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허술한 흉기소지법 논란

칼 들고 다녀도 OK?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흉기 소지가 경범죄로 처벌돼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현행 흉기소지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흉기소지법 개정 서명운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대구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추모 현장에서 50대 A씨가 흉기를 들고 서성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15cm 길이의 공업용 칼을 정장 속에 숨긴 채 동성로의 한 매장을 엿보고 있었다. 번화가 지역이라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매장 안만을 바라봤다.

사건으로 연결

이 수상한 남성이 매장의 문을 열고 상체만 들이밀어 매장 안을 들여다보자 매장 직원이 문을 잠그기도 했다. 이후 이 남성은 매장 옆의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매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려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목격자는 마침 부근을 지나가는 경찰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흉기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공격하진 않았고 흉기를 휴대만 한 상황이었다”며 “이런 경범죄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아니지만 A씨처럼 신분증 요청에 불응해 주거부정이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즉심에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4일 새벽 경산에서는 40대 B씨가 양손에 칼을 두 개 들고 주머니에는 가위까지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출동한 경찰에 B씨가 흉기를 버리며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소동을 일으킨 B씨가 받은 처분은 범칙금 8만원이 고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흉기 소지라 현장에서 통고 처분하고 범칙금 스티커 끊고 석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흉기 소지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1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그리고 과태료가 전부다. 나중에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경범죄 말고는 이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현행법상 경범죄 속해 ‘있으나 마나’
그냥 귀가조치?…개정 서명운동 확산

이에 불안한 시민들은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등 사회적 격리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한 시민은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고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신감정을 받든 치료를 받든 그런 강제력 있는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흉기 든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안전을 보장할 제도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흉기소지법 개정 서명에 동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대구 흉기소지자 검거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글쓴이는 “범행을 저지를 ‘잠재적 범죄자’로써 충분한 근거가 보였지만 현행 흉기소지법에 의거해 이 남성은 즉결심판으로 귀가조치됐다”라며 “받은 벌은 벌금 20만원으로, 예전에 길거리에서 그냥 주먹에 맞아 받은 합의금보다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 좋게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다행스럽게 살아야 하나”며 “안전하게 밖을 돌아다니고 싶다. 우리 누나, 우리 엄마, 내 친구가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법을 만들라고 국회가 있는 것 아니냐”며 흉기소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쓴이는 “군사독재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심검문하고 흉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분명한 정황증거가 있고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강제력 있는 정신감정이나 치료를 통해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네티즌들도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흉기소지법이 꼭 개정돼서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보다 끔찍한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똑같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방하는 데 힘써주세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 휴대·제공·알선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흉기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휴대 및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흉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총기는 흉기로 인정하지만 근로자들이 들고 다니는 망치와 같은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할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검문을 실시할 경우 시민들의 원성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원활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흉기의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고 경찰 검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는 각급 학교별로 청소년·대학생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도 조기에 찾아내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하는 경우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즉시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입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 고작 몇만원

한 전문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일선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흉기를 들고 돌발행동을 벌이는 정신질환자를 효과적으로 막기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경찰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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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