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 조희팔’ 3000억대 다단계 사기 전말

목발 장애인·폐지 노인도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다단계 사기의 수법이 구태의연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전국을 무대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 30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도주한 이모씨가 구속 재판 중이다. 그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리틀 조희팔’로 불렸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씨는 서울 강남을 무대로 지난해 초부터 사기행각을 시작했다. 불과 1년 만에 피해자 수 4800여명에 피해액이 2886억원으로 급속하게 불어났다. 이씨는 직원 수 십여명을 고용해 서울 서초동에 ‘J모 그룹’이라는 다단계 회사를 차렸다. 그의 밑에서 팀장급만 20여명의 직원이 일했다. 그에겐 이미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1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지금도 설명회

지난 11일 찾아간 서초동 모 빌딩에선 현재도 또 다른 업체의 다단계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다. 주로 중장년층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열기 속에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당 빌딩은 이씨가 사무실을 빌려 입주해 있었던 빌딩으로, 그는 이곳에서 매월 수 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지하 1층 전체를 썼다. 이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해 10월께 중요 서류를 챙겨 달아났다. 그러나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수서경찰서에 직접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J모 그룹은 회원 가입을 하고 매달 회비 5만원을 100번 납입해 500만원이 되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선전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현혹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전국 2500여개 병/의원, 750여개의 호텔, 콘도, 펜션, 스키장, 스파, 여행, 웨딩, 상조서비스, 농축산물, 건강식품, 화장품 업체 등과 제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할인해 제공한다고도 했다.

자사 소유의 연예기획사에서 신인 연예인을 발굴 중이며 지난해 중반기에 방영된 SBS 모 드라마에 공동제작으로 참여했다고 선전했다.

시가 13억가량인 반포 모 아파트 150채를 9억에 분양한다며 회원들에게 7000만∼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겼다.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이씨는 극소수의 회원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1채씩 양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더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30여개소의 사업장, 상당수의 전업사원과 수 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광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의 동생인 김모씨가 지역광역시의 지점장으로 소개됐다. 이들은 언론에 각종 홍보기사를 냈는데 관련자가 구속됐음에도 여전히 인터넷 상에서 J모 그룹과 관련한 현혹성 기사가 검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러시아 광물 수출사업과 심해수 원료 화장품에 투자하면 원금의 120%를 돌려준다고 현혹했으나 수익금은커녕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새 회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며 시간을 벌었다. 1인당 피해액이 최소 1000만원∼최대 수 십억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숙박사업에 관심을 가졌는데, K 호텔과 I 호텔 등을 인수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 호텔의 경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거나 구입했어도 단시간 내에 타인에게 되판 경우로 확인됐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십 개의 사업자번호도 등록했다. 실제로 목격자에 의하면, 수십 개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이 담긴 여러 개의 상자, 5개의 금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씨는 연예인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활용했다. 사무실 내부에 연예인 사진 약 50점을 걸어놓고 회원이라고 과시했다. 이들 중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이 몇몇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낯익은 조연 및 단역 배우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J모 그룹 측은 대규모 설명회를 전국 각지에서 열고 모 유명가수를 초청해 공연하기도 했다.

“13억 아파트 9억에 분양” 계약금 챙겨
해외사업 투자 120% 돌려준다고 현혹

지난 11일 서초동의 J모 그룹 전 사무실 근처에서 만난 한 남성은 “나도 지인에게 200만원을 투자하면 몇 개월 안에 400만원을 돌려준다고 투자를 권유 받았었다”면서 “그땐 솔깃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씨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던 빌딩의 관계자는 “내 사촌동생도 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당했다”면서 “줄을 서서 돈을 냈다. 한번 설명회가 열리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버스가 10대도 넘었다. 타 다단계의 경우 물건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물건도 없었다. 이 건물이 자기네 거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씨와 직원들이 도주한 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한달치 월세도 안내고 도망갔다고 하니 처음엔 내 말을 믿지도 않았다. 되려 그럴 리 없다며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중엔 목발을 짚은 장애인, 폐지 줍는 노인 등 어렵게 돈을 모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다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가정주부 피해자가 많았는데 “이혼하자” “같이 죽자”며 싸우는 부부도 사무실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됐다. 
 

회장 직함을 단 이씨는 3억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그는 외모가 출중한 3명의 여비서를 고용했다. 그가 화장실에 다녀올 때마다 양쪽에서 비서 2명이 수건을 들고 대기하도록 교육을 시켰다.

앞서 관계자는 “대통령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면서 “그는 점잖은 인상이었고 사기꾼 느낌은 아니었다. 달변에 인사도 잘했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의도 직접 했다”고 귀띔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16일 이씨 외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현재 수서경찰서 지능팀에서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다. 피해 사실과 피해액이 추가적으로 속속 확인되면서 검찰이 일부 공소사실을 확정해 기소했음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추가로 수사 중에 있는 것.

지능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계속해서 피해를 확인 중에 있다. 현재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은 숫자”라며 “이씨는 KBS 등 TV에도 이미 여러 차례 피해 사례가 방영이 됐었다. 미리 출국금지를 시켜 자진출석하도록 만들었다”고 귀띔했다.

수서경찰서는 피해자 고소가 아닌 첩보에 의한 ‘인지수사’에 착수해 이씨 일당을 구속했다. 이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에 가능한 일로 보였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는 줄도 모르고 이씨에게 선뜻 투자금을 안겼다.            

이씨를 비롯한 정모씨와 팀장급 3명 등 총 5명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의 돈으로 호사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 정도, 죄질 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야겠지만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우리 법원에선 블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큰 피해가 확인된다면 사회에 나와서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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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