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과 운전기사' 비스토리

과로 쓰러지자 500만원으로 입막음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 최재호 무학 회장…’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오너들이다. 모두 운전기사의 폭로로 도마에 올랐다. 재벌과 운전기사. 둘의 사이는 좁혀질 수 없는 관계일까.

재계에 운전사 스캔들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은 평소 운전기사에 폭행과 폭언을 일삼다 망신을 당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 최재호 무학 회장 등도 운전기사가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사를 세상에 알려 진땀을 흘렸다.

폭행과 폭언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의 폭로로 오너 비리가 불거진 경우도 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의 금품 사건엔 모두 운전기사가 등장했다.

운전사가 최규선씨의 체육복표 사업 이권개입 등 비리를 폭로해 난리가 났던 ‘최규선 게이트’도 대표적인 사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구속된 파이시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도 그들의 운전사였다. 이상득, 박철언, 박상은, 현영희, 홍사덕 전 의원 역시 운전기사의 제보로 법정에 서야 했다.

재벌그룹 오너의 운전사는 최측근 개인비서나 다름없다. 수족 노릇은 물론 평상시 안전을 책임지고, 비상시 신변을 보호하는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한다. ‘주군’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비위를 맞춰야 한다. 심지어 개인사까지 돌봐야 하는 사실상 ‘집사’ 역할도 한다. 그만큼 엄청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다시 말해 재벌 운전사는 충성심이 없으면 못하는 직업이다.


대기업 오너의 운전기사는 일단 입이 가벼우면 큰일이다. 항상 과묵해야 한다. ‘회장님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약속은 필수 계약사항 중 하나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 특히 총수의 운전기사는 남모르는 고충과 비애가 많다”며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다.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한 수족역할로 치부해 막 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선 재벌과 운전기사가 얽힌 얘기가 종종 회자된다. 그중에서도 악명을 떨친 모 회장 일가의 사례는 압권이다. 몇년 전 A회장은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그의 운전기사 B씨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이유가 논란이 됐다.

사건은 A회장이 해외출장에 나선 사이 일어났다. 오랜만에 B씨도 휴가를 받았지만, A회장의 부인은 B씨를 긴급 호출했다. 지방에 가야 하는데 마땅한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사모님’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다. 밉보이면 실업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A회장 부인에게 불려가 개인비서 노릇을 해야 했던 B씨는 주변에 피로를 호소한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이후 B씨는 별다른 보상 없이 해고당했고, 그의 가족들이 과로사를 주장하자 A회장 측은 합의금 500만원으로 입을 막았다는 후문이다.

까칠한 오너 성격…잇단 실체 폭로
평생 돈독한 우정 과시하는 관계도

그렇다면 재벌과 운전기사는 좁혀질 수 없는 관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는 오너와 운전사도 적지 않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전속 운전사를 ‘가족’으로 여겼다. 무려 40년간이나 동고동락했다.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한 것이다. 이 창업주는 운전기사에게 이사급 타이틀과 함께 개인 집무실까지 마련해 줬다. 6·25전쟁 당시 이 운전사가 이 창업주를 인민군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 자신의 다락방에 숨겨주고, 나중에 피란 비용까지 대준 일화는 유명하다.


대성그룹 오너와 운전사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대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였던 정홍씨가 주인공. 올해 74세 동갑내기인 김 회장과 정씨는 40년 넘은 우정을 과시한다. 서로를 스스럼없이 ‘친구’라 소개할 정도. 1965년 대성탄좌(옛 문경광산)에 입사한 정씨는 1960년대 후반 무렵부터 김 회장(당시 상무)의 차를 운전하게 됐다. 정씨는 재벌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금세 걱정은 눈 녹듯 사그라졌다.

첫 대면에서 깍듯이 경어를 쓰고, 첫 출장지에서 허름한 숙소를 바꿔준 김 회장을 보고 ‘평생 모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지금껏 이어져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같이 다닐 사이가 됐다. 정씨 자녀들도 김 회장의 배려로 ‘대성 식구’가 됐다.

그런가 하면 회장을 향한 충성심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운전사도 있다. 바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 김모씨 얘기다.

10년 이상 박 회장의 차를 운전한 김씨는 보안용역 직원을 사주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자료를 몰래 빼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는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김씨는 보안용역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를 포섭하고 박삼구 회장의 개인일정 등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건 등을 빼내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

너무 충성하기도

평소 박 회장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김씨는 과거에도 사건이 있다. 박삼구 회장과 뜻을 같이 한 당시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를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김씨는 “(박찬구) 회장님을 배신했다”며 기 대표 얼굴에 술을 들이붓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 고소당한 바 있다. 김씨는 두 사안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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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