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사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체크포인트

나도 혹시…이 증상이면 의심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검찰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에 의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시민단체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엔 피해 증상과 판정 기준에 관한 문의가 폭주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에 이어 이달 추가로 4차 신청을 받기로 했고 폐 외에 다른 장기의 손상 가능성도 조사해 피해 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피해 증상과 잠복기 등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전무후무한 일이라 증상을 정확히 짚어서 말하기가 아직까지 어렵다.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된 폐질환은 과거에도 의학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 특히 폐 질환 외에도 피부나 여타 장기의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금도 연구 중

그럼에도 공통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과 호흡곤란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외에 체중이 감소했다거나 식욕 부진을 동반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볼 만하다.

기도 손상,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이면 순식간에 폐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중 40% 정도가 인공환기 요법 없이 호흡이 불가능해졌다.

현재 피해자들은 폐 이식을 권고 받고 산소통을 사용 중인 중증 폐질환 환자와 폐암 환자부터 가벼운 천식과 비염 등을 호소하는 경증 환자까지 다양하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단계에 따르면 1∼2등급은 ‘폐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다. 폐 섬유화란 폐가 종이처럼 뻣뻣하게 굳어지는 증상으로, 호흡기능이 마비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3∼4등급은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후두염, 인두염, 감기, (만성) 편도염, 천식, (과민성)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폐 질환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등급이다.

조사 및 판정은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팀이 임상학적 증상, X선 영상 판독 결과, 폐 조직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및 증상의 정도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설치한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사용한 사람보단 단기간이라도 집중적으로 쓴 사람에서 피해가 컸다”고 설명한다. 매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폐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선 더 악화되지는 않고 과거의 폐 손상이 현상 유지된다. 소아의 경우 8∼10세 이후까지 폐가 성장하기 때문에 손상됐던 허파꽈리 일부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성인의 폐 조직은 회복이 쉽지 않고, 현재까지 치료 효과가 확인된 약도 없다.
 

제품에 들어 있었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의 독성을 계속 흡입하면 기관지 주변이나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어 폐 조직이 변화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폐 섬유화현상이 나타난다. 상태가 더 악화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폐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처음엔 감기증상이 이어지다가 호흡 곤란이 오고, 뒤늦게 병원을 찾게 된다. 결국 10명 중 6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폐로 간신히 숨을 쉴 때가 돼서야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 목숨을 건져도 폐 이식 수술을 하거나 산소통을 평생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 폐손상 사망 인과관계 결론 
관련 기관에 판정 기준 문의 폭주

X선 촬영을 해보면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 기종격동(폐 밖으로 빠져나온 공기가 심장 주위에 차 있는 현상), 간유리음영이 동반된 손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손상들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폐질환과는 과정이나 증세가 모두 뚜렷하게 다르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평균적으로 3주 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홍수종 교수는 “제품에 노출됐던 소아들이 나이가 들면서 폐기능 감소, 운동능력 저하 등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품을 썼을 당시 폐 손상 반응을 바로 일으킨 소아의 형제·자매는 부모의 관심을 덜 받았을 텐데 특이증상이 추후에 발견될 수 있다”며 “이런 아동들을 장기 추적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PHMG/PGH가 심혈관 이상, 지방간 및 간 염증, 면역계 이상, 심장 대동맥의 콜라겐 섬유화현상을 가져온다는 동물실험 결과도 나왔다. 또 정부가 3, 4단계로 분류한 피해자들의 경우 폐 손상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제의 유해 성분이 심장이나 간, 피부, 안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피해 범위를 단정할 수 없게 됐다. 폐질환 외에도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다양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은영 ‘3·4등급 피해자 모임’ 대표는 현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폐 이외 질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하다가 자녀와 함께 피해를 입었다. 그는 현재 천식·비염·기관지염·폐렴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심장도 좋지 않은데다가 자가면역질환도 얻은 상태다.
 

이 대표는 최근 피해자 22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엔 폐질환 외에 앓고 있는 질환, 피해자 수, 가습기 살균제 종류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만성 폐색성 폐질환, 만성 인두염 등 무려 24가지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통해 23명의 피해자 중 87%인 20명이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피해자 수를 221명(사망자 94명)으로 파악한 반면, 시민단체가 집계한 피해자는 1528명이다. 이 가운데 998명이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239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문의는 02-3800-575로 하면 된다. 전화상으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지 않으며, 증상과 피해 신청 방법 등의 문의와 상담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추후 나타날 수도

해당 홈페이지(www.keiti.re.kr/wat/page12.html)에서 구비 서류 및 폐질환 인정 기간, 신청부터 조사 판정까지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접수는 우편과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가습기 살균제 본품과 구매 영수증이 필수 제출사항은 아니다. 피해 인정을 받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기술원은 4차 피해 접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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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