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해 놓고…이혼 2년 만에 왜?

또 1993년부터 얀슨의 감사로 등기돼 있는 문모씨의 2012년 인터뷰 당시 발언처럼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다 잘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부인 최씨는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얀슨의 사내이사로 등기돼왔다.

또 정씨는 2014년 1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계와 관련해 “아내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한겨레신문> 기자와 경마장에서 만나서도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도 “놀아요. 나 취업 좀 시켜줘”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로 볼 때 정씨는 최씨를 만나 최씨의 자금으로 식당과 무역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왔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사업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정씨가 법정에서 부부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만한 여지가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정씨와 최씨를 둘러싼 오랜 뒷말 중 하나가 ‘위장이혼’ 설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혼을 한 후 상대에게 송금을 받으면 정말 위장으로 해석될 것”이라며 “통상 위장이혼이 아닌 것으로 행세하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갈 만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위장이혼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위장이혼을 했지만 금전이 필요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두고 위장이혼 여부를 따지는 말들이 많지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위장이혼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백수
뭐해 먹고사나

가정법원에서 이뤄지는 가사재판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재판기일을 확인하면 언론이 취재를 할 수도 있다. 앞서 변호사는 “재판을 해서 사회적으로 드러내놓는 것이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해당 발언엔 최씨가 최태민 목사의 딸이고 현 재산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포함돼 있다. 또 최 목사가 재산을 형성한 방법에 대한 의문도 담겨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동안 일관되게 유치원 사업(초이유치원)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 방청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엔 받아주기도 한다”고 밝혀 두 사람의 재판이 비공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취재과정에서 정씨가 여전히 얀슨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정씨와 최씨는 2014년 5월 협의이혼했다. 얀슨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 2013년 3월 대표이사로 등기가 된 후로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아내 최씨 역시 개명을 했음에도 개명 전 이름이 ‘성명 정정’ 없이 그대로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이혼 후에도 여전히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별다른 활동이 없는 회사이고 두 사람이 여전히 동업을 할 수도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론 납득하기 어렵다. 

정씨는 최씨를 만나 결혼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이력이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언론 취재를 통해 밝혀진 부분도 미미하다. 정씨와 최씨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26살이던 1981년 대한항공 보안승무원으로 입사한 뒤 1980년대 후반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994년 얀슨 대표이사 될 때까지 약 5년가량의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정씨가 독일 유학파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독일서 박사과정을 밟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도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8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씨는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선 당시) 독일에 나가 있었다. 독일은 내가 자주 왔다갔다 한다. 옛날에 무역을 그쪽하고 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여전히 얀슨
대표로 등기

<주간경향>에 따르면 최씨의 지인이 “남편(정윤회)은 독일을 오가며 무역업을 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볼 때 대한항공을 퇴사한 후 독일을 드나들며 무역업을 하다가 전 부인인 최씨를 만난 것으로 추측된다.

커피 수입, 체육 관련 용품·의류·가구 수입판매업, 해외이주 관련 대행사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얀슨의 업종으로 볼 때도 그가 자신의 발언처럼 무역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얀슨’이라는 회사 이름도 독일인 남성의 이름이라고 한다. 덴마크나 네덜란드계 독일인의 이름으로, 남자 이름 외에 다른 뜻은 없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1984년 독일 도시 중 프랑크푸르트에 처음 취항했다. 이에 프랑크푸르트 지역을 중심으로 독일 각 도시에 정씨에 대해 수소문을 해봤지만 정씨를 아는 한국교민은 전혀 없었다. 1960∼70년대 독일에 광부로 건너갔다가 정착한 한인들도 정씨를 알지 못했다.

한 독일 거주 교민은 “나는 1975년부터 독일에서 살았다. 독일 전역에 40개의 한인회가 조직돼 있어서 각 지역에 자주 다니지만 정씨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도 못 들어봤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도 안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취재과정에서 접촉한 독일교민들은 정씨에 관한 질문에 몹시 민감했고,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독일 서부지역의 한 도시에 사는 교민은 기자 신분을 밝혔음에도 정씨의 이름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주변에 수소문을 해본 뒤 다시 통화를 약속한 교민도 며칠 후 집 번호를 바꿀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보좌관 전 이력 수수께끼
정씨-최씨 만남도 베일속

1982∼1994년까지 독일에서 공부한 한 학자 역시 정씨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 광부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직업교육을 통해 광부를 그만두고 자격증을 취득해 취직하거나 목재소, 자동차 공장 등에 재취업했다”면서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직장에 묶여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고 교민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정씨 본인의 말처럼) 독일과 무역한 것이 맞다면 독일인과 교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각 도시 한국식당 주인 정도라면 알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독일 유학생들이 모여 조직한 독일총동문회가 있다. 최씨가 독일에서 공부했다면 도시마다 총동문회가 조직돼 있어서 금방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학자와 <일요시사>가 접촉한 교민들은 공통적으로 “가명으로 다닌 것이 아닌가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씨가 ‘정윤기’라는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고 지난 몇년간 ‘개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본명이 여배우와 이름이 같은 ‘정윤희’라는 설이 그것이다. 정씨의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서지가 ‘정윤희’라고 기재돼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오자로 보인다. 앞서 얀슨의 등기부등본에도 그의 이름이 정윤희로 잘못 기재된 후 ‘성명경정’(공공기관의 실수로 이름이 잘못 표기된 후 이것을 바로잡는 절차)을 통해 바로 잡은 예가 보였다.

정씨는 1993년 3월 <여행사 경영조직 발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경희대에서 관광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그를 지도하고 석사학위를 준 교수를 어렵게 수소문해 연락했지만 해당 교수는 “당시에 내가 가르치고 논문을 봐준 학생만 수백 명이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선 당시부터 만만회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소재, 가토 다쓰야 외신기자 명예훼손 재판, <세계일보>의 십상시 관련 문건 보도를 거쳐 현재의 소송에 이르기까지 정씨가 무엇을 하든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국정운영 의혹
재산 드러날까

그렇지 않으면 정권 내내 발목을 잡고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있어왔다. 정씨와 최씨의 가사소송은 개인사임에도 이번에도 일제히 보도가 될 만큼 관심이 높았고 그만큼 청와대에 부담을 안겼다. 재판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안이므로 해당 재판을 통해 비선 실세의 국정운영 의혹과 최씨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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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