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 조성 논란

‘혈세’ 57억원 들여 장군님 기념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강원도 철원군서 때아닌 박정희 논란이 수년째 진행 중이다. ‘군탄공원’이라는 정식명칭을 두고 지역 보수성향 사회단체들이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이라는 표지석을 공원 입구에 세우고 군청과 함께 명칭 변경을 진행해왔다. 이미 2번이나 도지명위원회에서 딱지를 놨으나 공원을 재단장해 올해 안으로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은 현재 공원을 2배로 확장하는 공사와 진입로 확포장공사, 군탄공원 힐링코스를 조성 중이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국비까지 무려 ‘57억원’의 혈세가 들었다. 오는 8월13일 준공이 확정된 공원 안엔 또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조형물까지 들어선다.         

쿠데타 장본인

군탄공원의 조성 당시 명칭은 ‘육군대장 박정희 전역지 공원’이었다. 공원 일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2년 3개월 뒤인 1963년 8월 퇴역하면서 “다시는 나와 같은 불우한 군인이 되지 말자”는 전역사를 한 곳이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이었다. 그는 1963년 8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육군 제5군단 비행장에서 군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육군 제5군단이 1969년 전역비를 세웠고, 1976년 청와대가 주도해 공원화사업(5만5000㎡)을 추진하면서 ‘육군대장 박정희 전역지’로 불렸다. 1988년 노태우정권 시절 ‘5·16’이 군사쿠데타로 규정되면서 행정구역명을 딴 ‘군탄공원’으로 개명했다. 지난 2000년 철원군번영회 등이 박 전 대통령 전역지 되찾기 운동을 벌였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철원군은 지난 2012년 지역 사회단체들로 구성해 발족한 ‘육군대장 박정희 장군 전역지 유적공원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함께 공원 명칭을 ‘박정희 장군 전역기념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강원도청은 2013년과 2014년에 열린 두 차례의 지명위원회에서 철원군의 지명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청 측은 “역사 유래가 있는 고유지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보류했다.


그러나 철원군은 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에 다시 명칭 변경안을 도에 제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 변경은 군지명위원회와 도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중앙에서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군청 측은 지난해 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처음엔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발송을 했다가 군탄공원으로 수정해 재발송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7월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가 철원을 찾은 자리에서 부친의 기념비에 대해 철원군수에게 묻기도 했다. 지난 1989년 김종필 당시 공화당 총재가 군탄공원을 찾아 지구당 간부들에게 기념탑 보수와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2014년 12월에 추진위가 세운 공원 입구 표지석 앞에서 “육군대장 박정희 전역공원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실상 지난 수년간 박정희 전역공원은 철원군의 '뜨거운 감자'였다. 군청으로 항의성 민원 전화가 폭주했고,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서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뜨거웠다. 특히 지난 2014년, 명칭 변경을 도지명위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9월, 추진위가 주도해 세운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이라고 씌여진 표지석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표지석은 추진위가 군민모금운동을 벌여 높이 9m, 폭 3m 규모로 설치한 것이다. 이현종 철원군수, 한기호 전 국회의원과 지역주민이 낸 성금 3400만원으로 건립됐으며, 이 군수와 주민 150여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표지석엔 “5000년 역사의 바다에 박정희 장군이 남긴 항해의 흔적은 너무나 크고 깊다. 군사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장군의 고뇌가 서려 있는 이곳을 40년 전 본래의 이름을 되찾아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는 찬양 일색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추진위 측은 명칭을 복원하면 누구나 한 번씩 방문하는 안보관광지로 활성화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군탄공원 내엔 현재 1969년에 육군이 세운 것과 2014년에 민간이 주도해 세운 2개의 대형 비석이 존재한다. 최초에 세워진 기념비는 기단 높이 1m, 비신 높이 4.39m로, 몸체엔 ‘육군대장 박정희 장군 전역기념비’라고 새겨져 있다. 그럼에도 철원군청은 확장공사 후 문을 여는 공원 내에 또 다시 “박정희 장군의 일대기를 담은 전역 기념 조형물을 제작해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철원군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박정희 장군의 어록과 업적을 새겨 넣어 7월 중에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와 서명도 들어간다. 공원 조성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 45억원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도지명위 두 차례 ‘불가’ 통보했으나 재추진
대형 기념비만 3개…누구를 위한 공원인가?

군청에 따르면, 인근 국방부 부지를 사들여 2만4000㎡ 규모의 공원을 4만138㎡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조형물을 포함해 광장, 주차장, 야외무대 등 재단장에 45억원이 들었으며, 43번 국도와 연결되는 진입로 확포장공사엔 추가로 군비 6억원이 소요됐다. 또 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철원~군탄공원을 잇는 산책로를 현재 공사 중이다.

‘군탄공원 힐링코스’라고 이름 붙인 산책로는 지난해 11월에 착공해 오는 8월4일 준공 예정이다. 총 길이 0.85㎞, 폭 4m로 조성 중이다. 힐링코스에도 보상비용을 포함해 군비 6억원이 들었다. 전체 예산 57억원 중 27억원이 국비로 충당됐다.

군에선 공원 재단장 이유로 시설 노후와 공간 협소, 낮은 접근성,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안보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선 수년째 계속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원을 새롭게 꾸민 것도 명칭 변경을 위한 전 단계로 보고 있다.    

군청 측은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 군청 차원에서 추진사항도 없다. 명칭도 민간단체에서 한 거다. 우리가 나서서 명칭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없다. 재추진하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어서 중립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며 “현재 딸인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해서 그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다. 확장 취지는 전역공원에 초점을 두기보다 휴식공간 제공, 군민 정주여건 개선, 시설 재정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군민은 “정권이 딸로 바뀌니까 옛날 명칭으로 돌아가려는 거다. 잘 보이고 싶어서 계속 줄 서기하는 것”이라며 “철원이 전쟁을 직접 겪은 지역이라 보수적이다. 보수적 환경에 묻혀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 군민은 또 “추진 이유로 관광자원화를 꼽지만 빼어난 절경을 가진 한탄강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게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박정희라는 이미지만 빼면 그냥 평범한 공원이다. 몇십억원씩 쏟아 부으면서 지자체마다 뭐든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다. 경북 구미를 필두로 서울 중구, 마포구 상암, 경북 포항, 문경, 청도군, 강원도 양구, 울릉도 등에서 지자체예산과 국비가 함께 투입되며 ‘박정희 업적 기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주목받던 지난 2012년께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정신 빠진 철원군

김용빈 철원군농민회 정책실장은 “공과 과가 있는데 기념이라고 하면 공만 하겠다는 것인데, 자충수를 두는 거다. 역사의 진실이 규명되는 날이 오면 지금 한 부끄러운 짓을 어떻게 할 거냐”라며 “(관에서) 공원시설에 공과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현판, 게시판, 비석 등으로 과에 대한 기록도 공에 대한 표시 옆에 나란히 우리 명의로 남기겠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표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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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