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정운호 스캔들

대표님 때문에 회사 망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처음엔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폭행 당한 것에 이목이 쏠렸다. 곧이어 수임료가 5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여론이 집중됐다. 양측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폭로전이 시작됐다. 폭행 사건은 로비스트 명단과 구명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형 법조 비리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은 최모 변호사(46)가 서울구치소 안에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접견하던 중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며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정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다. 

재판에 영향?

정씨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변호사로 등록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정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인사를 통해 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정씨는 항소 제기 후 법무법인 화우와 최 변호사를 자신의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폭행 사건은 수임료를 두고 다투면서 일어났다. 정씨는 수임료로 건넨 20억원은 ‘성공보수금’을 미리 준 것으로 보석이 기각됐으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변호사는 20억원은 착수금으로, 상습도박과 함께 다른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요청을 받고 대형 로펌 등 27명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착수금을 대부분 지출했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또 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성공보수격으로 은행에 넣어둔 별도의 30억원을 찾아갈 수 있는 인출 권한도 최 변호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최 변호사는 30억원 인출 권한을 정씨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독방 신세를 졌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정씨 측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박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맡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날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서울변회는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 1·2심 실형
“수십억 수임료 달라” 여변호사 폭행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언론보도에 의해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 수도권 소재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접근,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부장판사는 부탁을 받고 “적절치 않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 판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같은날 <뉴시스>는 지난 1월 구치소에서 최 변호사가 정씨를 접견 중에 구명 로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정씨가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메모 안엔 현직 K 부장판사를 비롯해 검사장 출신 H 변호사, 로비스트로 추정되는 S씨, 성형외과 의사 L씨, 법조 브로커 L씨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H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정 대표를 위해 검찰에 ‘전화 변론’을 해 검찰 구형량을 낮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날인 27일엔 건설업자 출신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정씨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구명 로비를 한 의혹이 불거졌다. 정씨의 측근인 50대 남성 이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저녁 7시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일식집에서 서울중앙지법의 L 부장판사를 만났다. 이 날은 L 부장판사에게 정씨의 불법 원정도박 2심 사건이 배당된 당일이었다.


정 대표가 기소된 시점은 지난해 말로 그보다 1년 전인 2014년,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정씨를 수사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몇 달 뒤 검찰은 수사를 재개했으나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당시 변호인단엔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 등 전관 출신이 포함됐다.

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변호사 비용으로 거액을 썼다고 주변에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앞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임료로 1억500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씨는 끝내 처벌을 피하진 못했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정씨를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법원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 기록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로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씨는 재판장이 바뀔 때마다 해당 재판장의 대학 동문이나 연수원 동기 등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1심에선 재판장과 고려대 동문인 지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바로 항소하면서 로비를 시도했다. 앞서 법조 브로커 이씨를 통해 L 부장판사에게 접대를 한 것. 그러나 L 부장판사는 재판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며 다음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고 재판장은 S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다시 일주일만에 S 부장판사와 서울대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인 Y 변호사가 선임됐다.

서울대 동문인 A 변호사와 P 변호사도 추가로 투입했다. 정씨의 1심과 2심에 참여한 변호사는 20명이 넘었다. 이중 10명이 법원과 검찰 출신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그러나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석도 기각됐다.

재판장 접근 시도 의혹
구명로비 의혹으로 확산

정씨의 재판과정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미리 당겨 받은 성공보수, 전관예우, 절박한 피의자를 상대로 한 터무니없는 고액의 수임료, 구명 로비 등 그간의 불법적인 관행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요시사>에 “도박죄로 수임료 50억은 과하다”고 전제한 뒤 “변호인단 중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선임계를 안 낸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매일 가서 접견해주는 집사 변호사 문제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서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 변호사가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을 것이다. 수임료에 법적인 제한은 없다”면서도 “100억대 도박이면 당연히 구속재판 감”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알려지자 항소심 자백 사건에서 수임료가 무려 50억원에 달하는 점,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보석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관행이 비판을 받았다. 전직 고관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불법 변론했을 여지도 없지 않다. 재판을 맡은 판사를 잘 안다면서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관행도 드러났다. 이는 ‘연고관계 선전 금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성공보수를 요구하기 어려워지자, 착수금을 높여 받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 사건도 이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구속재판을 못 면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50억원이나 되는 수임료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받아낸 것이다.


정씨 또한 인맥에 의한 로비를 염두에 두고 전직 고관을 대거 선임했는데, 법조계 내에선 ‘전관예우’에 대해 수십 년 공무원 생활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근절이 어렵다. 

법조비리 비화

현재 서울변회에 이어 대법원까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 이씨를 별건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를 조만간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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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