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한정승인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답변서에 한정승인을 받은 결정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라도, 법원에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한정승인 결정 받은 것을 알지 못하므로 채권자에게 승소선고를 해 줍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었다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일까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이 생소하실 텐데요. 청구이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해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소송을 당할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해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