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정운호 스캔들

대표님 때문에 회사 망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처음엔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폭행 당한 것에 이목이 쏠렸다. 곧이어 수임료가 5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여론이 집중됐다. 양측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폭로전이 시작됐다. 폭행 사건은 로비스트 명단과 구명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형 법조 비리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은 최모 변호사(46)가 서울구치소 안에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접견하던 중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며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정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다. 

재판에 영향?

정씨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변호사로 등록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정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인사를 통해 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정씨는 항소 제기 후 법무법인 화우와 최 변호사를 자신의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폭행 사건은 수임료를 두고 다투면서 일어났다. 정씨는 수임료로 건넨 20억원은 ‘성공보수금’을 미리 준 것으로 보석이 기각됐으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변호사는 20억원은 착수금으로, 상습도박과 함께 다른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요청을 받고 대형 로펌 등 27명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착수금을 대부분 지출했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또 법원에 제출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성공보수격으로 은행에 넣어둔 별도의 30억원을 찾아갈 수 있는 인출 권한도 최 변호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최 변호사는 30억원 인출 권한을 정씨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려 독방 신세를 졌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정씨 측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박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맡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날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서울변회는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 1·2심 실형
“수십억 수임료 달라” 여변호사 폭행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언론보도에 의해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 수도권 소재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접근,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부장판사는 부탁을 받고 “적절치 않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 판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같은날 <뉴시스>는 지난 1월 구치소에서 최 변호사가 정씨를 접견 중에 구명 로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정씨가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건넸다고 보도했다. 메모 안엔 현직 K 부장판사를 비롯해 검사장 출신 H 변호사, 로비스트로 추정되는 S씨, 성형외과 의사 L씨, 법조 브로커 L씨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H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정 대표를 위해 검찰에 ‘전화 변론’을 해 검찰 구형량을 낮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날인 27일엔 건설업자 출신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정씨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구명 로비를 한 의혹이 불거졌다. 정씨의 측근인 50대 남성 이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저녁 7시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일식집에서 서울중앙지법의 L 부장판사를 만났다. 이 날은 L 부장판사에게 정씨의 불법 원정도박 2심 사건이 배당된 당일이었다.


정 대표가 기소된 시점은 지난해 말로 그보다 1년 전인 2014년,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정씨를 수사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몇 달 뒤 검찰은 수사를 재개했으나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당시 변호인단엔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 등 전관 출신이 포함됐다.

정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변호사 비용으로 거액을 썼다고 주변에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앞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임료로 1억500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씨는 끝내 처벌을 피하진 못했다.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정씨를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법원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 기록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로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씨는 재판장이 바뀔 때마다 해당 재판장의 대학 동문이나 연수원 동기 등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1심에선 재판장과 고려대 동문인 지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바로 항소하면서 로비를 시도했다. 앞서 법조 브로커 이씨를 통해 L 부장판사에게 접대를 한 것. 그러나 L 부장판사는 재판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며 다음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고 재판장은 S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다시 일주일만에 S 부장판사와 서울대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인 Y 변호사가 선임됐다.

서울대 동문인 A 변호사와 P 변호사도 추가로 투입했다. 정씨의 1심과 2심에 참여한 변호사는 20명이 넘었다. 이중 10명이 법원과 검찰 출신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그러나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석도 기각됐다.

재판장 접근 시도 의혹
구명로비 의혹으로 확산

정씨의 재판과정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미리 당겨 받은 성공보수, 전관예우, 절박한 피의자를 상대로 한 터무니없는 고액의 수임료, 구명 로비 등 그간의 불법적인 관행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요시사>에 “도박죄로 수임료 50억은 과하다”고 전제한 뒤 “변호인단 중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선임계를 안 낸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매일 가서 접견해주는 집사 변호사 문제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서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 변호사가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을 것이다. 수임료에 법적인 제한은 없다”면서도 “100억대 도박이면 당연히 구속재판 감”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알려지자 항소심 자백 사건에서 수임료가 무려 50억원에 달하는 점,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보석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관행이 비판을 받았다. 전직 고관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불법 변론했을 여지도 없지 않다. 재판을 맡은 판사를 잘 안다면서 성공보수를 미리 받는 관행도 드러났다. 이는 ‘연고관계 선전 금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성공보수를 요구하기 어려워지자, 착수금을 높여 받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 사건도 이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구속재판을 못 면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50억원이나 되는 수임료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받아낸 것이다.


정씨 또한 인맥에 의한 로비를 염두에 두고 전직 고관을 대거 선임했는데, 법조계 내에선 ‘전관예우’에 대해 수십 년 공무원 생활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근절이 어렵다. 

법조비리 비화

현재 서울변회에 이어 대법원까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 이씨를 별건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를 조만간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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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