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치유소 ‘은혜의 뜰’ 찾는 사람들

“잠시 들러 무거운 짐 놓고 가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서울역 맞은편 동자동 쪽방촌. 전쟁이 끝난 1950년대 초, 북에서 내려온 피란민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이 빈민촌을 형성한 곳이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정비구역으로 묶여 집을 짓거나 늘릴 수 없었다. 지난해 30층짜리 오피스텔 6동이 들어서면서 남산 조망을 막아섰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변 풍경은 수십년째 그대로다. 이곳에 마당과 넓은 테라스를 가진 아담한 2층집이 들어섰다.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서울분원에서 운영하는 ‘은혜의 뜰’이다.

서울역 맞은편 후암시장을 따라 100m가량 올라오면 왼쪽으로 노란색 담이 보인다. 그 골목으로 들어오면 우대성 오퍼스 대표가 “빌딩 속의 사랑채”라고 명명한 은혜의 뜰이 보인다. 이름 그대로 이곳을 처음 찾은 이들은 “빌딩 숲 한가운데 이런 공간이 있냐”며 놀란다.

아픈 사연 경청

우씨는 서울 가회동 성당을 설계한 건축가다. 그는 수녀회의 의뢰를 받아 지은 지 60년이 넘었고 사람이 살지 않은 지 20년이 된 수녀원 숙소를 리모델링했다. 지난해 9월14일 문을 연 이래로 지난 5월까지 2413명이 다녀갔다. 동자동에선 유일하게 마당을 가진 집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찾은 은혜의 뜰엔  김 마리로사·김 로사리아 수녀와 이 가옥의 원래 주인이었던 암코양이 점순이가 취재기자를 맞이했다.

뜰지기 김 로사리아 수녀는 “잠깐 쉬면서 사색할 수 있는 여유를 주자는 뜻에서 지었다”며 “누구라도 언제든지 와서 편안히 머무는 흔들의자처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방문자들이 처음엔 편안하다고 하고 갈 때는 행복하다고 한다”며 미소지었다.


성분도(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의 약칭) 은혜의 뜰 창밖으로 푸른 잔디와 인동초 넝쿨이 보였다. 로사리아 수녀는 “바람이 사방으로 통하는 집”이라고 했다. 리모델링 후 첫 여름을 나는 가옥은 사방에 큰 창과 출입구가 있어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시원했다. 로사리아 수녀는 직접 만든 팥빙수와 핸드드립 커피, 방문자가 가져온 빵을 대접했다.
 

그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시대”라며 “아픔과 사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여기 와서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것부터가 치유”라고 말했다. 천주교 수녀회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종교를 가지라고 권하거나 기도를 하자고 하지도 않는다. 로사리아 수녀는 “교황님도 그런 것은 싫어하신다”며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동자동 빌딩 속 사랑채 “누구나 환영”
억울하고 아프고 외로운 마음 위로

그저 대화하길 원하는 이는 대화를 하고, 책을 보고 싶은 이는 책을 보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 동자동에서 10년 넘게 노숙자를 돌봐온 개신교 목사도 자주 들른다.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하고 2층에 꾸며진 기도방으로 올라가 같이 기도도 한다.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독서를 하러 오는 노인도 있고, 근처에 직장이 있는 이들이 잠깐 와서 졸다 가기도 한다. 로사리아 수녀는 굳이 기자에게 소파에 앉아 보라고 권유했다. 2층의 안락한 소파에서 수면을 취하다 가는 이들이 많단다. 방문자들은 그림도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은혜의 뜰은 사람 사이를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족이 아픈 사람, 가족 중 자살자가 있는 사람들이 왔다.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데리고 온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나면 또 다른 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반복됐다.

로사리아 수녀는 “서로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거 같다”며 “그런 공간을 여기서 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날 찾아온 한 여성은 탈모를 앓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여성의 중학생 딸이 외출에서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병동에 입원하고 보니 또래 아이들이 의식 없이 몇 달을 누워 있었다. 엄마들끼리 만나서 친해지고 서로 의지하게 됐다.

한 30대 청년이 자주 찾아왔다. 그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가족 이야기도 했다. 마침 자리를 함께했던 어머니 또래의 여성이 청년의 마음을 다독여줬다. 이 여성은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여 3명이나 키웠다. 너 하나를 또 자식으로 삼지 못하겠냐”고 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모자의 인연을 맺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한 유태인이 “은혜의 뜰 공사과정을 다 지켜봤다”며 찾아오기도 했다. 그는 “수녀님들이 계속 드나드는 것을 봤다”며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그는 출국을 앞두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가라”며 물품을 기부하고 떠났다. 

은혜의 뜰에선 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도 빈손으로 떠나지 않으려는 방문자가 많다. 이들은 쟁반 밑이나 식탁보 밑에 1만∼2만원씩 숨겨두고 간다. 그래서 은혜의 뜰에선 작은 기부상자를 주방에 하나 뒀다. 굳이 찻값을 놓고 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꼭 금전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커피나 빵, 과일, 음식을 가져와 서로 나눠먹기도 한다. 

은혜의 뜰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엔 피정(생활하는 곳을 옮겨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이 열리고, 생활성가 콘서트, 야외음악회 등도 여러 차례 개최했다. 마당에서 음악회를 열면 100명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성화(이콘) 강좌, 이해인 수녀와 함께 하는 시교실, 성경공부 모임, 재능기부 형태로 열리는 각종 강좌 등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지난 14일 만난 한 20대 여성은 “여기에 오면 치유를 받는 느낌이 든다”며 “수녀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마음이 편하고 뭔가를 찾아가는 곳이다. 월 2∼3회 찾아와 심층 면담을 한다”며 웃었다. 지난 3월에 수녀원에 들어온 친한 언니를 통해 은혜의 뜰을 알게 됐다. 그는 성소자 모임(수녀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여성 모임) 과 성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은혜의 뜰을 자주 찾고 있다고 했다.

대화하고 책보고 기도
“따뜻한 마음 담아간다”

은혜의 뜰은 지난해 가을께 문을 연 이후로 건축학도와 건축 관련 종사자들도 자주 방문하는 곳이 됐다. 원래 가옥은 1958년에 지어진 일본식 다다미 형태였는데, 용산구청에서 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둘 정도로 건축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았다. 건축사학자가 부근 후암동의 한옥과 적산가옥을 답사하다가 우연히 들르기도 했다. 

로사리아 수녀는 “용도가 다양한 재밌는 집”이라며 “그때그때 어떤 쓰임에든 들어맞는 집이다. 신축했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거다. 옛 것과 새 것이 어우러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옥을 리모델링하면서 벽돌집, 박공지붕, 마당과 나무 등의 원래 요소를 그대로 살렸다. 오래된 공간에 담긴 체취와 역사를 자연스럽게 새 것과 어우러지게 했다.

가옥의 외양이 카페처럼 예쁘고 차도 마실 수 있어서 방문자가 점점 늘고 있다. 처음엔 인근 주민과 직장인이 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고 있다. 맞은편에 30층 규모 오피스텔이 생기면서 인근에 음식점과 카페가 점점 늘었다. 지역민들을 위해 지었지만 주변 영업장으로부터 볼멘 소리를 들을까 염려돼 직장인들이 몰려나오는 12∼1시 사이엔 문을 닫고 있다. 일요일엔 개방하지 않고, 평일엔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오는 9월이면 은혜의 뜰이 문을 연지 1년이 된다. 뜰지기 로사리아 수녀는 “이 집이 제 구실을 제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하나님이 와야 될 사람을 오게 해주시는 것 같다”고도 했다.


흔들의자 역할

그는 “이웃들이 이 뜰에 들어와 억울하고 아프고 외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후련하고 위로 받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간다”면서 “혼자 또는 여럿이 와서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속말을 꺼내놓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의 흔들의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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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