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뛰어들었는데…” 강아지 장례비 요구한 견주 입길

2024.01.11 11:19:05 호수 0호

운전자 피해보상 자문글
“100만원 중 일부 원한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견주 측에서 강아지 장례비용 100만원 중 일부 돈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목줄 없는 강아지가 차에 치이자 견주가 장례비용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문을 구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차량 운전자는 60km 도로서 과속을 하지도 않고 있었고, 목줄을 하지 않고 있던 강아지가 급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들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박 게시판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지난 1일,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로 강아지는 목줄없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저는 60~62km로 주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급브레이크 후 뒤를 봤는데 주인은 반대편 차선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는 ‘강아지가 목줄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사고 후 경찰을 부르고 보험접수까지 마쳤는데 견주 측에선 강아지 장례비용 100만원 중 일부를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는 “2~3번가량 무과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병원에 다녀왔는데 내원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도 되는지”라고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당시 차에 탔던 45개월 아이가 강아지가 피흘리는 장면을 본 뒤로 저녁식사 및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강아지 때문에 슬프다’고 울었다며 이런 것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마무리했다.

A씨는 글과 함께 10초 분량의 당시 주행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영상에는 지난 1일, 11시10분경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앞차가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서 정상적으로 3차선을 주행하던 중 8초경,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로 뛰어들었다.

갑작스런 강아지의 난입에 A씨는 급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해당 글은 342명의 회원들이 추천했으며, 5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다(11일 11시 기준).

보배 회원들은 “이건 무과실 받아야 하고 차 수리비도 받아내야 한다” “견주 잘못이구만 강아지 장례비를 달라고? 뻔뻔하다” “범퍼는 괜찮나요? 손상됐다면 견주 특정됐으니 수리비도 청구하세요” “FM대로 대물 보상 고고” 등 A씨의 무과실을 응원 댓글을 달고 있다.

한 회원은 “무과실이다. 그래도 티끌만한 양심은 있는지 강아지 분양비 물어내라고는 안 했다. 장례비는 보태줄 필요없으시고 오히려 자녀분과 차주분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판”이라며 “전적으로 목줄 안 하고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견주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수리비도 요구해야 한다는 댓글에 “소중한 의견들 감사하다. 강아지가 죽은 건 저도 마음 아프다. 소형견이라서 차는 괜찮다”면서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경우가 아닌 것 같아 저도 청구 좀 해야겠다”고 대꾸했다.

한 회원은 “주인 때문에 강아지가 죽은 것”이라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은 차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편”이라고 해석했다. 10년 넘게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한 회원도 “이건 견주가 너무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건 차주분인데 사과드리고 보상해드려도 모자랄 판”이라며 “요구할 수 있는 거 다 요구해서 받아내시기 바란다. 응원하며 추천드린다”고 동조했다.

다만, 동승했던 아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무리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회원 ‘카페OOO’은 “8차선 도로, 횡단보도 앞이지만 보행자가 서 있던 게 아니라 차량은 무과실 나올 것”이라면서도 “차량 대물 피해 청구는 맞겠지만 아이의 피해보상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제언했다. 반대로 “자녀의 정신적 충격은 공감되지만 운전자의 급정거로 도수치료는 좀…다 큰 성인에 동승자도 아닌 운전자가 도수치료받을 만큼 유리몸이냐?”는 댓글도 달렸다.


반면 “장례비 얘기하는 견주나 도수치료에 아이 정신적 피해 얘기하는 차주나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났다”며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댓글도 달렸다.

재경 소재의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강아지는 ‘물건’에 해당되므로 ‘대물사고’로 분류된다”며 “소유주의 부주의로 ‘물건’이 도로를 넘어와 차를 덮친 것과 같기 때문에 무과실”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차량 훼손에 대한 비용과 치료비용도 얼마든지 청구 가능하다. 병원 진단서 발급 후 경찰에 제출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두시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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