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7.18 07:29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 등을 유발합니다.” 오는 1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될 문구다. 정부가 음주 운전 예방과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해 술병 전면에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면서 주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소비 위축과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우려하지만, 진짜 쟁점은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음주 폐해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9일부터 새로운 주류 경고 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전통주부터 소주·맥주, 위스키와 와인 등 수입 주류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의무화 적용 기존의 건강 위해성과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음주 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또는 그림을 추가하고, 소비자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주상표(전면 라벨) 하단에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드라마 촬영까진 이해하겠는데 산에서 담배 피우진 맙시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 목적으로 공원이나 공공장소서 통행을 제한하거나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는 도심 곳곳 등 일상서 종종 목격된다. 이 같은 조처에 인근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항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다. 지난 28일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산 근처에서의 촬영 스태프의 흡연 문제가 불거진 것. 이튿날인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산행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불암산을 찾았다가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담이 소개됐다. 이날 글 작성자 A씨는 “어제(28일) 불암산 정상석 아래서 드라마 촬영팀이 있었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려 하는데 ‘촬영해야 하니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비슷한 사례는 각종 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그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촬영 장비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트럭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등산로 입구의 고압 먼지털이 장치 앞에 촬영팀 스탭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캠핑 의자를 놓고
[일요시사 취재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담배 피우는 훈련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방부가 2020년 7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엔 훈련병 흡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군 최대 신병 교육 부대인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28일부터 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을 대상으로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조교가 심부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 흡연이 허용된 것은 1995년 금연 조치 후 27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관련 과잉 방역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제시된 훈련병 기본권·인권보장 등 병영문화 개선책의 일환이다. 군은 부실 급식 등 장병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훈련병의 흡연 허용도 그중 하나다. 일부 육군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에선 조교 관리·감독 하에 훈련병들의 흡연이 허용되고 있다. 육군은 “현재 시범 적용을 통한 제한사항 식별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시범 적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흡연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